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직제규정
11問 • 1年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 )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5., 2018.11.5., 2018.12.23., 2021.12.24., 2022.12.26.> 1. ( ) : ( )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 가. ( ) : ( )을 제외한 일반 ( )에 종사하는 직원 나. ( ) : ( ) 및 ( ) 등에 종사하는 직원 다. ( ) : ( ), ( )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 ) : ( ), ( ) 등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마. ( ) :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바. ( ) : ( )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 ) : ( ) 등에 대한 ( )에 종사하는 직원 3. ( ) : ( )업무 또는 ( )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

    직군, 일반직, 행정, 경리, 감사, 전산, 기술, 행정직,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 행정업무, 건강직, 건강관리, 의료이용지원업무, 약무직,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요양직,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방문조사, 전산직, 기술직, 전기, 기계, 건축, 연구직, 사회보장제도, 조사연구, 별정직, 비상계획, 특정업무

  • 2

    제5조(직원의 구분) 5. ( ) : ( )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가. ( ) : 자료 수집 · 확인, 통계조사, 통계분석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나. ( ): 각종 사무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다. ( ): 건물 내외부 미화, 청소, 조경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라. ( ): 건물 내외부 출입, 주차관리, 보안, 경비, 순찰, 안내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마. ( ):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점검, 수리, 보수, 관리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바. ( ): 운전, 수송, 배차 등 차량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사. ( ) :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6. ( )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 )의 ( )·( )을 부여받은 직원 7. ( ): ( ) 없이 ( )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 ), ( ) , ( )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 ) 직원은 각각 ( )부터 ( )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13.1.31., 2017.12.25., 2021.12.24.> ③ ( )은 원장, ( )으로 구분한다.

    업무지원직, 직급의 구분,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전문지원직, 별도, 직무, 보직, 수탁지원직, 직급의 구분, 의료급여,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일반직 및 별정직, 1급, 6급(가, 나), 규칙, 연구직,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의원 및 주임연구원

  • 3

    제6조( ) 공단에 ( )ㆍ( )ㆍ( ) ㆍ( ) ㆍ( ) 및 ( )으로 ( ),( )을 두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조직, 본부,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 4

    제9조 ( ) ① ( )간의 효율적 ( )와 ( )에 대한 ( ) · ( )을 위하여 ( )로 ( )를 둔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 ) · ( ) 및 지역본부별 ( )는 ( )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② ( )은 ( )의 ( )을 위하여 ( )에 ( )의 (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와 지사, 업무연계, 관할지사, 업무지원, 지도감독, 권역별, 지역본부, 명칭, 위치, 관할지사, 규칙, 이사장, 가입자, 민원편의제공, 지역본부, 별도, 민원실

  • 5

    제10조 ( ) ① ( )는 ( ), ( ) 등을 고려하여 ( )에 설치한다. 이 경우 지사의 ( ), ( ) 및 ( )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03.3.5., 2003.12.29., 2018.12.23., 2020.12.23.> ② 지사는 해당 지사에서 관할하는 ( ) 등을 고려하여 ( ) 및 ( )로 구분한다. 이 경우 ( )별 ( ) 구분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02.10.12., 2003.3.5., 2006.9.29., 2013.11.28., 2017.12.25., 2020.12.23.> ③ ( )은 지사 관할구역내 ( )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 )의 (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 )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 )을 전담하는 ( )으로 지사의 ( )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지사, 지사, 가입자수, 민원편의성, 필요한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규칙, 가입자수, 가급지, 나급지, 지사별, 급지, 규칙, 이사장, 특정지역, 별도, 민원실, 이사장, 일정지역, 지역별 업무담당팀, 하부조직

  • 6

    제20조(권한과 책임) ( )의 ( )는 이( )과 이 ( ) 및 [사무관리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 )의 ( )과 ( )에 따라 ( )되어야 하며, 그 ( )에 상응하는 ( )을 진다.

    모든직위, 직무, 규정,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직무권한, 내용, 범위, 수행, 권한, 책임

  • 7

    직22(특명사항의 처리) 이사장은 ( )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한 ( )에 불구하고 ( )를 ( )

    임직원, 업무분장, 특별한 사항의 처리, 명할 수 있다.

