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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 위영은

  • 問題数 20 • 2/2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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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공단에 관한 규정 중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준용하지 않는 것은?

    준비금

  • 2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3

    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틀린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 4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1>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 )을 징수할 수 있다. 2>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 )으로부터 ( )를 받을 수 있다.

    공단, 부담금, 위탁자, 수수료

  • 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 중 공통된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6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고르시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 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8

    시행령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요에 대한 (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 )권한으로 한다. 1.[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 ) 2.그 밖에 ( )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심사, 결정, 상급종합병원, 심사평가원의 정관

  • 9

    법 제62조(설립) ( )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 )을 설립한다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가 아닌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1

    다음 중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회의 추천기관 또는 추천단체로 틀린 것은?

    심사평가원 원장

  • 13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 )중에서 임명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

  •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X

  • 16

    법65( )④( )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 )에 따라 추천한 ( ) 1명을 ( )이 임명한다. 1.( )이 추천하는 1명 2.( )가 추천하는 5명 3.( ), ( ), ( ), ( )가 추천하는 각 1명

    임원, 비상임이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의약관계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 17

    령28( )①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47조에 따른 ( )의 ( )와 관련된 ( )등 ( ) 2.법 제47조의4에따른 ( ) 3.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 ) 4.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 ) 5.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 )

    업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전산관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 요양비에 대한 심사,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교육ㆍ홍보

  • 18

    칙38)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O

  • 19

    칙38)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X

  • 20

    칙28(공무원인 임원)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 )은 ( ) 또는 ( )중에서 1명을 ( )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