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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 위영은

  • 問題数 20 • 6/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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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33)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 )은 제34조제1항제3호( )위원중에서 ( )한다.

    위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호선

  • 2

    영12(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 )와 ( )로 구분한다. ② ( )는 ( )에 ( )이 소집한다. ③ ( )는 (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할 때 또는 ( )에 ( )이 소집한다. ⑥ 이사회의 ( )등 ( )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

    정기회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 이사회의 의장, 임시회의, 재적이사, 이사장, 3분의 1이상이 요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장, 회의소집절차, 이사회의 운영,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3

    별2) 상급종합병원/모든지역 1.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일반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으로 한다. 2. 의약분업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 요양급여바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x 60 /100 + 약값 총액 (( )/100 의약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분업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40/100+약값 총액×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20/100 + 약값 총액 x ( )/100로 한다.

    40, 20, 30, 10

  • 4

    칙9(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 ㄱ )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 )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 ) 능력 3. ( )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ㄱ )가 정하는 요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사회보험, 예방조치, 조직관리

  • 5

    법17(정관),18(등기)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에 동시에 작성되는것은?

    목적, 명칭

  • 6

    법27)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한다.

    X

  • 7

    제16조 (사무소)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 8

    제16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O

  • 9

    제24조 (임원의 ( ㄱ ) 및 해임)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 ㄱ )한다.

    당연퇴임

  • 10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ㄱ )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 ㄱ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 목적의 ( )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사업, 비영리, 업무

  • 11

    제14(업무 등)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 ㄱ )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 )에 따라 그 ( ㄱ )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 )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 (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 )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업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수수료와 사용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보유ㆍ관리

  • 12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X

  • 13

    제39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O

  • 14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준용한다.

  • 15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X

  • 16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 )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 )을 감사한다.

    경영성과, 이사장의 명, 임원, 재산상황

  • 17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출연할 수 있다.

  • 18

    제39조 (결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O

  • 19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준용한다.

  • 20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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