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정관 6
20問 • 1年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정40(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지역가입자 김지역이 3월 25일 보험료 2분기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7일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7월 20일 공단이 독촉장을 송부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맞는 내용 은?

    7월 20일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분기별 납부신청을 해지한 경우에는 10월분 보험료부터 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 2

    정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 )인 경우에는 이를 ( )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15.5.19., 2024.6.4.>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제2호 · 제2항, 제110조제5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자격의 취득 · 상실 · 변동, ( ) 등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 )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 )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2.9.14., 2015.5.19., 2020.09.29.>

    100분의 100이상, 12회, 부과자료 변경, 최초로 산정, 사용자

  • 3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업무수행

  • 4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규칙 및 요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X

  • 5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O

  • 6

    정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 )인 경우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해임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

  • 7

    정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 )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 ㄴ )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 )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 )는 ( ㄴ )에서 정하는 업무와 ( )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업무, 직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이 명하는

  • 8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 등) ③ 규정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변경 2019.10.1.>

    규정으로

  • 9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 )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 )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 10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

  • 11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 후 해당 소득의 경정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을 경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O

  • 12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②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사장이 정하는 소득월액 조정 신청서,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소득월액 조정 이후 공단이 영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소득월액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소득월액 조정신청서, 소득월액 조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변경 2023.11.30.>

    X

  • 13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③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부터 ( )에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3.8.30.>

    90일 이내

  • 14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의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 유동자산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인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유동자산

  • 15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6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변경 2014.7.22., 2015.12.24., 2023.6.1.>

    둘 수 있다.

  • 17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18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O

  • 19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O

  • 20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
    위영은

    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정40(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지역가입자 김지역이 3월 25일 보험료 2분기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7일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7월 20일 공단이 독촉장을 송부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맞는 내용 은?

    7월 20일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분기별 납부신청을 해지한 경우에는 10월분 보험료부터 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 2

    정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 )인 경우에는 이를 ( )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15.5.19., 2024.6.4.>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제2호 · 제2항, 제110조제5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자격의 취득 · 상실 · 변동, ( ) 등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 )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 )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2.9.14., 2015.5.19., 2020.09.29.>

    100분의 100이상, 12회, 부과자료 변경, 최초로 산정, 사용자

  • 3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업무수행

  • 4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규칙 및 요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X

  • 5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O

  • 6

    정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 )인 경우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해임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

  • 7

    정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 )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 ㄴ )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 )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 )는 ( ㄴ )에서 정하는 업무와 ( )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업무, 직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이 명하는

  • 8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 등) ③ 규정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변경 2019.10.1.>

    규정으로

  • 9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 )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 )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 10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

  • 11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 후 해당 소득의 경정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을 경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O

  • 12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②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사장이 정하는 소득월액 조정 신청서,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소득월액 조정 이후 공단이 영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소득월액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소득월액 조정신청서, 소득월액 조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변경 2023.11.30.>

    X

  • 13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③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부터 ( )에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3.8.30.>

    90일 이내

  • 14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의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 유동자산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인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유동자산

  • 15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6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변경 2014.7.22., 2015.12.24., 2023.6.1.>

    둘 수 있다.

  • 17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18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O

  • 19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O

  • 20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