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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1
  • 위영은

  • 問題数 20 • 3/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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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O

  • 2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X

  • 3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4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5

    이의신청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6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 7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 )와 제87조에 따른 ( ) 또는 제88조에 따른 ( )에 대한 결정에 ( )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심판청구, 불복하는 자

  • 9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은?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 10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원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변호사,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 11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O

  • 12

    제87조(이의신청)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 ),보험급여, ( )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 ) 및 (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등, 보험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 13

    령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 )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명 2.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3. ( ), ( ),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4. ( ), ( ) 및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명

    25, 상임이사, 공단의 임직원 1,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4, 8,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2, 8, 변호사, 사회보험, 의료, 7

  • 14

    령59(심판청구서의 제출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사항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 15

    령59,60) 심판청구서 및 결정서에 기재할 공통사항은?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심판청구의 취지

  • 16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O

  • 17

    령59)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 ㄱ )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 ㄱ )을 받은 날부터 ( )에 처분을 한 자의 ( ) 및 ( )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또는 부본, 10일 이내,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 18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건복지부

  • 19

    령53,56)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O

  • 20

    령55)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