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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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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에서 대리행위(신청, 지급, 선임)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임신출산 장려비,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 2

    1.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3

    1.심의위원회 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3.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 각각 ( )명씩 추천한다.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중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 )명으로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3, 60, 7

  • 4

    1.법107조 (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 」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법40조 (「민법」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3.법92조 (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법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 」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법91(시효)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에 ( ). 6.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법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 」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8.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 」을 준용한다. 9.칙5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 」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공단, 준용한다.,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5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6

    1.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공직1 복세5급이상2 세또회1

  • 7

    1.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단소속 직원은 ( )명이다.

    9, 4

  • 8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자가 아닌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9

    (위원회 간사) 1.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2.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이 지명한다. 3.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공단소속 직원중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 10

    1.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제96조 (자료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 11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된 공포사항에 대해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74

  • 12

    1.법 제98조 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5와 같으며, 이에 따른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령70 2.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 하여야 한다. 법98 3.영 제 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칙59 4.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다. 법91 5.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90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할 수 있다., O, 과오납부한, O

  • 13

    위원회등)다음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건은 모두 몇개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임원, 재정운영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 14

    1.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재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 지원에 사용한다. (법108-2) 2.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령77) 3.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중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된 재원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 (법108-2) 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법99) 5.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96-4) 6.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위탁받은 자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두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71-2) 7.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법57-2)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끝난날의 다음날, O, 의 5배이하의 금액, 5년간, O, 의결x

  • 15

    6장,8장 복합 1.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 )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칙48 2.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할 때에는 (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84 3.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 )로 하여야 한다. 령70-4

    10일 전, 10일 이상 15일 이내, 15일 이내,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

  • 16

    제52조(건강검진) 1>공단은 가입자와 ( )에 대하여 질병의 ( )과 그에 따른 ( )를 하기 위하여 ( )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 )와 ( )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 )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 )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피부양자, 조기발견, 요양급여, 건강검진, 검진주기, 연령기준, 영유아건강, 생애주기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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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대리행위(신청, 지급, 선임)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임신출산 장려비,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 2

    1.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3

    1.심의위원회 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3.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 각각 ( )명씩 추천한다.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중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 )명으로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3, 60, 7

  • 4

    1.법107조 (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 」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법40조 (「민법」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3.법92조 (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법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 」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법91(시효)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에 ( ). 6.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법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 」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8.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 」을 준용한다. 9.칙5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 」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공단, 준용한다.,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5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6

    1.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공직1 복세5급이상2 세또회1

  • 7

    1.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단소속 직원은 ( )명이다.

    9, 4

  • 8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자가 아닌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9

    (위원회 간사) 1.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2.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이 지명한다. 3.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공단소속 직원중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 10

    1.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제96조 (자료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 11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된 공포사항에 대해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74

  • 12

    1.법 제98조 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5와 같으며, 이에 따른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령70 2.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 하여야 한다. 법98 3.영 제 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칙59 4.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다. 법91 5.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90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할 수 있다., O, 과오납부한, O

  • 13

    위원회등)다음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건은 모두 몇개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임원, 재정운영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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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재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 지원에 사용한다. (법108-2) 2.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령77) 3.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중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된 재원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 (법108-2) 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법99) 5.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96-4) 6.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위탁받은 자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두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71-2) 7.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법57-2)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끝난날의 다음날, O, 의 5배이하의 금액, 5년간, O, 의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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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8장 복합 1.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 )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칙48 2.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할 때에는 (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84 3.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 )로 하여야 한다. 령70-4

    10일 전, 10일 이상 15일 이내, 15일 이내,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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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건강검진) 1>공단은 가입자와 ( )에 대하여 질병의 ( )과 그에 따른 ( )를 하기 위하여 ( )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 )와 ( )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 )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 )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피부양자, 조기발견, 요양급여, 건강검진, 검진주기, 연령기준, 영유아건강, 생애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