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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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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기안문은 ( ), ( ) 및 ( )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 ) 및 ( )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 )ㆍ( )ㆍ( )ㆍ(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 )에는 공단의 명칭을 사용한다. 나. ( )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수신자가 없는 ( )인 경우에는 "( )"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 )을 표시 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 장의 직위 명칭을 표 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 자란에 "( )"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 신 명의 다음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 )을 표시할 수 있다.

    두문, 본문, 결문, 기관명, 수신자, 로고, 상징, 마크, 홍보문구, 기관명, 수신자란, 내부결재문서, 내부결재, 수신자명, 수신자 참조, 수신자명

  • 2

    사1(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 및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의 ( )ㆍ( )ㆍ( ) 및 ( )를 기하여 (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업무, 사무관리, 사무,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행정의 효율

  • 3

    사29(공고)① ( )에게 ( )로 ( )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 )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번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 ), ( )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 )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 )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일반, 문서, 일정한 사항, 처리부서의 장, 처리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 공고 경영지원실-2018-제ㅇㅇㅇ호, 공고대장

  • 4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 )은 ( )에 걸쳐 ( )으로 처리하는 ( )의 (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 외의 ( )으로서 ( )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 )로 ( )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과 ( )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8.> 1. 해당 ( )이 그 (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 )이나 ( )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그치는 등 ( )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 )은 지침의 ( )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지침에 반영하고 ( )에게 해당지침의 등록 또는 등록해지 ( )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5.28.> ④ ( )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 )를 부여한 후 해당 ( )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 )(이하 "( )"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⑤ ( )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이사장, 상당기간, 반복적, 행정사무, 통일,업무처리기준, 지침, 지체없이 문서, 인재개발원장, 등록, 인재개발원장, 협의, 지침, 처리부서, 법령, 규정등, 단순설명, 경미한 사항, 적용기간, 처리부서의 장, 개정 또는 폐지, 인재개발원장, 요청, 인재개발원장, 등록번호, 처리부서의 장, 법규관리부서의 장, 법규관리부장, 통보, 처리부서의 장, 지식관리시스템, 게시 또는 게시종료

  • 5

    사32(( )의 운영)①처리부서의 장은 ( ) 또는 제30조에 따른 ( )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 )하거나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정한( )을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 또는 ( )로 정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 ) 또는 ( )을 ( )에 ( )하여야 한다.

    업무편람 등, 규정등, 지침, 위임, 내용, 시행, 업무편람, 업무매뉴얼, 처리부서의 장, 업무편람, 업무매뉴얼, 지식관리시스템, 게시

  • 6

    사5(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 ), ( ) 등으로 담당 업무가 ( )(이하 이 조에서 "( )"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 )후 ( )해당 업무를 ( )(이하 이 조에서 "( )"라 한다)에게 업무를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② 제1항에 따라 (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에 담당업무의 ( ), ( ) ·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 )는 ( )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 ] 경우에는 그 업무를 ( )에게 인계하고, 그 ( )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 )에게 ( )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업무조정, 변경된 직원, 전임자, 사유발생, 지체없이, 이어받은 직원, 후임자, 인계, 업무를 인계, 업무인계ㆍ인수서, 진행사항, 관계 문서, 자료, 구체적, 전임자, 후임자, 인계할 수 없는, 대리하는 사람, 대리하는 사람, 후임자, 즉시

  • 7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① ( )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 )하여야 한다. 1. 문서의 ( ) 또는 ( )를 (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나 ( )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의 ( ) ② 제1항에 따라 (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 ( )에 ( )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 ) 할 필요가 있는 ( )에는 해당 문서의 ( )와 그 쪽의 ( )를 ( )로 이어 표시한다. 2. ( ): ( )을 이용하여 ( )(間印)한다. 다만, ( )에는 ( )(穿孔)으로 ( )할 수 있다.

