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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1
  • 위영은

  • 問題数 20 • 4/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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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7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2

    령68)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3

    령75) 다음 포상금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법99)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번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X

  • 5

    령71)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4월30일까지 보걱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

    별5)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O

  • 7

    별6)다음 중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인 것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진료비명세서

  • 8

    법91) 보험료등,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X

  • 9

    법95) 국세청장은 공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O

  • 10

    별5)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이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O

  • 11

    법100)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와 관련한 사항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령78) 공단은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잋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 )을 거쳐야 한다.

    공단 이사회의 의결

  • 13

    별5)요양기관이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90일이다.

    X

  • 14

    별6) 요양기관이 요양ㆍ약재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본다.

    X

  • 15

    별5) 업무정지 처분기준 월평균부당금액 ( ) 부당비율 ( ) 업무정지기간 ( )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0.1이상~0.5미만 0.5~1 1~2 2~3 3~4 4~5, 5 10 20 30 40 50

  • 16

    별5)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나,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 17

    법91(시효)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18

    법98)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 19

    법91)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및 시효 정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O

  • 20

    별6)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과징금을 12개월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