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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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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21(징수이사)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X

  • 2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령4(공무원인 위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공익대표&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위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소속 공무원 2명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 )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건강보험

  • 3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X

  • 4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사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어느것인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 5

    법14(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

    예입 또는 신탁, 특별법, 일부임대, 대통령령

  • 6

    법14(업무 등)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 )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

    징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개한다.

  • 7

    제27조 이사장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임면한다.

    정관, 직원

  • 8

    법14(업무등)

    다.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라.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바.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장 총칙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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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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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21(징수이사)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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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령4(공무원인 위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공익대표&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위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소속 공무원 2명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 )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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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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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사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어느것인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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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14(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

    예입 또는 신탁, 특별법, 일부임대, 대통령령

  • 6

    법14(업무 등)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 )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

    징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개한다.

  • 7

    제27조 이사장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임면한다.

    정관, 직원

  • 8

    법14(업무등)

    다.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라.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바.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