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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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심사평가원의 ( ) 1명 2. ( )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 ),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 ( )가 추천하는 사람 14명
임직원, 가입자, 변호사, 사회보험, 의약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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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받은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일, 처분을 한 자, 청구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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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1.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4.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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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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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 ) 1명 2. ( ) 및 ( )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 ), ( ), ( ) 및 ( )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 ),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청위원회의 구성 등)
임직원,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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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과징금ㅈ에 관한 심판청구서가 결정된 경우 그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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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7(이의신청) 1.장애인보조기기 지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공단과 요양기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4.3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2힝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X,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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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틀린 것은?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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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령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칙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1.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2.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서식은 6종류이다. 3.공단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공단은 3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알려야 한다.
지체없이, O, 30, 이의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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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7. ( )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첨부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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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제33호서식에 따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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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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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 )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 )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 )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 ) 4. 심판청구의 취지 5. ( ) 6. ( )
위원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해관계인, 결정의 주문,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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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심사평가원의 ( )명 2. ( )가 추천하는 사람 ( )명 3. ( ),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명 4. ( )가 추천하는 사람 ( )명
임직원 1,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 5, 변호사, 사회보험, 4, 의약관련단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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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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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2-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다음중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몇개인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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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4(이의신청)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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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 )이거나 ( ) 사람 2. ( ) 또는 (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으로 ( ) 사람 4.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급이상 공무원, 재직중, 재직하였던, 판사ㆍ검사, 변호사 자격,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보험 또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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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1.공단과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5.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위촉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O,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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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1. 2. 3. 4. 5. 6.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 심판청구의 취지,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