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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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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무수행역량이 탁월하여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단의 ( ) 및 ( )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 )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중앙승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후보자의 ( )을 심사해야 한다.<신설 2023.12.27.>

    공단발전, 예산절감, 행정운영, 사망, 공적

  • 2

    인45조 (휴가의 종류)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한다.

    X

  • 3

    제4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하여 통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2.>

    O

  • 4

    제53조 (공가)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개정 2020.7.2., 2021.6.9., 2022.12.26.> 1. 「병역법」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 규정으로 정하는 원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6. 징계대상자가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7. 제8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8. 헌혈(자기의 혈액을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9. 「결핵예방법」 제2조제2호의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12. 공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법령, 2.공무와 관련하여, 5.규칙, 10.이사장이

  • 5

    제37조 (근무평정 결과의 비공개)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직원 중 이사장이 정하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알려줄 수 있다.

    X

  • 6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O

  • 7

    제2조 (인사의 원칙)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X

  • 8

    제7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하려는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사장은

  • 9

    인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 )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5.> 1. ( ): 직원의 신분을 박탈 2. ( ):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 )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3. (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4. (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감액 5. ( ): 전과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ㆍ해임, 강등, 3개월, 정직, 감봉, 견책

  • 10

    제58조의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이사장은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 관리 및 복무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1

    제59조 (복직) ① 제58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12

    제35조 (평정시기 등) 정기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시기와 상관없이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 평정기준일, 평정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 이후

  • 13

    제79조 (고충처리)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하고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O

  • 14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X

  • 15

    제34조 (승급의 제한) 2. 징계가 (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및 성폭력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가. ( ): 1년 6개월 나. ( ): 1년 다. ( ): 6개월

    끝난날, 강등ㆍ정직, 감봉, 견책

  • 16

    제38조 (직원의 의무)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공단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공단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 3. 소속 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부서장

  • 17

    인58(휴직) 이사장은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채용 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명할 수 있다.

  • 18

    인60(직위해제) 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있다.

    O

  • 19

    제82조 (재해보상) ( )은 ( )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이사장, 업무상, 보상한다.

  • 20

    별1(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약무직 3급: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 )인 사람 4급: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 )인 사람 5급: 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7년 이상, 1년 이상

  • 1장 총칙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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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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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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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무수행역량이 탁월하여 ( )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단의 ( ) 및 ( )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 )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중앙승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후보자의 ( )을 심사해야 한다.<신설 2023.12.27.>

    공단발전, 예산절감, 행정운영, 사망, 공적

  • 2

    인45조 (휴가의 종류)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한다.

    X

  • 3

    제4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하여 통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2.>

    O

  • 4

    제53조 (공가)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개정 2020.7.2., 2021.6.9., 2022.12.26.> 1. 「병역법」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 규정으로 정하는 원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6. 징계대상자가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7. 제8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8. 헌혈(자기의 혈액을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9. 「결핵예방법」 제2조제2호의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12. 공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법령, 2.공무와 관련하여, 5.규칙, 10.이사장이

  • 5

    제37조 (근무평정 결과의 비공개)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직원 중 이사장이 정하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알려줄 수 있다.

    X

  • 6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O

  • 7

    제2조 (인사의 원칙)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X

  • 8

    제7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하려는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사장은

  • 9

    인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 )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5.> 1. ( ): 직원의 신분을 박탈 2. ( ):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 )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3. (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4. (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감액 5. ( ): 전과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ㆍ해임, 강등, 3개월, 정직, 감봉, 견책

  • 10

    제58조의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이사장은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 관리 및 복무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1

    제59조 (복직) ① 제58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12

    제35조 (평정시기 등) 정기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시기와 상관없이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 평정기준일, 평정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 이후

  • 13

    제79조 (고충처리)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하고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O

  • 14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X

  • 15

    제34조 (승급의 제한) 2. 징계가 (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및 성폭력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가. ( ): 1년 6개월 나. ( ): 1년 다. ( ): 6개월

    끝난날, 강등ㆍ정직, 감봉, 견책

  • 16

    제38조 (직원의 의무)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공단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공단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 3. 소속 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부서장

  • 17

    인58(휴직) 이사장은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채용 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명할 수 있다.

  • 18

    인60(직위해제) 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있다.

    O

  • 19

    제82조 (재해보상) ( )은 ( )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이사장, 업무상, 보상한다.

  • 20

    별1(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약무직 3급: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 )인 사람 4급: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 )인 사람 5급: 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7년 이상,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