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직제규정2
  • 위영은

  • 問題数 20 • 10/6/2024

    記憶度

    完璧

    3

    覚えた

    7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제15조 ( ㄱ )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 ),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 ㄱ )은 ( ) 정한다.<개정 2014.12.24., 2015.12.24.> [전문개정 2013.7.30.]

    직위별 보직기준, 하부조직의 장, 규칙으로

  • 2

    제17조 ( )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 )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3.5.>

    보임원칙, 직급별 정원

  • 3

    제7조의2 (소관업무의 일시조정) 이사장은 (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으로 각 ( ㄷ )가 관장하는 ( )를 다른 ( ㄷ )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4.2.26., 2008.4.24., 2010.6.25.>

    특히 필요, 일시적, 상임이사, 업무의 일부

  • 4

    별표7(업무분장) 1.요양비 지급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증 대여도용, 상실후수급에 관한 사항 5.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6.직영병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실, 의료비지원실, 보험급여실,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지원실, 기획조정실

  • 5

    직5(직원의 구분) 공단의 직군을 쓰시오.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업무지원직, 전문지원직, 수탁지원직

  • 6

    직5(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의 직렬 중 안내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보안지원직에 해당된다.

    O

  • 7

    직5(직원의 구분) ( )직원은 1급부터 6급(가,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일반직 및 별정직

  • 8

    직5(직원의 구분) 별정직은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이다.

    O

  • 9

    제14조 (정원운용)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4급 내지 6급(가, 나)의 통합정원을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직급별 운영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인사규정

  • 10

    직8(건강보험연구원)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이 경우 원장은 연구직으로 임명한다. 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25., 2014.12.24., 2020.12.23.>

    O

  • 11

    제7조의2 (소관업무의 일시조정) 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12

    직4(상임이사의 직무) 4.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ㆍ 급여관리실ㆍ약제관리실ㆍ의료비지원실ㆍ요양기관지원실ㆍ건강검진실ㆍ의료이용관리실ㆍ보건의료자원실 및 비급여관리실

  • 13

    별(직제규정 정원표) 1.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따른 구분된 직원의 정원수는 행정직과 요양직 직원의 수가 가장 크게 차지하나 전산직과 기술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2. 연구직의 경우 선임전문연구위원과 전문연구위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정원이 없다. 3. 별정직의 경우는 2급 및 3급에 정원이 있고 건강보험사업에만 정원이 있고 장기요양사업 에는 정원이 없다. 4.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과 건강관리지원직의 경우 건강보험사업에만 정원이 있다. 5. 수탁지원직의 경우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6.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X, O, O, O, X, X

  • 14

    직10(지사)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5

    직10(지사) ④ 이사장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일정지역을 전담하는 지역별 업무담당팀으로 지사의 하부조직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O

  • 16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5., 2018.11.5., 2018.12.23., 2021.12.24., 2022.12.26.> 1. 일반직 : ( )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 가. 행정직 :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나. 건강직 : 건강관리 및 ( ) 등에 종사하는 직원 다. 약무직 :( ), 약가협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요양직 : ( ), ( ) 등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마. 전산직 :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바. 기술직 : 전기, 기계, 건축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행정, 경리, 감사, 전기, 기술, 의료이용지원업무, 요양급여비용 계약,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인정조사

  • 17

    직5(직원의 구분) 3. 별정직 : ( ) 업무 또는 ( )을 위하여 ( ㄴ )한 직원, 그 밖에 ( ㄴ )에 관한 특례에 따라 ( ㄴ )한 직원

    비상계획, 특정업무 수행, 임용

  • 18

    직5(직원의 구분) 사. 건강관리지원직: ( ),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6. ( ) : 「 」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직무·보직을 부여받은 직원 7. 수탁지원직: 직급의 구분 없이 ( )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운동처방, 전문지원직,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규정함, 법령 및 규정

  • 20

    지5(직원의 구분) ② ( )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가, 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 ) 정한다.<개정 2013.1.31., 2017.12.25., 2021.12.24.>

    일반직 및 별정직, 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