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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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5)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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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7)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이사 수에 포함도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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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0) 아래 보기 중 공단이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길 경우 처리하여야 할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차기이월잉여금 나. 준비금의 적립 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보전 라.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을 위한 적립금
다, 나, 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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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1) 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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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66) 병원운영에 관한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그 밖에 병원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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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66)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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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1)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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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4)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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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69)병원장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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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2)(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 )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 )
공단은, 국민보건향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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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75) 장기요양기관 사업계획을 승인할려면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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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7) 병원의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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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1)(임직원의 의무)①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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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6)(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해당 회계 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 )의 금액을 ( )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비, 예산액의 100분의 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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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7)( )공단은 완성에 ( )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정하여 ( )로서 예산에 ( )
계속비, 2년 이상, 5년 이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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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3)①공단의 회계는 건강보험사업회계,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 )로 각각 ( )하여 구분한다. ②제1항의 건강보험사업회계 및 장기요양사업회계는 각각 ( )와 ( )로 구분한다.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독립, 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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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사무소 등)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 )을 얻어 ( )로 지역본부ㆍ지사를 ( )으로 제62조에 따른( )과 제70조에 따른 ( )을 둘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분사무소, 소속기관,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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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③ 정기회의는 ( )과 ( )중에 각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이 ( )할 때 2. ( )(이사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 )
매년 2월, 10월, 이사장,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이사,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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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1(임원의 직무)⑤ (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의 ( )로 ( )과 관련하여 ( )에게 ( )를 ( ).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명 이상, 연서, 공단의 운영, 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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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9)(( )의 구성 등)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 )를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