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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7
  • 위영은

  • 問題数 20 • 10/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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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O

  • 2

    법79조의2/령46-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1.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관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4.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5.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백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자, 대통령령, 금융결제원, 공단, 1천분

  • 3

    칙51(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전쟁 또는 사변,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4

    법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 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X

  • 5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다음중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가 아닌것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 6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 7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1.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 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문서로 통 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4.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 .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인적사 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 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연체금, 서면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O, 공단은, O

  • 8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 ㄷ ) 중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ㄷ )(이하 "( ㅁ )"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 ㅁ )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6.10, 2024.2.6>

    신용정보, 금융자산, 자료ㆍ정보, 대출금액등, 금융정보등

  • 9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 )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 )에 대하여 ( ㄷ )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 ㄷ )은 ( )으로 정한다.

    양도일, 부족한 금액, 양수한 재산, 대통령령

  • 10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중 맞는것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주택과 토지가 있고 이자소득 100만 원이하

  • 1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1.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2.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3.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 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해당연도, O, 상시, 재정운영위원회

  • 12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 )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 )와(과) 정산한 후 ( )와(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ㆍ임용ㆍ채용, 근로자, 공단

  • 13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 )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 )의 종류 · 수량 · 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 )의 납부 연도 · 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 )에 필요한 사항

    체납자, 공매할 재산, 보험료등, 공매대행

  • 14

    법69(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 )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 )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 )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 )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소득월액, 보험료율,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5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X

  • 16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1.공단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령36) 2.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어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령36) 3.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사용자의 보수 등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4.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달 15인까지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한다. 6.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 결정한다. 7.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O,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 다음달X,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O,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17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 )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 )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 ㅁ )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 ㅁ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공익목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결손처분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통령령, 1억원

  • 18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1. ( )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 )의 폐업 ·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 )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 )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쟁 또는 사변, 사립학교, 화재, 보건복지부장관

  • 19

    법8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1.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2.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4.공단은 체납 보험료 분하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거나 별도의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5.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6.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O, O, O, X, O, 매회 납부기일

  • 20

    령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 ㄱ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 ㄱ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 )을 받는 경우 5. ( )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 )의 은닉 · 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9.28]

    공과금, 거래정지처분, 경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