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O
2
X
3
전보에 관한 사항, 직위해제 · 강등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4
O
5
X
6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경력, 자격 또는 면허, 2년, 직급, 국가보훈부장관, 규칙으로
7
전문성, 외부, 공단직원, 선발절차, 규칙으로
8
공개경쟁시험,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지위, 계약제지원, 기간제근로자, 기회를 보장, 5, 채용계획,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9
O, 6명이상 11명이내, 이사장,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직원, 위원장, O
10
O, O,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O, 심의ㆍ의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O,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소
11
해야한다., O, O, 규칙, O, O, O, 업무상
12
임용, 보직제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 위임
13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은 명예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14
표시하여야 한다., 서명란, O, 담당자
15
특별휴가중 가족돌봄휴가, 20일,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불가능한, O, O, 해당 채용기간이다.
16
응용역량,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직위, 계약제직원, 기간제근로자, 5년 이상
17
O, 전역ㆍ소집해제일 까지, 8세이하, O
18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ㆍ정직, 끝난 날의 다음 날, 표창, 공단발전
19
인사 및 감사, 정직이상, 3, 감봉이하, 2
20
공적, 성적, 시상, 훈격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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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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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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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
전보에 관한 사항, 직위해제 · 강등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4
O
5
X
6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경력, 자격 또는 면허, 2년, 직급, 국가보훈부장관, 규칙으로
7
전문성, 외부, 공단직원, 선발절차, 규칙으로
8
공개경쟁시험,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지위, 계약제지원, 기간제근로자, 기회를 보장, 5, 채용계획,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9
O, 6명이상 11명이내, 이사장,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직원, 위원장, O
10
O, O,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O, 심의ㆍ의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O,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소
11
해야한다., O, O, 규칙, O, O, O, 업무상
12
임용, 보직제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 위임
13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은 명예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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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한다., 서명란, O, 담당자
15
특별휴가중 가족돌봄휴가, 20일,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불가능한, O, O, 해당 채용기간이다.
16
응용역량, 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개방형직위, 계약제직원, 기간제근로자, 5년 이상
17
O, 전역ㆍ소집해제일 까지, 8세이하, O
18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ㆍ정직, 끝난 날의 다음 날, 표창, 공단발전
19
인사 및 감사, 정직이상, 3, 감봉이하, 2
20
공적, 성적, 시상, 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