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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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법제103조에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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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9)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의 부과 대상이 아닌것은?
제96조의2(서류의 보존)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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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과태료 부과기준) 라. (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 )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2분의 1, 상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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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7(벌칙)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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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법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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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법인의 ( )나 법인 또는 개인의 ( ),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 )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한다. 다만, (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대표자, 대리인, 업무, 벌금형, 법인 또는 개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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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법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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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5) 부당비율이 ( ) 이상인 경우에는 ( )마다 업무정지기간을 ( )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 ㄹ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로 본다.
5%, 1%, 3일,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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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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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 )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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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 법제10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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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7)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맞는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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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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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인 자가 아닌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업무정지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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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 )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 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1년간, 적발된 날, 2분의 1범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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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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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과태료 부과 기준)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 )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 )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 )하였거나 ( )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 )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신고, 조사,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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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116)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제출을 명했으나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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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115)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것을 방해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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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요양기관: 500만원 이하의 벌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