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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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4(비용의 일부부담) 본인부담상한제 공단부담액은 ( )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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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1(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 )으로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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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0(부가급여)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 )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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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21(계약의 내용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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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 )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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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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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8-4(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대학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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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8-4(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 단체 ·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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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1. ( )을 이용할 수 없거나 ( )이 없는 경우 2. ( )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 )한 경우 3. ( )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 )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 )를 받는 경우 4. ( )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 )한 경우 5. (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 )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 ) 또는 ( )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 ) 또는 ( )를 ( )받아 사용하는 경우 7. ( )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 )(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요양기관, 만성신부전증, 구입ㆍ사용, 산소치료, 당뇨병, 구입ㆍ사용, 신경인성 방광환자, 구입ㆍ사용,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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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 는 것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공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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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25조 (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 )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 )에게, ( )의 ( ) 및 ( )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의 ( )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 )에게, ( )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 )에게 통보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해당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해당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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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8-2) 장관은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약품, 저가의약품에 해당되어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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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1-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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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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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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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18(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지급하는 금액은 전년도에 공단이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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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0(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청구에 대한 통보의 경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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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0(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기한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걸리는 기간 및 공휴일은 각각 제외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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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1(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공단은 천재지변, 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심사 기한 내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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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 ) 또는 ( )가 필요한 경우에는 ( )이 해당 선별급여의 ( )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의 축적, 의료이용의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실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