  • 8

    제15조의2 ( ) ① ( )은 ( )되거나 ( )을 위하여 ( )에서 ( )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수는 ( )을 넘지 못한다. ② *******를 지정 · 변경 · 해지하는 절차, 방법은 ( ) 제15조의3 ( ) ( )은 ( )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특히 ( )가 필요한 직위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지정 · 변경 · 해지하는 절차, 방법 등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

    개방형직위, 이사장, 전문성이 요구, 효율적인 직무수행, 공단내부 또는 외부, 적격자, 2급이상 직위총수의 100분의 10.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직위, 이사장, 전문성, 장기간근무,이사장이 정한다.

  • 9

    제18조 (직무) ① 본부 ( )은 ( )하고, ( )를 ( )하며 ( )을 지휘 ·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 ) 및 ( )를 지휘 · 감독한다. ②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신설 2006.12.19., 개정 2009.1.29., 2014.12.24.> ③ 삭제<2009.1.29.> ④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 )를 지휘 · 감독한다.<개정 2003.3.5.> ⑤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 )는 ( )하고 소관업무를 ( )한다.<개정 2004.2.26., 2006.9.29.>

    각 부서의 장, 임원을 보좌, 소관업무, 관장, 소속직원, 지역본부, 지사, 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 지역본부의 장, 지사의 장, 각 직위의 자, 상위자를 보좌, 수행

  • 10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 ) 및 ( )에서 정한 것을 (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조직, 기능, 정원, 법령, 정관, 제외

  • 11

    제19조 (직무대리) ① ( )이 ( , , ) 또는 그 밖의 사유로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한다. 1. ( )의 직무는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 )가 대리한다. 2. ( )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 )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 )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 )이 대리한다. 3. 각 ( )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으로 정한 각 ( )의 ( )에 따른 ( )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 )한 직원의 직무는 ( )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 )"라 한다)이 ( )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 )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가 ( )등을 고려하여 ( )를 ( )한다.<개정 2018.12.23.>

    임원 또는 직원, 결원, 출장, 휴가, 직무를 수행, 직무를 대리,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부서의 장, 상임감사, 감사실장,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부서의 장, 부서의 장, 규칙, 부서 하부조직, 순위, 하부조직의 장, 제외, 해당직원,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대리지정권자, 지정한 직원, 특쉬, 부적당, 대리지정권자,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직무대리자

  •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
    위영은

    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 )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5., 2018.11.5., 2018.12.23., 2021.12.24., 2022.12.26.> 1. ( ) : ( )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 가. ( ) : ( )을 제외한 일반 ( )에 종사하는 직원 나. ( ) : ( ) 및 ( ) 등에 종사하는 직원 다. ( ) : ( ), ( )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 ) : ( ), ( ) 등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마. ( ) :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바. ( ) : ( )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 ) : ( ) 등에 대한 ( )에 종사하는 직원 3. ( ) : ( )업무 또는 ( )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

    직군, 일반직, 행정, 경리, 감사, 전산, 기술, 행정직,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 행정업무, 건강직, 건강관리, 의료이용지원업무, 약무직,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요양직,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방문조사, 전산직, 기술직, 전기, 기계, 건축, 연구직, 사회보장제도, 조사연구, 별정직, 비상계획, 특정업무

  • 2

    제5조(직원의 구분) 5. ( ) : ( )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가. ( ) : 자료 수집 · 확인, 통계조사, 통계분석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나. ( ): 각종 사무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다. ( ): 건물 내외부 미화, 청소, 조경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라. ( ): 건물 내외부 출입, 주차관리, 보안, 경비, 순찰, 안내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마. ( ):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점검, 수리, 보수, 관리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바. ( ): 운전, 수송, 배차 등 차량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사. ( ) :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6. ( )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 )의 ( )·( )을 부여받은 직원 7. ( ): ( ) 없이 ( )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 ), ( ) , ( )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 ) 직원은 각각 ( )부터 ( )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13.1.31., 2017.12.25., 2021.12.24.> ③ ( )은 원장, ( )으로 구분한다.