    2장 이상, 2장 이상, 표시, 순서, 연결관계, 명백히, 사실관계, 법률관계, 중요 문서, 2장 이상, 표시하는 방법, 전자문서, 중앙하단, 일련번호, 명백히, 중요문서, 전체 쪽수, 일련번호, 붙임표(-), 종이문서, 직인, 간인, 민원서류, 천공, 간인을 갈음

  • 8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 )가 해당 ( )(( ), ( ) 및 ( )을 ( )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 )으로써 ( )한다. ② ( )은 ( )에게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결재권자, 문서에 서명,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행정전자서명, 포함, 결재함, 성립, 문서의 효력, 수신자, 도달, 입력, 발생

  • 9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① 공단의 (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 2. ( ) 3.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에 따라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 )에 제출한 인감의 인장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 제2호의 인장의 모양은 별표 3의 (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1. ( ): ( ) 2. 그 밖의 ( ) 및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 제22조 (인장의 관리) 인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의 장이 관리(인장의 ( ) · ( ) · ( )를 말한다)한다. 이 경우 인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1. ( ), ( ): ( ) 2. 그 밖의 ( ) 및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

    인장, 직인, 특수인, 법인인감도장, 등기소, 규격을 초과, 이사장 직인, 주관부서의 장, 직인, 특수인, 처리부서의 장, 제작, 보관, 폐기, 주관부서의 장, 이사장 직인, 법인인감도장, 주관부서의 장, 직인, 특수인, 처리부서의 장

  • 10

    제13조 ( ) ① 문서의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해당 결재권자 권한의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의 ( )한다. 1. ( )한 그 밖의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 ) 2. ( )하는 문서의 경우: ( ) ② (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 )하는 ( )의 ( )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 )(( )한다), ( )또는 ( )(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 )과 제1호의 ( )에 발신하는 문서[( ), , 그 결과에 따른 ( ) 및 ( ) 통보에 관한 문서는 ( )한다] 3. ( ) 또는 ( )에서 제1호의 ( ), ( ), 「정관」 제62조에 따른 ( ) 또는 제70조에 따른 ( )에 발신하는 문서 4. ( ) 상호간, ( )와 ( ) 상호간, ( )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는 ( )를 ( )하지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 )에 관한 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발신명의, 발신명의, 위임, 위임 받은 사람, 명의로 발신, 감사실을 제외, 이사장, 감사실에서 발신, 감사, 처리부서에서 발신, 문서, 발신, 부서의 장, 명의, 본부각실, 감사실은 제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감사실, 부서 상호간, 감사실시,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외, 지역본부, 지사, 부서, 감사실,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지사, 내부결재문서, 발신명의, 표시, 아니한다. 발신명의, 주관부서의 장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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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기안문은 ( ), ( ) 및 ( )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 ) 및 ( )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 )ㆍ( )ㆍ( )ㆍ(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 )에는 공단의 명칭을 사용한다. 나. ( )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수신자가 없는 ( )인 경우에는 "( )"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 )을 표시 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 장의 직위 명칭을 표 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 자란에 "( )"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 신 명의 다음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 )을 표시할 수 있다.

    두문, 본문, 결문, 기관명, 수신자, 로고, 상징, 마크, 홍보문구, 기관명, 수신자란, 내부결재문서, 내부결재, 수신자명, 수신자 참조, 수신자명

  • 2

    사1(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 및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의 ( )ㆍ( )ㆍ( ) 및 ( )를 기하여 (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업무, 사무관리, 사무,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행정의 효율

  • 3

    사29(공고)① ( )에게 ( )로 ( )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 )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번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 ), ( )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 )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 )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일반, 문서, 일정한 사항, 처리부서의 장, 처리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 공고 경영지원실-2018-제ㅇㅇㅇ호, 공고대장

  • 4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 )은 ( )에 걸쳐 ( )으로 처리하는 ( )의 (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 외의 ( )으로서 ( )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 )로 ( )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과 ( )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8.> 1. 해당 ( )이 그 (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 )이나 ( )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그치는 등 ( )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 )은 지침의 ( )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지침에 반영하고 ( )에게 해당지침의 등록 또는 등록해지 ( )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5.28.> ④ ( )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 )를 부여한 후 해당 ( )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 )(이하 "( )"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⑤ ( )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이사장, 상당기간, 반복적, 행정사무, 통일,업무처리기준, 지침, 지체없이 문서, 인재개발원장, 등록, 인재개발원장, 협의, 지침, 처리부서, 법령, 규정등, 단순설명, 경미한 사항, 적용기간, 처리부서의 장, 개정 또는 폐지, 인재개발원장, 요청, 인재개발원장, 등록번호, 처리부서의 장, 법규관리부서의 장, 법규관리부장, 통보, 처리부서의 장, 지식관리시스템, 게시 또는 게시종료

  • 5

    사32(( )의 운영)①처리부서의 장은 ( ) 또는 제30조에 따른 ( )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 )하거나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정한( )을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 또는 ( )로 정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 ) 또는 ( )을 ( )에 ( )하여야 한다.

