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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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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

  • 2

    다음 중 가입자 자격 상실일 중 틀린 것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4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X

  • 5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O

  •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X

  •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

    X

  • 8

    피부양자 상실: 법 제5조제1항제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

    X

  • 9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 )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 )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 )"이라 한다.) 이 된 경우 2. ( ) 등 (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적용대상사업장, 휴업폐업, 보건복지부령

  • 10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1]( )는 국내에 ( )에 ( ) 또는 ( )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 )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 ) 2. 직장가입자의 ( )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 ) 3. ( )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 ) 4. 제5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 )을 신청한 ( )는 그 ( )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 )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 거주하게된 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제외된 날, 피부양자,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신청한 날, 명세

  • 11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1]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 ) 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 )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3]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변동,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보건복지부령, 1개월

  • 1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13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X

  • 14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변동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O

  • 15

    가입자의 자격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지역가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 16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1>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읺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국적을 읺은 날의 다음 날 3.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 )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 )와 지역가입자의 ( )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사용자, 세대주, 14일 이내

  • 17

    사용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O

  • 18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즉시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X

  • 19

    3제6조(가입자의 종류) 1>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 )로 구분한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 )(( )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그 밖에 사업장 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 )를 제외한 ( )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피부양자, 가입자

  • 20

    법6) (2) 모든 사업장의 ( ) 및 ( )와 ( ) 및 ( )은 ( )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이 ( )인 ( ) 2. [병역법]에 따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 )한다.), 전환복무된 ( ) 및 ( )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 )으로서 매월 ( ) 또는 ( )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포함, 사람, 군간부후보생, 공무원, 보수, 보수에 준하는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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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

  • 2

    다음 중 가입자 자격 상실일 중 틀린 것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4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X

  • 5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O

  •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X

  •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

    X

  • 8

    피부양자 상실: 법 제5조제1항제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

    X

  • 9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 )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 )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 )"이라 한다.) 이 된 경우 2. ( ) 등 (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적용대상사업장, 휴업폐업, 보건복지부령

  • 10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1]( )는 국내에 ( )에 ( ) 또는 ( )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 )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 ) 2. 직장가입자의 ( )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 ) 3. ( )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 ) 4. 제5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 )을 신청한 ( )는 그 ( )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 )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 거주하게된 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제외된 날, 피부양자,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신청한 날, 명세

  • 11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1]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 ) 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 )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3]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변동,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보건복지부령, 1개월

  • 1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13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X

  • 14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변동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O

  • 15

    가입자의 자격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지역가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 16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1>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읺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국적을 읺은 날의 다음 날 3.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 )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 )와 지역가입자의 ( )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사용자, 세대주, 14일 이내

  • 17

    사용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O

  • 18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즉시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X

  • 19

    3제6조(가입자의 종류) 1>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 )로 구분한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 )(( )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그 밖에 사업장 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 )를 제외한 ( )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피부양자, 가입자

  • 20

    법6) (2) 모든 사업장의 ( ) 및 ( )와 ( ) 및 ( )은 ( )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이 ( )인 ( ) 2. [병역법]에 따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 )한다.), 전환복무된 ( ) 및 ( )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 )으로서 매월 ( ) 또는 ( )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포함, 사람, 군간부후보생, 공무원, 보수, 보수에 준하는 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