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1장 총칙
  • 위영은

  • 問題数 20 • 5/12/2024

    記憶度

    完璧

    3

    覚えた

    7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법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 ) 및 ( )가 추천하는 각 ( )명, ( )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 ( ) 및 ( )가 추천하는 각( )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2,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1

  • 2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 ) 및 ( )에 대하여 ( )를 실시함으로써 ( )과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건강증진, 보험급여,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

  • 3

    법3-2)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건강보험 ( )의 ( ) 및 ( ) 3. 건강보험의 ( ) 및 ( ) 4. ( )에 관한 사항 5. ( )에 관한 사항 6. ( )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 ) 및 (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 )

    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강화, 추진계획, 추진방법, 중장기 재정전망,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지원, 통계, 정보의 관리, 건강보험의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령2)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다만, 법제13조에 따른 ( )은 소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 ), ( ), 그 밖의 ( )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인원, 사정

  • 5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X

  • 6

    령6)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X

  • 7

    령7) 심의위원회 간사는 ( ) 소속 ( ) 또는 ( )중에 ( )한다.

    보건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 8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 )하는 ( )에 ( )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에 수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각각

  • 9

    법3)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 )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 )한다)으로서 ( )을 ( )한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 보수, 포함,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 10

    령2-2) 보건복지부장은 법제3조의 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2.시행계획: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 11

    법3)"교직원"이란 ( )나 ( )에서 근무하는 ( )을 말한다.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영기관, 교원과 직원

  • 12

    법3-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 ), 시행계획의 ( ) 및 시행계획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게 ( )을 ( ).

    수립,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관계기관의 장,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 13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 )에 대한 ( ) 2.제22조에 따른 ( ) 3.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 )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 각 항목,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부가급여, 주요사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4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수립하여야 한다.

  • 15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

  • 16

    령6(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X

  • 17

    제7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 ㄱ ) 1명을 둔다. ② ( ㄱ) 는 ( ㄴ ) 소속 ( ㄷ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ㄹ )한다.

    간사,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 18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스스로 직무

  • 19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다.

    X

  • 20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