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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1
  • 위영은

  • 問題数 20 • 7/27/2024

    記憶度

    完璧

    3

    覚えた

    7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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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2(정의) 4."처리부서"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 )를 말한다)을 말한다.

    NHIS인권센터

  • 2

    사11(문서의 수정) 전자문서의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 우 해당 문서의 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 종이문서에 한정한다.

  • 3

    사11(문서의 수정) 문서의 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삭제 또는 수정은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글자의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O

  • 4

    사10(문서의 결재 등)감사실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실장의 결재를 맡아야한다.

    X

  • 5

    상10(문서의 결재 등)결재권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관리자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O

  • 6

    별2) 6.기안문의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성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 공단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로 구성한다.

    서명,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7

    별2) 4.문서에 다른 서식이나 참고자료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의 다음 줄을 띄우고 "붙임"표시를 한다.

    X

  • 8

    결2)본문의 내용이 표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직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 후 "끝" 표시를 한다.

    O

  • 9

    별1) 6.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경우에는 ( ), 한글인 경우에는 ( )을 말한다) 상위항목부터 하위항목까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오름차순, 가나다순, 1. 가. 1) 가) (1) (가) ① ㉮

  • 10

    사14(직인날인 또는 서명)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일 명령 등 단순 업무에 관한 문서와 부서 사이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등을 위한 문서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아니하며, 주관부서의 장

  • 11

    사17(문서의 반송 밎 이송)① ( )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 )이 있으면 그 문서의 ( )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 )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 )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 )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형식상 흠,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 반송할 수 있다., 소관사항, 이송

  • 12

    별2)2.두문은 ( ) 및 ( )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기관명, 수신자,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 13

    사16(문서의 접수ㆍ처리) 공단 임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전자문서시스템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 중 업무상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발신자의 ( )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개정 2023.12.27.>

    주소, 성명 및 문서의 내용,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4

    사무관리 제16조에 따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15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중간관리자[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기안자가 소속된 조직(「직제규정」 제12조에 따른 하부조직보다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포함한다)의 장(결재권자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간관리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문서를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재권자의 서명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검토자

  • 16

    사9(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③ 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처리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부서 담당자(소관 상임이사를 달리하면서 해당 상임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당자는 기안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O

  • 17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 1 )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 2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을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전에 ( 3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8.> ② 삭제<2021.5.28.> ③ ( 4 )부서의 장은 ( 5 )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해당 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서식제원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 )에 등록하고 ( )로 ( 6 )부서의 장에게 해당 서식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 7 )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고,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 )으로 해당 ( 8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2023.12.27.> ⑤ ( 9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서식을 폐지한 경우에는 ( 10 )부서의 장에게 ( )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11 )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에 대한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 )으로 ( 12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처리, 주관, 주관, 처리, 주관, 전산시스템, 문서, 주관, 전자시스템, 처리, 처리, 주관, 문서, 주관, 전자시스템, 처리

  • 18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한다. 1. 공단 외의 다른 기관 · 단체 · 개인이 발신한 문서: 처리부서에서 접수. 다만, 문서에 처리부서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처리부서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처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후 처리부서를 확인하거나 정하여 이를 해당 처리부서에 ( )한다. 2. 다른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발신한 문서: ( )로 지정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기록물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가 ( )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개정 2023.12.27.> ③ 둘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 )이 가장 높은 처리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 )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배부, 해당문서의 수신자, 종이문서, 관련성, 처리담당자

  • 19

    사26 ① 처리부서의 장은 ( )에 걸쳐 ( )으로 사용하는 ( )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장기간, 반복적, 문서, 서식

  • 20

    제23조 (인장의 등록) ① 공단의 모든 인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전자이미지인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인장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 )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磨滅)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 )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호의 인장을 사용하려는 경우(등록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제2항에 따라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인장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부서의 장은 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해당 인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그 원본을 (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부서의 장은 부서의 폐지,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폐기하려면 문서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를 기재하여 ( )부서의 장에게 인장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장의 등록, 폐기 및 등록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인장을 관리하는, 처리, 주관, 처리, 주관, 처리, 주관, 주관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