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원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해관계인, 결정의 주문,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
2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
X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임직원,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
6
임직원, 가입자, 변호사, 사회보험, 의약관련단체
7
4급이상 공무원, 재직중, 재직하였던, 판사ㆍ검사, 변호사 자격,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보험 또는 의료
8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 심판청구의 취지,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
9
X
10
임직원 1,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 5, 변호사, 사회보험, 4, 의약관련단체, 14
11
지체없이, O, 30, 이의신청을 한 자
12
X
13
O
14
X
15
위촉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O,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O
16
O, X, X, O, X, O
17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첨부서류의 표시
18
10일, 처분을 한 자, 청구인, 본다.
19
또는, 위원이, O, O, O
20
청구인에게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問題一覧
1
위원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해관계인, 결정의 주문,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
2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
X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임직원,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
6
임직원, 가입자, 변호사, 사회보험, 의약관련단체
7
4급이상 공무원, 재직중, 재직하였던, 판사ㆍ검사, 변호사 자격,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보험 또는 의료
8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 심판청구의 취지,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
9
X
10
임직원 1,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 5, 변호사, 사회보험, 4, 의약관련단체, 14
11
지체없이, O, 30, 이의신청을 한 자
12
X
13
O
14
X
15
위촉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O,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O
16
O, X, X, O, X, O
17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첨부서류의 표시
18
10일, 처분을 한 자, 청구인, 본다.
19
또는, 위원이, O, O, O
20
청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