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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
  • 위영은

  • 問題数 20 • 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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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X

  • 2

    사용자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O

  • 3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O

  • 4

    보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갇는 금품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X

  •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한다

    X

  • 7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 )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 )의 ( ) 및 방법 등에 대하여 ( )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 )해야 한다.

    인정기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 적정성, 조정

  • 8

    공단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O

  • 9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한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0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1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금품을 말한다.

    X

  • 12

    제80조(연체금) 1>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제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매 1일,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6천분의 1, 1천분의 50, 3천분의 1, 1천분의 90

  • 1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14

    법85,칙57) 결손처분 사유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15

    법82)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O

  • 16

    법81)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내역, 압류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예외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X

  • 17

    법77조의2)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 ) 또는 ( ㄷ )([국세기본법]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 )를 진다. 다만, ( ㄷ )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 )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 ㄷ )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 )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 )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출자총액, 납부의무, 양수인, 재산의 가액

  • 18

    령33) "보수 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O

  • 19

    제69조(보험료) 1. 공단은 ( )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 )의 다음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 )까지 징수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 변동된 경우에는 (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5.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 )로 산정한다. 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 )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건강보험사업,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 전날이 속하는 달, 변동된, 세대단위, 평균액

  • 20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1>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 )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2>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가입자의 (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 )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민간전문가, 소득파악, 부과, 보험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