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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입자2
  • 위영은

  • 問題数 20 • 5/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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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칙2)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X

  • 2

    칙2)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시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O

  • 3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1>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의 시기로 ( )하여 ( )을 발생한다. 이 경우 ( )는 그 ( )을 확인할 수 있다. 2> ( ㅁ )나 ( ㅁ )이었던 사람 또는 ( ㅂ )나 ( ㅂ )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소급, 효력, 보험자, 사실, 가입자, 피부양자, 확인을 청구

  • 4

    칙4) 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 법제5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 2.법무부장관: 법제5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구분

  • 5

    법6) ② 2. [병역법]에 따른 ( ), ( )된 사람 및 (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 군간부후보생

  • 6

    칙4(가입자의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3월 31일 그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O

  • 7

    법9)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X

  • 8

    령9(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중,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9

    법12(건강보험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0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O

  • 11

    칙5)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X

  • 12

    법제6조, 9조(가입자의종류, 직장가입자에게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임시직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 13

    법9)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X

  • 14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 15

    다음중 피부양자의 상실의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몇 개인가요?

    사망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

  • 16

    법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있다.

  • 17

    제12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O

  • 18

    법12)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19

    법12)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X

  • 20

    칙2,3,4)다음은 건강보험법령상의 서식 명칭입니다. 서식 명칭이 잘못된 것은?

    사업장(기관) 탈퇴ㆍ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동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