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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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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접수된것을 통지

    해야한다.

  •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할 필요는 없다.

  • 4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 (면 확사공폐에서 공이 ‘공소시효 기간 만료’야 씨발아)

  • 5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ㅇㅇ

  • 6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 )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 7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 )에 처할 수 있다.

    벌금, 과료, 몰수 (= 약식명령으로는 벌과몰만 가능)

  • 8

    즉결심판에서는 자백(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보강법칙 즉자(보)전공

  • 9

    10분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발생지점과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을 수색하다가, 범퍼와 팬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영장없이 그를 체포하였다.

    ‘준현행범’이다.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X)

  • 10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이/가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 11

    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 O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 비교) 제척사유가 아님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1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가 된다.

    고등법원, 또한 고등법원

  • 13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 피고인, 변호인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14

    재판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15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하여 추완될 수

    없다.

  • 16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경우

    흠결이 치유된다.

  • 17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 )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8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비교)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ㅇㅇ

  • 20

    원심에서 상해죄 판결, 피고인만 항소 -> 검사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 변경 가능 (여기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게 아님) 다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적용)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21

    항소심에서 상해죄 -> 상해치사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 22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거 그 좆 같은 문제 두번째다.

  • 23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경우

    위법한 소송절차이다.

  • 24

    구속취소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배직형

  • 25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변법배직형가동고

  • 26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인정

  • 27

    포괄일죄의 상습범 =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함.

    ㅇㅇ

  • 28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ㅇㅇ

  • 29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0

    소송행위의 대리 허용 여부

    허용 X

  • 3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재정신청 그거 아님 주의

  • 32

    변호인 선임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서면주의 --- 고소, 고발, 상소 포기는 서면주의/구두주의 둘 다 적용

  • 33

    형소법 312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조서 = ex.범죄와 무관한 목격자의 진술서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2 해석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원진술자(진술을 기재한 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대신 증명을 하러 나선다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할 것이 314조인데, 이는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조서 내용의 대상이 된 사람)가 사망/질병/외국/소재불명인 경우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34

    313조 : 311, 312 이외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진술자의 증명에 의해 성립이 진정된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시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시 증거로 이용 가능

    ㅇㅇ

  • 35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36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해당( ).

    하지 않는다.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

  • 37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일반인 아니다.)

  • 38

    증거동의 여부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증거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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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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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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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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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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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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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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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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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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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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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접수된것을 통지

    해야한다.

  •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할 필요는 없다.

  • 4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 (면 확사공폐에서 공이 ‘공소시효 기간 만료’야 씨발아)

  • 5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ㅇㅇ

  • 6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 )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 7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 )에 처할 수 있다.

    벌금, 과료, 몰수 (= 약식명령으로는 벌과몰만 가능)

  • 8

    즉결심판에서는 자백(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보강법칙 즉자(보)전공

  • 9

    10분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발생지점과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을 수색하다가, 범퍼와 팬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영장없이 그를 체포하였다.

    ‘준현행범’이다.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X)

  • 10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이/가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 11

    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 O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 비교) 제척사유가 아님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1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가 된다.

    고등법원, 또한 고등법원

  • 13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 피고인, 변호인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14

    재판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15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하여 추완될 수

    없다.

  • 16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경우

    흠결이 치유된다.

  • 17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 )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8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비교)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ㅇㅇ

  • 20

    원심에서 상해죄 판결, 피고인만 항소 -> 검사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 변경 가능 (여기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게 아님) 다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적용)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21

    항소심에서 상해죄 -> 상해치사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 22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거 그 좆 같은 문제 두번째다.

  • 23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경우

    위법한 소송절차이다.

  • 24

    구속취소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배직형

  • 25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변법배직형가동고

  • 26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인정

  • 27

    포괄일죄의 상습범 =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함.

    ㅇㅇ

  • 28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ㅇㅇ

  • 29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0

    소송행위의 대리 허용 여부

    허용 X

  • 3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재정신청 그거 아님 주의

  • 32

    변호인 선임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서면주의 --- 고소, 고발, 상소 포기는 서면주의/구두주의 둘 다 적용

  • 33

    형소법 312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조서 = ex.범죄와 무관한 목격자의 진술서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2 해석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원진술자(진술을 기재한 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대신 증명을 하러 나선다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할 것이 314조인데, 이는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조서 내용의 대상이 된 사람)가 사망/질병/외국/소재불명인 경우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34

    313조 : 311, 312 이외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진술자의 증명에 의해 성립이 진정된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시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시 증거로 이용 가능

    ㅇㅇ

  • 35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36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해당( ).

    하지 않는다.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

  • 37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일반인 아니다.)

  • 38

    증거동의 여부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증거동의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