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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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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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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8)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X

  • 2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1. ( )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

  • 3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계약체결, 결손처분,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 4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X

  • 5

    정30)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O

  • 6

    정14) 다음 보기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에게 할 수 있든 해임 사유는 몇 개인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의 등에 증 징계의결요귀 중인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

  • 7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 ) 향상과 ( )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 )

    공단은, 국민의 삶의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할 수 있다.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O

  • 9

    정5(규정등의 재ㆍ개정 등) 2. 규칙: 법령,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X

  • 10

    정19(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11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 )이고 ( )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 )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사업, 합리적, 효율적, 국민의 삶의 질

  • 12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 )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 )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 )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 ).<변경 2012.9.14., 2019.10.1.>

    공단, 국민보건향상, 제도발전에 기여, 설치ㆍ운영한다.

  • 13

    다음 설명으로 틀린것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4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 ㄴ )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상임이사: 공단 소속 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그 단체 소속의 임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 ㄴ )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 )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 서면, 소속, 의결권의 범위

  • 15

    제27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②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원은

  • 16

    정27(의결방법)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2023.6.1.> ③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O

  • 17

    정28(회의록의 작섬등)③ 모든 회의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X

  • 18

    제64조 (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5.9., 2019.10.1.>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 )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 )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부양자, 병원 안에서, 국민보건

  • 19

    제76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변경 2020.09.29.> 1.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준비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이월금

  • 20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의 평가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사업계획, 사업성과, 11명 이내, 부서장 4명, 공인회계사

  • 1장 총칙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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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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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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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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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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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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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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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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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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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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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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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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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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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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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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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1. ( )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

  • 3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계약체결, 결손처분,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 4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X

  • 5

    정30)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O

  • 6

    정14) 다음 보기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에게 할 수 있든 해임 사유는 몇 개인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의 등에 증 징계의결요귀 중인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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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 ) 향상과 ( )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 )

    공단은, 국민의 삶의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할 수 있다.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O

  • 9

    정5(규정등의 재ㆍ개정 등) 2. 규칙: 법령,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X

  • 10

    정19(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11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 )이고 ( )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 )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사업, 합리적, 효율적, 국민의 삶의 질

  • 12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 )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 )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 )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 ).<변경 2012.9.14., 2019.10.1.>

    공단, 국민보건향상, 제도발전에 기여, 설치ㆍ운영한다.

  • 13

    다음 설명으로 틀린것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4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 ㄴ )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상임이사: 공단 소속 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그 단체 소속의 임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 ㄴ )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 )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 서면, 소속, 의결권의 범위

  • 15

    제27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②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원은

  • 16

    정27(의결방법)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2023.6.1.> ③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O

  • 17

    정28(회의록의 작섬등)③ 모든 회의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X

  • 18

    제64조 (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5.9., 2019.10.1.>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 )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 )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부양자, 병원 안에서, 국민보건

  • 19

    제76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변경 2020.09.29.> 1.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준비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이월금

  • 20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의 평가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사업계획, 사업성과, 11명 이내, 부서장 4명,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