    업무지원직, 직급의 구분,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전문지원직, 별도, 직무, 보직, 수탁지원직, 직급의 구분, 의료급여,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일반직 및 별정직, 1급, 6급(가, 나), 규칙, 연구직,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의원 및 주임연구원

  • 3

    제6조( ) 공단에 ( )ㆍ( )ㆍ( ) ㆍ( ) ㆍ( ) 및 ( )으로 ( ),( )을 두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조직, 본부,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 4

    제9조 ( ) ① ( )간의 효율적 ( )와 ( )에 대한 ( ) · ( )을 위하여 ( )로 ( )를 둔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 ) · ( ) 및 지역본부별 ( )는 ( )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② ( )은 ( )의 ( )을 위하여 ( )에 ( )의 (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와 지사, 업무연계, 관할지사, 업무지원, 지도감독, 권역별, 지역본부, 명칭, 위치, 관할지사, 규칙, 이사장, 가입자, 민원편의제공, 지역본부, 별도, 민원실

  • 5

    제10조 ( ) ① ( )는 ( ), ( ) 등을 고려하여 ( )에 설치한다. 이 경우 지사의 ( ), ( ) 및 ( )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03.3.5., 2003.12.29., 2018.12.23., 2020.12.23.> ② 지사는 해당 지사에서 관할하는 ( ) 등을 고려하여 ( ) 및 ( )로 구분한다. 이 경우 ( )별 ( ) 구분은 ( )으로 정한다.<개정 2002.10.12., 2003.3.5., 2006.9.29., 2013.11.28., 2017.12.25., 2020.12.23.> ③ ( )은 지사 관할구역내 ( )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 )의 (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 )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 )을 전담하는 ( )으로 지사의 ( )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지사, 지사, 가입자수, 민원편의성, 필요한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규칙, 가입자수, 가급지, 나급지, 지사별, 급지, 규칙, 이사장, 특정지역, 별도, 민원실, 이사장, 일정지역, 지역별 업무담당팀, 하부조직

  • 6

    제20조(권한과 책임) ( )의 ( )는 이( )과 이 ( ) 및 [사무관리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 )의 ( )과 ( )에 따라 ( )되어야 하며, 그 ( )에 상응하는 ( )을 진다.

    모든직위, 직무, 규정,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직무권한, 내용, 범위, 수행, 권한, 책임

  • 7

    직22(특명사항의 처리) 이사장은 ( )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한 ( )에 불구하고 ( )를 ( )

    임직원, 업무분장, 특별한 사항의 처리, 명할 수 있다.

  • 8

    제15조의2 ( ) ① ( )은 ( )되거나 ( )을 위하여 ( )에서 ( )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수는 ( )을 넘지 못한다. ② *******를 지정 · 변경 · 해지하는 절차, 방법은 ( ) 제15조의3 ( ) ( )은 ( )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특히 ( )가 필요한 직위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지정 · 변경 · 해지하는 절차, 방법 등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

    개방형직위, 이사장, 전문성이 요구, 효율적인 직무수행, 공단내부 또는 외부, 적격자, 2급이상 직위총수의 100분의 10.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직위, 이사장, 전문성, 장기간근무,이사장이 정한다.

  • 9

    제18조 (직무) ① 본부 ( )은 ( )하고, ( )를 ( )하며 ( )을 지휘 ·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 ) 및 ( )를 지휘 · 감독한다. ②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신설 2006.12.19., 개정 2009.1.29., 2014.12.24.> ③ 삭제<2009.1.29.> ④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 )를 지휘 · 감독한다.<개정 2003.3.5.> ⑤ ( )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 )는 ( )하고 소관업무를 ( )한다.<개정 2004.2.26., 2006.9.29.>

    각 부서의 장, 임원을 보좌, 소관업무, 관장, 소속직원, 지역본부, 지사, 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 지역본부의 장, 지사의 장, 각 직위의 자, 상위자를 보좌, 수행

  • 10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 ) 및 ( )에서 정한 것을 (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조직, 기능, 정원, 법령, 정관, 제외

  • 11

    제19조 (직무대리) ① ( )이 ( , , ) 또는 그 밖의 사유로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한다. 1. ( )의 직무는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 )가 대리한다. 2. ( )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 )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 )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 )이 대리한다. 3. 각 ( )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으로 정한 각 ( )의 ( )에 따른 ( )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 )한 직원의 직무는 ( )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 )"라 한다)이 ( )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 )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가 ( )등을 고려하여 ( )를 ( )한다.<개정 2018.12.23.>

    임원 또는 직원, 결원, 출장, 휴가, 직무를 수행, 직무를 대리,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부서의 장, 상임감사, 감사실장,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부서의 장, 부서의 장, 규칙, 부서 하부조직, 순위, 하부조직의 장, 제외, 해당직원,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대리지정권자, 지정한 직원, 특쉬, 부적당, 대리지정권자,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직무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