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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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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7조 (사업) 조문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국제협력

  • 2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X

  • 3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차감 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 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 4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5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보험료 및 연체금을

  • 6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7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 )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 )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제정ㆍ개정, 차입금, 선임

  • 8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 9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등) 규범 중 규정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10

    정11(임원의 직무)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X

  • 11

    정11(임원의 직무) 상임이사의 모든 업무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 정해져 있다.

    X

  • 12

    정18(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다.

    O

  • 13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X

  • 14

    정9(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5

    정10(임원의 임기) 이사장이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O

  • 16

    정8(임원의 임명등)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X

  • 17

    정8(임원의 임명 등)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O

  • 18

    정64)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틀린 내용은 몇 개인가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위한 연구 및 평가, 그 밖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19

    정24(설치 및 기능)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O

  • 20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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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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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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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7조 (사업) 조문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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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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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차감 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 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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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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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보험료 및 연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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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7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 )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 )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제정ㆍ개정, 차입금, 선임

  • 8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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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등) 규범 중 규정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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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11(임원의 직무)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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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1(임원의 직무) 상임이사의 모든 업무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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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8(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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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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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9(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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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10(임원의 임기) 이사장이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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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8(임원의 임명등)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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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8(임원의 임명 등)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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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64)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틀린 내용은 몇 개인가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위한 연구 및 평가, 그 밖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19

    정24(설치 및 기능)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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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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