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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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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 )를 작성하여 ( )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 ), ( )나 ( )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

  • 2

    령9-2(공단의 업무) 연령별 · 성별 · 직업별 주요 질환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 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 3

    법17(정관)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목명소/ 임이재/ 보보예결자회/ 업그정변공

  • 4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

  • 5

    령11(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사기예결/ 정변규정/ 보등보/ 차준재중

  • 6

    법21(징수이사) 상임이사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 금의 부과ㆍ징수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X

  • 7

    법21(징수이사)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를 두고,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며,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O

  • 8

    제27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임면(任免)한다.

    직원

  • 9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O

  • 10

    법30(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은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비상임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X

  • 11

    법14(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 )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성과 수익성,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임대

  • 12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공단의 업무

  • 13

    법20(임원)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O

  • 14

    법20(임원)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X

  • 15

    법20(임원)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 )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 )

    정관으로, 실비변상, 받을 수 있다.

  • 16

    법18(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것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17

    제38조 (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 ㄱ )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 ㄱ ) 에 든 ( )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그 연도, 100분의 5이상, 비용의 100분의 50, 현금지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8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이사

  • 19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자사관보제/징손경분/외임자부징/위탁징수정관

  • 20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상임임원과 직원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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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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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 )를 작성하여 ( )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 ), ( )나 ( )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

  • 2

    령9-2(공단의 업무) 연령별 · 성별 · 직업별 주요 질환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 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 3

    법17(정관)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목명소/ 임이재/ 보보예결자회/ 업그정변공

  • 4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

  • 5

    령11(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사기예결/ 정변규정/ 보등보/ 차준재중

  • 6

    법21(징수이사) 상임이사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 금의 부과ㆍ징수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X

  • 7

    법21(징수이사)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를 두고,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며,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O

  • 8

    제27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임면(任免)한다.

    직원

  • 9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O

  • 10

    법30(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은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비상임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X

  • 11

    법14(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 )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성과 수익성,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임대

  • 12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공단의 업무

  • 13

    법20(임원)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O

  • 14

    법20(임원)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X

  • 15

    법20(임원)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 )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 )

    정관으로, 실비변상, 받을 수 있다.

  • 16

    법18(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것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17

    제38조 (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 ㄱ )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 ㄱ ) 에 든 ( )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그 연도, 100분의 5이상, 비용의 100분의 50, 현금지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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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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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자사관보제/징손경분/외임자부징/위탁징수정관

  • 20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상임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