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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4
  • 위영은

  • 問題数 20 • 9/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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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칙52(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등)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X

  • 2

    칙52(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도한 공단은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3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으로 정한다.

    협의하여

  • 4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부담한다. <개정 2024.2.6>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담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부족액

  • 5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31, 2022.12.27, 2024.1.2, 2024.5.7>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 )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3.6]

    30, 15,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85미만,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100이하

  • 6

    제4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 ㆍ기타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2.6.30, 2024.5.7>

    X

  • 7

    령4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O

  • 8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임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보수외소득-연간2,000만원)×1/12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x

  • 9

    칙44(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2022.9.1, 2024.5.13> 1. 이자, 연금, 사업, 기타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근로, 배당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X

  • 10

    령39(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 사용자, 12회 이내

  • 11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 해당 세대와 ( )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2.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 )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 ) 또는 ( )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 )으로 복무하는 사람

    가계단위 및 생계, 본인부담액을 경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12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 )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 )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 )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 )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4년이 경과한 때, 소득파악현황 및 개선방안, 형평성, 보험료변동, 대통령령

  • 13

    제78조의2 (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 )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00분의 10, 사용자

  • 14

    령제46조의3 (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인 경우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 )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9.22][종전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2016.9.22>]

    3천원 미만, 공단

  • 15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ㄴ )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ㄷ )만원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ㄴ )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 )한 금액의 총액이 ( ㄷ )만원 이상인 자

    공익목적, 1년, 500, 1억원, 결손처분

  • 16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가입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납부의무자

  • 17

    법81-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등)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X

  • 18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O

  • 19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 )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 )

    납부의무자, 문서, 보험료등, 납부기한 및 장소

  • 20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도 해당된다.

    책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