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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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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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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16(무보직) 이사장은 직위해제 또는 파면 ㆍ해임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X

  • 2

    제31조 (명예승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O

  • 3

    인28(승진의 제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끝난날의 다음날

  • 4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하여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 ) 및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앙승진위원회, 직무수행역량이 탁월, 공단발전, 예산절감, 행정운영발전, 현저한 공적

  • 5

    제41조 (모성 보호 시간 등) ① 임신 중인 직원은 1일당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② ( )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은 수유(授乳)를 위하여 1일당 2회의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유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그 호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12.27.> 1. ( )의 자녀가 있는 직원(제2항에 따라 수유 시간을 받는 여성 직원은 제외한다): 1일당 2시간. 이 경우 재직 중 육아 시간을 사용한 일수는 자녀 1명당 365일로 하되, 총 ( )일을 넘지 못한다. 2.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 1일당 1시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생후 1년 미만, 5세 이하, 730, 이사장이 정한다.

  • 6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직군ㆍ직렬ㆍ직급별

  • 7

    제11조 (채용 시 우대)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X

  • 8

    인11(채용시 우대) 이사장은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한 자격 · 면허가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O

  • 9

    제11조 (채용 시 우대)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4.08.2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 ) 대상이 되는 사람 3.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한 ( )가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 )을 거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법령, 장애인, 채용의무, 자격ㆍ면허,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10

    인7)중앙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것은 몇 개인가?

    직위해제ㆍ강임ㆍ 명예퇴직ㆍ 조기퇴직ㆍ 의원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11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중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강등된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직급의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O

  • 12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당 직급의 근속에 포함된다.

    X

  • 13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근무상황 관리, 수탁지원직의 인사관리

  • 14

    인23조 (승진의 원칙 등) ① 승진은 제35조에 따른 ( )과 그 밖의 역량을 ( )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② 승진은 ( )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 ㄹ )이 아닌 3급 직원은 ( ㄹ )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근무평정, 실증, 같은 직렬, 행정직

  • 15

    인28조 (승진의 제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 16

    제28조 (승진의 제한) 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강등 · 정직은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은 6개월[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및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O

  • 17

    제25조 (승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승진위원회는 ( )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7.> 1.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상임이사(제1호의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 )하는 사람 나. (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 )하는 사람(제29조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보통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위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 )가 ( )하는 본부 2급 이상 직원 2. 지역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장이 ( )하는 ( ) 나. 위원: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지역본부 또는 해당 관할 지사 소속 2급 이상 직원 ④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승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1. 중앙승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 ) 2. 보통승진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3급 직원 나. 지역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임명, 변호사 ㆍ교수ㆍ공인노무사 또는 관계공무원, 위촉, 상임이사, 지명, 지명, 그 관할지사 소속 1급직원, 2급이상 직원, 규칙

  • 18

    제26조 (승진의 방법) ① 승진은 ( )하려는 인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하려는 인원의 산정기준, 승진위원회의 심사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 )이 제27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ㄴ )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 규칙으로, 근속기간, 순위, 규칙으로

  • 19

    인36조 (평정의 방법 등) ② 근무평정의 항목은 근무성적평정, 내부평정, 교육훈련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평정 및 가점평정으로 구분한다.

    내부평가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 20

    인36(평정의 방법등)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가점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근무평정의 대상, 방법 등 근무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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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16(무보직) 이사장은 직위해제 또는 파면 ㆍ해임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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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명예승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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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28(승진의 제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끝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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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하여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 ) 및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앙승진위원회, 직무수행역량이 탁월, 공단발전, 예산절감, 행정운영발전, 현저한 공적

  • 5

    제41조 (모성 보호 시간 등) ① 임신 중인 직원은 1일당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② ( )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은 수유(授乳)를 위하여 1일당 2회의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유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그 호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12.27.> 1. ( )의 자녀가 있는 직원(제2항에 따라 수유 시간을 받는 여성 직원은 제외한다): 1일당 2시간. 이 경우 재직 중 육아 시간을 사용한 일수는 자녀 1명당 365일로 하되, 총 ( )일을 넘지 못한다. 2.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 1일당 1시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생후 1년 미만, 5세 이하, 730, 이사장이 정한다.

  • 6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직군ㆍ직렬ㆍ직급별

  • 7

    제11조 (채용 시 우대)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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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11(채용시 우대) 이사장은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한 자격 · 면허가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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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채용 시 우대)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4.08.2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 ) 대상이 되는 사람 3.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한 ( )가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 )을 거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법령, 장애인, 채용의무, 자격ㆍ면허,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10

    인7)중앙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것은 몇 개인가?

    직위해제ㆍ강임ㆍ 명예퇴직ㆍ 조기퇴직ㆍ 의원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11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중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강등된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직급의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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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당 직급의 근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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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근무상황 관리, 수탁지원직의 인사관리

  • 14

    인23조 (승진의 원칙 등) ① 승진은 제35조에 따른 ( )과 그 밖의 역량을 ( )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② 승진은 ( )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 ㄹ )이 아닌 3급 직원은 ( ㄹ )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근무평정, 실증, 같은 직렬, 행정직

  • 15

    인28조 (승진의 제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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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승진의 제한) 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강등 · 정직은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은 6개월[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및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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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승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승진위원회는 ( )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7.> 1.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상임이사(제1호의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 )하는 사람 나. (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 )하는 사람(제29조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보통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위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 )가 ( )하는 본부 2급 이상 직원 2. 지역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장이 ( )하는 ( ) 나. 위원: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지역본부 또는 해당 관할 지사 소속 2급 이상 직원 ④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승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1. 중앙승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 ) 2. 보통승진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3급 직원 나. 지역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임명, 변호사 ㆍ교수ㆍ공인노무사 또는 관계공무원, 위촉, 상임이사, 지명, 지명, 그 관할지사 소속 1급직원, 2급이상 직원, 규칙

  • 18

    제26조 (승진의 방법) ① 승진은 ( )하려는 인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하려는 인원의 산정기준, 승진위원회의 심사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 )이 제27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ㄴ )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 규칙으로, 근속기간, 순위, 규칙으로

  • 19

    인36조 (평정의 방법 등) ② 근무평정의 항목은 근무성적평정, 내부평정, 교육훈련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평정 및 가점평정으로 구분한다.

    내부평가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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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36(평정의 방법등)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가점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근무평정의 대상, 방법 등 근무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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