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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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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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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조 (인사권) 이사장은 임용, 보직제한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O

  • 2

    제6조 (임용의 시기) 직원은 임용장, 임용통지서 등의 인사발령 문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형사상 또는 민사상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는 경우는 그 구속 기소된 날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X

  • 3

    인7(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것은?

    전보에 관한 사항, 직위해제 · 강등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4

    인8(구성 등) 보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 소속 2급 직원(제1호에 따른 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O

  • 5

    인8(구성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보통위원회는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 6

    제10조 (제한경쟁시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을 거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군 · 직렬 및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7.> 1.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 )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 )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 )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 )에 채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 )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경쟁시험은 (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경력, 자격 또는 면허, 2년, 직급, 국가보훈부장관, 규칙으로

  • 7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① ( ㄱ )이 요구되어 공단 ( )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의 수는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② ( ㄱ )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 ㄷ )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그 호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적격자 채용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 ㄷ ) 중에서 적격자를 보직 2. 전문직위에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 ) 없이 보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전문개정 2024.08.28.]

    전문성, 외부, 공단직원, 선발절차, 규칙으로

  • 8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사하는 ( )으로 직원(( ), ( ), ( ), 제17조에 따른 ( )에 임용하는 직원, ( ) 및 ( )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 · 신체조건 · 용모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 )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된 ( ㅊ )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 ㅊ )을 변경하려면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2.5.> ⑥ 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 절차,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공개경쟁시험,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지위, 계약제지원, 기간제근로자, 기회를 보장, 5, 채용계획,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 9

    인7(인사위원회)/인8(구성등) 1.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를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관할지사 소식 1급 직원 이다. 5.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2급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6.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O, 6명이상 11명이내, 이사장,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직원, 위원장, O

  • 10

    인60(직위해제)/인67(직권면직) 1.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노조활동 관련은 제외)이 요구중인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 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 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3.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있다. 4.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직원에게 직 위를 부여해야 한다. 5.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할수 있다. 6.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등으로 감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사 나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7.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사장은 직제.정원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9. 이사장은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따라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O,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O, 심의ㆍ의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O,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소

  • 11

    인79~인87 보칙전반) 1.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처리 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2.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3.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4.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연구직, 개방형 직위(공단직원이 아닌 사람 채용),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인 정하는 직위는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공단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7.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인사 규정과 인사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8. 공단은 직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해야한다., O, O, 규칙, O, O, O, 업무상

  • 12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 )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 )에 따라 ( )할 수 있다.

    임용, 보직제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 위임

  • 13

    다음 중 틀린것은?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은 명예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 14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1.중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다만, 중간관리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문서를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직급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중간관리자[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기안자가 소속된 조직([직제규정]제12조에 따른 하부조직보다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포함한다)의 장(결재권자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처리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부서의 장(소관 상임이사를 달리하면서 해당 상임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당자는 기안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서명란, O, 담당자

  • 15

    인사규정전반) 1.연차휴가등과 특별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인50) 2.자녀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일수는 10일이다.(별4) 3.이사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간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인52) 4.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나 병가일수가 1회 12일 이내인 경우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다.(인52) 5.이사장은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 (인53) 6.이사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인55) 7.출장하는 직원이 복귀하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인56) 8.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은 해당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인58)

    특별휴가중 가족돌봄휴가, 20일,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불가능한, O, O, 해당 채용기간이다.

  • 16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 )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 ), ( ), ( ), 제17조에 따른 ( )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 )는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 · 신체조건 · 용모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응용역량,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직위, 계약제직원, 기간제근로자, 5년 이상

  • 17

    인58(휴직) 1.이사장은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3년이내 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이사장은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에는 '그 징집소집된 날부터 전역ㆍ소집해제 후 10일까지 휴직을 명해야 한다. 3.이사장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기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전역ㆍ소집해제일 까지, 8세이하, O

  • 18

    제28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개정 2020.2.5.> 1.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직원 2. 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및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직원 가. ( ): 1년 6개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2.5.> 1. 제69조에 따른 ( )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 )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ㆍ정직, 끝난 날의 다음 날, 표창, 공단발전

  • 19

    제61조 (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2.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인사 및 감사, 정직이상, 3, 감봉이하, 2

  • 20

    제70조 (표창의 종류)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 )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 )에 대한 표창[이하 "( )"(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이사장포상, 지역본부장포상 2. 시상: 이사장상, 지역본부장상

    공적, 성적, 시상, 훈격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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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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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조 (인사권) 이사장은 임용, 보직제한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O

  • 2

    제6조 (임용의 시기) 직원은 임용장, 임용통지서 등의 인사발령 문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형사상 또는 민사상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는 경우는 그 구속 기소된 날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X

  • 3

    인7(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것은?

