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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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1)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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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76)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자로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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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9)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월별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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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70)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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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칙51) 연체금 징수금 예외 사유중 잘못된 것은?
체납된 보험료가 남아 있는 연체금으로 그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6
법81)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해야하는 통보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7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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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령33)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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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칙48-2)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아닌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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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50)④공단은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해지 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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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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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84)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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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칙50) ⑤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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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령33)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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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중 잘못된 것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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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52) 다음 중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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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47)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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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칙50) 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수월액 보험료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 유에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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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령3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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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칙47)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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