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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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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8(문서의 기안)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

    사8(문서의 기안) ④ 2개 이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기록물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2023.12.27.>

    X

  • 3

    사13조 (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해당 결재권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발신한다. 1. 감사실을 제외한 그 밖의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이사장 2. 감사실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 )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 )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건강보험연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상호간, 지역본부와 지사 상호간, 지사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발신 명의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 발신하는 부서의 장, 조치결과통보, 내부결재

  • 4

    부서명적기 1. 제4조(업무분장) 소속직원 업무분장 2. 제22조(인장의 관리) 인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제23조(인장의 등록)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제24조(인장 날인기록 관리) 인장 날인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제27초(서식의 등록 등) 서식 제-개정시 원칙기준 사전 확인요청, 서식의 등록 및 사용 승인 요청, 서식의 등록말소 요청 6. 제29조(공고) 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 공고 7. 제30조(지침의 운영) 이사장이 .정한 지침 등록 요청,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 8.제32조(업무편람의 운영)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음. 업무편람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

    처리, 주관, 인장을 관리, 인장을 관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 5

    사별2)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할 수 있다.

  • 6

    사11조(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X

  • 7

    사11(문서의 수정) ②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종이문서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O

  • 8

    별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 )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 )

    부서 또는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표시할 수 있다.

  • 9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의 ( )은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서명의 방식,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효력, 전자적 시스템, 발생

  • 10

    사2(정의)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처리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X

  • 11

    사2(정의)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O

  • 12

    별2) 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 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불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O

  • 13

    별2) 결문은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우편 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X

  • 14

    별2) 1.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로고· 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에는 공단의 ( )을 표시한다. 나.수신자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 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 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하위 부 서장명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 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 ( )을 설치 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 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 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 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 )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기관명, 명칭, 수신자란, 발신명의, 전화번호

  • 15

    사26(서식의 제정등)/사27(서식의 등록등)/사28(서식의 관리등) 1.처리부서의 장은 등록한 서식을 폐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서식을 규정등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한다. 3.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 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처리부서의 장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전자시스템, 거치기 전에, O, O

  • 16

    제15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발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제13조 (발신 명의)/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문서의 발신명의에 이사장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18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한다.<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 )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⑥ 공단 임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전자문서시스템은 ( )한다)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 중 업무상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발신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소속직원, 제외

  • 19

    제4조 (업무분장)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1.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2.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r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3.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전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 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 를 인계하여야 한다.

    X, 직무, O, 즉시

  • 20

    별2) 1.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란으로 구성한다. 3.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불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 으로 구성한다. 4.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5.결문은 발신 명의 , 기안자ㆍ검토자ㆍ 협조자 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함) 및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로 구성한다.

    O, 수신자로, O, X, X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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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8(문서의 기안)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

    사8(문서의 기안) ④ 2개 이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기록물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2023.12.27.>

    X

  • 3

    사13조 (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해당 결재권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발신한다. 1. 감사실을 제외한 그 밖의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이사장 2. 감사실에서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 ( )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 )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건강보험연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상호간, 지역본부와 지사 상호간, 지사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발신 명의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 발신하는 부서의 장, 조치결과통보, 내부결재

  • 4

    부서명적기 1. 제4조(업무분장) 소속직원 업무분장 2. 제22조(인장의 관리) 인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제23조(인장의 등록)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제24조(인장 날인기록 관리) 인장 날인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제27초(서식의 등록 등) 서식 제-개정시 원칙기준 사전 확인요청, 서식의 등록 및 사용 승인 요청, 서식의 등록말소 요청 6. 제29조(공고) 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 공고 7. 제30조(지침의 운영) 이사장이 .정한 지침 등록 요청,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 8.제32조(업무편람의 운영)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음. 업무편람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

    처리, 주관, 인장을 관리, 인장을 관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 5

    사별2)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할 수 있다.

  • 6

    사11조(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X

  • 7

    사11(문서의 수정) ②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종이문서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O

  • 8

    별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 )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 )

    부서 또는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표시할 수 있다.

  • 9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의 ( )은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서명의 방식,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효력, 전자적 시스템, 발생

  • 10

    사2(정의)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처리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X

  • 11

    사2(정의)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O

  • 12

    별2) 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 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불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O

  • 13

    별2) 결문은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우편 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X

  • 14

    별2) 1.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로고· 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에는 공단의 ( )을 표시한다. 나.수신자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 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 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하위 부 서장명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 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 ( )을 설치 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 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 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 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 )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기관명, 명칭, 수신자란, 발신명의, 전화번호

  • 15

    사26(서식의 제정등)/사27(서식의 등록등)/사28(서식의 관리등) 1.처리부서의 장은 등록한 서식을 폐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서식을 규정등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한다. 3.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 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처리부서의 장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전자시스템, 거치기 전에, O, O

  • 16

    제15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발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제13조 (발신 명의)/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문서의 발신명의에 이사장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18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한다.<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 )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⑥ 공단 임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전자문서시스템은 ( )한다)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 중 업무상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발신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소속직원, 제외

  • 19

    제4조 (업무분장)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1.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2.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r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3.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전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 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 를 인계하여야 한다.

    X, 직무, O, 즉시

  • 20

    별2) 1.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란으로 구성한다. 3.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불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 으로 구성한다. 4.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5.결문은 발신 명의 , 기안자ㆍ검토자ㆍ 협조자 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함) 및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로 구성한다.

    O, 수신자로, O,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