    전보에 관한 사항, 직위해제 · 강등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4

    인8(구성 등) 보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 소속 2급 직원(제1호에 따른 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O

  • 5

    인8(구성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보통위원회는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 6

    제10조 (제한경쟁시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을 거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군 · 직렬 및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7.> 1.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 )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 )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 )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 )에 채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 )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경쟁시험은 (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경력, 자격 또는 면허, 2년, 직급, 국가보훈부장관, 규칙으로

  • 7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① ( ㄱ )이 요구되어 공단 ( )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의 수는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② ( ㄱ )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 ㄷ )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그 호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적격자 채용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 ㄷ ) 중에서 적격자를 보직 2. 전문직위에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 ) 없이 보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전문개정 2024.08.28.]

    전문성, 외부, 공단직원, 선발절차, 규칙으로

  • 8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사하는 ( )으로 직원(( ), ( ), ( ), 제17조에 따른 ( )에 임용하는 직원, ( ) 및 ( )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 · 신체조건 · 용모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 )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된 ( ㅊ )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 ㅊ )을 변경하려면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2.5.> ⑥ 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 절차,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공개경쟁시험,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지위, 계약제지원, 기간제근로자, 기회를 보장, 5, 채용계획,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 9

    인7(인사위원회)/인8(구성등) 1.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를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관할지사 소식 1급 직원 이다. 5.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2급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6.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O, 6명이상 11명이내, 이사장,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직원, 위원장, O

  • 10

    인60(직위해제)/인67(직권면직) 1.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노조활동 관련은 제외)이 요구중인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 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 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3.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있다. 4.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직원에게 직 위를 부여해야 한다. 5.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할수 있다. 6.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등으로 감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사 나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7.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은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사장은 직제.정원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9. 이사장은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따라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O,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O, 심의ㆍ의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O,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소

  • 11

    인79~인87 보칙전반) 1.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처리 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2.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3.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4.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연구직, 개방형 직위(공단직원이 아닌 사람 채용),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인 정하는 직위는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공단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7.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인사 규정과 인사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8. 공단은 직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해야한다., O, O, 규칙, O, O, O, 업무상

  • 12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 )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 )에 따라 ( )할 수 있다.

    임용, 보직제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 위임

  • 13

    다음 중 틀린것은?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은 명예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 14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1.중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다만, 중간관리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문서를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직급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중간관리자[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기안자가 소속된 조직([직제규정]제12조에 따른 하부조직보다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포함한다)의 장(결재권자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처리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부서의 장(소관 상임이사를 달리하면서 해당 상임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당자는 기안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서명란, O, 담당자

  • 15

    인사규정전반) 1.연차휴가등과 특별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인50) 2.자녀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일수는 10일이다.(별4) 3.이사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간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인52) 4.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나 병가일수가 1회 12일 이내인 경우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다.(인52) 5.이사장은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 (인53) 6.이사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인55) 7.출장하는 직원이 복귀하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인56) 8.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은 해당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인58)

    특별휴가중 가족돌봄휴가, 20일,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불가능한, O, O, 해당 채용기간이다.

  • 16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 )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 ), ( ), ( ), 제17조에 따른 ( )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 )는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 · 신체조건 · 용모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응용역량,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직위, 계약제직원, 기간제근로자, 5년 이상

  • 17

    인58(휴직) 1.이사장은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3년이내 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이사장은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에는 '그 징집소집된 날부터 전역ㆍ소집해제 후 10일까지 휴직을 명해야 한다. 3.이사장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기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전역ㆍ소집해제일 까지, 8세이하, O

  • 18

    제28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개정 2020.2.5.> 1.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직원 2. 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및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직원 가. ( ): 1년 6개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2.5.> 1. 제69조에 따른 ( )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 )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ㆍ정직, 끝난 날의 다음 날, 표창, 공단발전

  • 19

    제61조 (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2. ( )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인사 및 감사, 정직이상, 3, 감봉이하, 2

  • 20

    제70조 (표창의 종류)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 )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 )에 대한 표창[이하 "( )"(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이사장포상, 지역본부장포상 2. 시상: 이사장상, 지역본부장상

    공적, 성적, 시상, 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