    업무편람 등, 규정등, 지침, 위임, 내용, 시행, 업무편람, 업무매뉴얼, 처리부서의 장, 업무편람, 업무매뉴얼, 지식관리시스템, 게시

  • 6

    사5(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 ), ( ) 등으로 담당 업무가 ( )(이하 이 조에서 "( )"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 )후 ( )해당 업무를 ( )(이하 이 조에서 "( )"라 한다)에게 업무를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② 제1항에 따라 (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에 담당업무의 ( ), ( ) ·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 )는 ( )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 ] 경우에는 그 업무를 ( )에게 인계하고, 그 ( )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 )에게 ( )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업무조정, 변경된 직원, 전임자, 사유발생, 지체없이, 이어받은 직원, 후임자, 인계, 업무를 인계, 업무인계ㆍ인수서, 진행사항, 관계 문서, 자료, 구체적, 전임자, 후임자, 인계할 수 없는, 대리하는 사람, 대리하는 사람, 후임자, 즉시

  • 7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① ( )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 )하여야 한다. 1. 문서의 ( ) 또는 ( )를 (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나 ( )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의 ( ) ② 제1항에 따라 (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 ( )에 ( )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 ) 할 필요가 있는 ( )에는 해당 문서의 ( )와 그 쪽의 ( )를 ( )로 이어 표시한다. 2. ( ): ( )을 이용하여 ( )(間印)한다. 다만, ( )에는 ( )(穿孔)으로 ( )할 수 있다.

    2장 이상, 2장 이상, 표시, 순서, 연결관계, 명백히, 사실관계, 법률관계, 중요 문서, 2장 이상, 표시하는 방법, 전자문서, 중앙하단, 일련번호, 명백히, 중요문서, 전체 쪽수, 일련번호, 붙임표(-), 종이문서, 직인, 간인, 민원서류, 천공, 간인을 갈음

  • 8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 )가 해당 ( )(( ), ( ) 및 ( )을 ( )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 )으로써 ( )한다. ② ( )은 ( )에게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결재권자, 문서에 서명,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행정전자서명, 포함, 결재함, 성립, 문서의 효력, 수신자, 도달, 입력, 발생

  • 9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① 공단의 (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 2. ( ) 3.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에 따라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 )에 제출한 인감의 인장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 제2호의 인장의 모양은 별표 3의 (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1. ( ): ( ) 2. 그 밖의 ( ) 및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 제22조 (인장의 관리) 인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의 장이 관리(인장의 ( ) · ( ) · ( )를 말한다)한다. 이 경우 인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1. ( ), ( ): ( ) 2. 그 밖의 ( ) 및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

    인장, 직인, 특수인, 법인인감도장, 등기소, 규격을 초과, 이사장 직인, 주관부서의 장, 직인, 특수인, 처리부서의 장, 제작, 보관, 폐기, 주관부서의 장, 이사장 직인, 법인인감도장, 주관부서의 장, 직인, 특수인, 처리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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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 ① 문서의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해당 결재권자 권한의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의 ( )한다. 1. ( )한 그 밖의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 ) 2. ( )하는 문서의 경우: ( ) ② (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 )하는 ( )의 ( )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 )(( )한다), ( )또는 ( )(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 )과 제1호의 ( )에 발신하는 문서[( ), , 그 결과에 따른 ( ) 및 ( ) 통보에 관한 문서는 ( )한다] 3. ( ) 또는 ( )에서 제1호의 ( ), ( ), 「정관」 제62조에 따른 ( ) 또는 제70조에 따른 ( )에 발신하는 문서 4. ( ) 상호간, ( )와 ( ) 상호간, ( )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는 ( )를 ( )하지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 )에 관한 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발신명의, 발신명의, 위임, 위임 받은 사람, 명의로 발신, 감사실을 제외, 이사장, 감사실에서 발신, 감사, 처리부서에서 발신, 문서, 발신, 부서의 장, 명의, 본부각실, 감사실은 제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감사실, 부서 상호간, 감사실시,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외, 지역본부, 지사, 부서, 감사실,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지사, 내부결재문서, 발신명의, 표시, 아니한다. 발신명의, 주관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