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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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50(휴가의 사용등) 1.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2.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 3. 특별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
O, O, X
2
인51(특별휴가) 이사장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직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X
3
인35조 (평정시기 등) ① 이사장은 ( )로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평정은 ( )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 이후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 ( ), 평정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 ( ), 교육훈련, 상벌 등 각종 인사 관리에 활용한다.
정기 또는 수시, 매년 3월 31일, 평정기준일, 보직
4
인61조 (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사 및 감사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2.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정직이상, 3, 감봉이하, 2
5
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 )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경력과 공단의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예산의 감소, 본인, 인력운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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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 본부 및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2.5.> 1. 본부: 중앙징계위원회 2. 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0.7.2.> 1. 지역본부 · 지사를 제외한 각 부서 소속 직원 및 지역본부 · 지사 소속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지역본부, ( ㄴ )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지사 또는 지역본부와 ( ㄴ )를 달리하는 지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관련된 징계에 관한 사항 3. (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지역본부와 그 관할 지사 소속 ( )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필요할 때마다, 관할 지역본부, 재심의, 4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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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심의)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 ㄱ )하여 ( ㄴ )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②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ㄱ )하여 ( ㄴ )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청구는 해당 징계의 (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 ③ ( ㄴ )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원래의 징계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④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징계의 ( )가 달라진 경우 그 효력은 원래의 징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한다.
1회에 한정, 중앙징계위원회, 집행, 종류 또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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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2.5., 2020.7.2., 2021.12.24., 2023.12.27.>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 ·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 소집되는 경우: 그 징집 · 소집된 날부터 전역(轉役) · 소집해제일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 ) 4.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 ).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
3년 이내, 3개월 이내, 연간 90일, 3년 이내,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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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5(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② 이사장은 공정한 징계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X
10
인76(재심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청구는 해당 징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11
인75(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③ ( )를 한 직원의 징계 여부 및 정도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 )한 위원 수의 ( )을 ( )와 같은 성별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4.8.28.>
성폭력등의 비위행위, 제외, 3분의 1이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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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60(직위해제) 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X
13
별3(연차휴가일수표) 근속기간 5년이상 7년미만 연차휴가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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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61조 (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인사 및 감사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O
15
인74(징계위원회) 지역본부 · 지사를 제외한 각 부서 소속 직원 및 지역본부 · 지사 소속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O
16
인3(정의) 재직기간에서 근속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은?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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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 )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 )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중앙위원회, 예산의 감소, 직위, 본인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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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8(승진의 제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 )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 )<개정 2020.12.23.>
종전, 끝난날의 다음날,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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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6(평정의 방법등)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경력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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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4(결격사유) 1.파면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파산선고를 받고 ( ) 사람
5, 2, 3, 5, 5, 복권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