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6장 보험료3
  • 위영은

  • 問題数 20 • 6/21/2024

    記憶度

    完璧

    3

    覚えた

    7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칙51)(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또는 ( )으로 인하여 ( )한 경우 2.( )의 금액이 ( )인 경우 3.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 ) 또는 ( )로 ( )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로 피해가 발행해 ( )인 경우 5.그밖에 ( )이 ( )을 징수하기 곤란한 (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쟁, 사변, 체납, 연체금,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폐업ㆍ폐쇄, 폐교, 체납액, 화재, 체납, 보건복지부장관, 연체금, 부득이한 사유

  • 2

    칙48)(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제79조에따라 ( )와 그 밖에 법에 따른 ( ) (이하 "( )"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 )를 발급하여야한다.

    보험료, 징수금, 보험료등,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

  • 3

    법77)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한다.

    O

  • 4

    법78)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X

  • 5

    칙54(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 )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6

    칙52)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단이 발행하는 그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 할 수 있다.

    X

  • 7

    별표4) 1. 재산금액 1등급( )는 ( )점이다. 2.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 )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3. 재산금액 최고등급은 ( )만원 초과시 ( )점이다.

    450만원 이하, 22, 60등급, 778,124, 2,341

  • 8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 ① )과 ( ②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 ① )과 (②)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③)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 ① )과 ( ② )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④)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연체금, 체납처분비, 1천만원, 행정소송

  • 9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X

  • 10

    법73(보험료율등)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11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1만분의 709, 208.4

  • 12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42조제1항 관련)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 )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다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 ) 및 (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삭제 <2022.8.31.>

    1억원 및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보증금, 월세금액

  • 13

    법71(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인 이과장은 별도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2023년 소득이 5600만원이였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과장의 소득월액은 얼마인가?

    300만원

  • 14

    제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 )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 )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 )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 ),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 )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 · 직종, 주소, ( ),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6개월, 회생계획인가, 중대한 위기, 미성년자 여부, 소명자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 15

    령46-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 가?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억 나. 양수한 재산 및 부채를 공단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2억 다. 상증법 시가 5억

    2억

  • 16

    령46-5)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국제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 17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O

  • 18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 )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일(日) · 시간 · ( )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 ㄱ )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 ㄱ )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0, 생산량, 1

  • 19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 · 수량 · 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 · 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O

  • 20

    칙5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 」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