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8장 보칙6
20問 • 1年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법97(보고와 검사)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 · 검사 · 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행정조사기본법

  • 2

    별표5)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 )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 3

    제84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 ㄱ )에 충당될 ( )이 그 ( ㄱ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 )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액, 배분금액, 소멸시효, 징수할 가능성

  • 4

    령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 )이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 )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견적가격, 체납처분비, 총재산

  • 5

    제92조 (기간 계산)/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제94조 (신고 등) 1.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2.1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3.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가입자의 보수ㆍ소득,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O, 준용한다., O

  • 6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X

  • 7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O

  • 8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이나 (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 )이나 ( )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 )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업, 업무, 사업, 업무, 업무, 업무, 사업, 업무, 사업

  • 9

    법99(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 )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공공복리, 100분의 250, 국민건강, 100분의 60, 100분의 350, 100분의 100

  • 10

    법96-4(서류의 보존)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11

    령70-2(과징금의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것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고시한 약제

  • 12

    법97(보고와 검사) 다음 박스안의 밑줄친 부분 중 틀린곳은?

    ㅁ, ㅅ, ㅇ

  • 13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다음 보기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기로 잘못된 것은 ?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함울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4

    제112조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

  • 15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공단이사장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16

    별5) 나.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1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3 배, 30일 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분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5배로 한다. 나.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날부를 허용할 수 있다.

    1년으로, 수납대장을 제외한, 10일 이하

  • 17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를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2.6>

    X

  • 18

    법96(자료의 제공)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O

  • 19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공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

  • 20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X

  •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
    위영은

    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법97(보고와 검사)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 · 검사 · 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행정조사기본법

  • 2

    별표5)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 )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 3

    제84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 ㄱ )에 충당될 ( )이 그 ( ㄱ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 )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액, 배분금액, 소멸시효, 징수할 가능성

  • 4

    령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 )이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 )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견적가격, 체납처분비, 총재산

  • 5

    제92조 (기간 계산)/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제94조 (신고 등) 1.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2.1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3.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가입자의 보수ㆍ소득,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O, 준용한다., O

  • 6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X

  • 7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O

  • 8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이나 (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 )이나 ( )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 )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업, 업무, 사업, 업무, 업무, 업무, 사업, 업무, 사업

  • 9

    법99(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 )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공공복리, 100분의 250, 국민건강, 100분의 60, 100분의 350, 100분의 100

  • 10

    법96-4(서류의 보존)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11

    령70-2(과징금의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것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고시한 약제

  • 12

    법97(보고와 검사) 다음 박스안의 밑줄친 부분 중 틀린곳은?

    ㅁ, ㅅ, ㅇ

  • 13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다음 보기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기로 잘못된 것은 ?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함울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4

    제112조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

  • 15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공단이사장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16

    별5) 나.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1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3 배, 30일 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분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5배로 한다. 나.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날부를 허용할 수 있다.

    1년으로, 수납대장을 제외한, 10일 이하

  • 17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를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2.6>

    X

  • 18

    법96(자료의 제공)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O

  • 19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공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

  • 20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