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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1
  • 위영은

  • 問題数 20 • 6/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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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18)이사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부서에서 모든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X

  • 2

    인18(전보 등) 직원은 보직된 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3

    인16(무보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4

    인28)(승진의 제한) 2.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각 목의 기간([금품ㆍ향응 수수ㆍ공금 횡령ㆍ유용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및 ( ) 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 )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강등ㆍ정직: ( ) 나.감봉: ( ) 다.견책: ( )

    채용비위, 3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 5

    인74(징계위원회) 직원의 징계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에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지역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X

  • 6

    인28) 금품수수를 이유로 감봉을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O

  • 7

    별4(특별휴가) 1)결혼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 - 자녀가 결혼한 경우: ( ) 2)사망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 본인ㆍ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본인ㆍ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 본인ㆍ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 3)입양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 ( ) 4)출산전후 - 본인이 출산할 경우: ( ) 5)출산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 6)유산사산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직원이 유산ㆍ사산한 경우: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7주 이하인 직원이 유산ㆍ사산한 경우: ( )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직원이 유산하거나 [모자보건법]제 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 ) -임신기간이 27주 이하인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경우: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경우: ( )

    5, 1, 5, 5, 3, 3, 1, 20, 1태아 출산전후 90, 다태아 출산전후 120, 10, 90, 60, 10, 3, 10

  • 8

    인29(특별승진)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직 4급 직원은 해당 근속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X

  • 9

    인31(명예승진)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명에승진을 실시 할 수 있다.

    O

  • 10

    인71(표창의 방법 등)포상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X

  • 11

    인70(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인 포상으로 나눈다.

    X

  • 12

    인71(표창의 방법 등)②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O

  • 13

    인71(표창의 방법 등) 1.포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 : 공단의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 : 감사 수감부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장, 감사장, 증서

  • 14

    별3)연차휴가일수표 -1년이상 3년 미만: ( ) -11년이상 13년 미만: ( ) -21년 이상: ( )

    15, 20, 25

  • 15

    별2)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1.계: 2.근무성적평정: 3.내부평가평정: 4.교육훈련성적평정: 5.경력평정: 6.다면평가평정:

    80/100/100, 60/60/60, 10/10/-, -/10/10, -/10/20, 10/10/10

  • 16

    인58(휴직)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유, 배, 공, 장, 후, 계

  • 17

    인67(직권면직)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정원초과, 복직안함, 근무태도, 군무이탈, 면허취소, 채용비위

  • 18

    별표4-2) 7)여성보건 -임신 ( )주차 전까지의 임신부의 심신안정ㆍ치료(정기검진은 제외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생리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신 ( ㄴ )주 미만의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임신 ( ㄴ )주 이상의 임산부의 정기검진에 필요한 경우: ( ) -임신 ( )주 이상의 임신부의 정기검진에 필요한 경우: ( ) 8)재해구호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해 구호활동을 하는 경우: ( ) 9)난임치료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1.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일 나.동결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일 다.난자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일 2.남성직원: 정자채취일 당일 ( )일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 ) 이내

    12, 5일, 28, 1개월당 1일, 2주당 1일, 37, 1주당 1일, 5일 이내, 3일 이내, 2, 3, 4, 1, 10일

  • 19

    제45조 (휴가의 종류) ① 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의 ( )로 구분하며, 각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유급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

  • 20

    인11(채용 시 우대) 이사장은 다음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