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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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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 )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3.22]

    대행청구단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제외

  • 2

    제107조 (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O

  • 3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 · 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또는 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4

    칙57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 · 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 · 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ㆍ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5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x

  • 6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7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8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 ) 와 ( )을 (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해 운용계획서, 전년도 사용실적, 매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9

    별5)업무정지기간이 50일인경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X

  • 10

    별5) 가중처분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O

  • 11

    별5)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분의 1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2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가능핸 대상중 틀린것은?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13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 · 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징수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

  • 14

    별6)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 )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 )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은닉재산, 1천원 미만

  • 15

    령77(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게속가입자 적용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입자 A는 2019.7.1부터 언제까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맞는 것은? 가입자 A씨는 2019.1.1 부터 2019.12.31.까지직장가입자로 근무하였고, 2020.1.1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 유지하던 중, 2020.5.1. 부터 2020.6.30 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2023.2.28.

  • 16

    법91(시효)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O

  • 17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 )을 하지 아니하거나 ( )를 할 수 없다.

    승급 또는 임금인상,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 18

    칙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 」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 19

    령70-2 (과징금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

  • 20

    제58조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1. 요양급여비용 ( ) 및 요양급여비용 ( ) 2. ( ),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 ) 및 (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 )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 )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심사청구서, 명세서, 약제ㆍ치료재료, 투약기록, 처방전,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자기매체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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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 )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3.22]

    대행청구단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제외

  • 2

    제107조 (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O

  • 3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 · 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또는 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4

    칙57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 · 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 · 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ㆍ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5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x

  • 6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7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8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 ) 와 ( )을 (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해 운용계획서, 전년도 사용실적, 매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9

    별5)업무정지기간이 50일인경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X

  • 10

    별5) 가중처분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O

  • 11

    별5)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분의 1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2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가능핸 대상중 틀린것은?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13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 · 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징수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

  • 14

    별6)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 )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 )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은닉재산, 1천원 미만

  • 15

    령77(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게속가입자 적용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입자 A는 2019.7.1부터 언제까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맞는 것은? 가입자 A씨는 2019.1.1 부터 2019.12.31.까지직장가입자로 근무하였고, 2020.1.1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 유지하던 중, 2020.5.1. 부터 2020.6.30 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2023.2.28.

  • 16

    법91(시효)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O

  • 17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 )을 하지 아니하거나 ( )를 할 수 없다.

    승급 또는 임금인상,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 18

    칙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 」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 19

    령70-2 (과징금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

  • 20

    제58조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1. 요양급여비용 ( ) 및 요양급여비용 ( ) 2. ( ),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 ) 및 (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 )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 )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심사청구서, 명세서, 약제ㆍ치료재료, 투약기록, 처방전,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자기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