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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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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반의사불벌죄에

    폭행(o), 존속폭행(o), 상습폭행(x), 상습존속폭행(x)

  • 2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

    그냥 살인죄 (위계에 의한 x)

  • 3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4

    습벽에 의한 단순/존속폭행은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단

  • 5

    ‘계약상 의무’ 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다.

    ㅇㅇ (유기죄의 주체가 간호사나 보모같은 단순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소리)

  • 6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7

    제왕절개 수술에서 ‘분만의 시기’는

    불명확하다.

  • 8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 차로부터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 한 경우

    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 9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한 경우

    라고하더라도 살해 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10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 1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 )에 의한다.

    살인, 존속살인의 예

  • 12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

  • 13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좌의 기수이다.

  • 14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15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아니다.

  • 16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던 경우

    라도 특수폭행의 ‘휴대’이다.

  • 17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

  • 18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

  • 19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한 경우

    낙태죄 (o) 상해치사죄 (x,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 20

    을이 영산홍을 갑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1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 )로 상해를 입혀야 한다.

    과실

  • 22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일지라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23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4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 25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그냥 괜히 낚시질이다,)

  • 26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를 해하는 행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ㅇㅇ

  • 27

    유기죄 성립 요건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28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 성립

  • 29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30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 31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 32

    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비교 판례> (1)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2)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보호감독하는 자 일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성립)

  • 33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4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ㅇㅇ

  • 35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 36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의하면 준강간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 37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38

    ‘강간과 추행의 죄’의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뜻 한다.

  • 39

    간음행위 자체가 아닌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 또한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

    ㅇㅇ

  • 40

    체포죄의 기수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 41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김금 및 감금치상죄

  • 4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강간좌/강제추행죄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 4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실체적 경합

  • 44

    유사강간죄

    (1)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신체, 도구를 넣는 행위 (성기 재외)

  • 45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 (피고인이 피해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46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47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ㅇㅇ

  • 48

    협박죄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가

    필요하지 않다.

  • 49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강요행위는 흡수된다)

  • 50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협박이 아니다.

  • 51

    [강간죄] 성립요건 :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 (1)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함.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 5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53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나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54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별개의 죄이다.

  • 55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56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ㅇ

  • 57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 58

    중체포, 중감금은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명에 위협은 요건x)

  • 59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60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ㅇㅇ

  • 61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죄만 성립한다.

  • 62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강도강간죄 성립 (지문을 강도짓 이후 마저 강간을 다 했다고 이해해야 함)

  • 63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 (종전의 보호ㆍ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다.

  • 64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65

    협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

  • 66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분만의 시기는 형법상 애매하다.

  • 67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

    실행의 착수도 아니다!,!,!

  • 68

    (다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 소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특별한 행위양태이다.)

  • 69

    불능미수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7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판례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7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72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73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甲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 아니다)

  • 74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75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 76

    실제 전파 여부라는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 77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78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모욕죄 성립

  • 79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아니다.

  • 80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아니다.

  • 81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위태범이다.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82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아니다.

  • 83

    약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 명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이다.

  • 84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위계가 아니다.)

  • 86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87

    형법 310조는 307조에만 적용된다 (309조에 적용x)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88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아이디(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9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 90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한 경우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는 경우

    일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 92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거액의 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로 여러 관급공사를 낙찰받거나 제3자에게 낙찰받게 한 경우

    업무방해 인정

  • 93

    피고인들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노래방업주가 오인, 착각을 일으켜 종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게 아니므로)

  • 94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사무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죄가 아니다.

  • 95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던 경우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 9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1)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2)구체성이 요구된다.

  • 97

    ‘사’자 명예훼손이 친고죄이고,

    이 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되이다.

  • 9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ㅇㅇ

  • 99

    (형법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00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ㆍ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

    업무방해죄이다.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임대차 계약 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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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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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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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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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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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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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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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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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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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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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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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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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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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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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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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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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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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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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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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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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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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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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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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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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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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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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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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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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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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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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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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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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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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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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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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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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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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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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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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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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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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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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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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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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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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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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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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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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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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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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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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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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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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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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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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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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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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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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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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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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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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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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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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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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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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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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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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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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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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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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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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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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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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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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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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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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반의사불벌죄에

    폭행(o), 존속폭행(o), 상습폭행(x), 상습존속폭행(x)

  • 2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

    그냥 살인죄 (위계에 의한 x)

  • 3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4

    습벽에 의한 단순/존속폭행은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단

  • 5

    ‘계약상 의무’ 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다.

    ㅇㅇ (유기죄의 주체가 간호사나 보모같은 단순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소리)

  • 6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7

    제왕절개 수술에서 ‘분만의 시기’는

    불명확하다.

  • 8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 차로부터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 한 경우

    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 9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한 경우

    라고하더라도 살해 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10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 1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 )에 의한다.

    살인, 존속살인의 예

  • 12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

  • 13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좌의 기수이다.

  • 14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15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아니다.

  • 16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던 경우

    라도 특수폭행의 ‘휴대’이다.

  • 17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

  • 18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

  • 19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한 경우

    낙태죄 (o) 상해치사죄 (x,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 20

    을이 영산홍을 갑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1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 )로 상해를 입혀야 한다.

    과실

  • 22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일지라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23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4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 25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그냥 괜히 낚시질이다,)

  • 26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를 해하는 행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ㅇㅇ

  • 27

    유기죄 성립 요건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28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 성립

  • 29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30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 31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 32

    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비교 판례> (1)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2)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보호감독하는 자 일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성립)

  • 33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4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ㅇㅇ

  • 35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 36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의하면 준강간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 37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38

    ‘강간과 추행의 죄’의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뜻 한다.

  • 39

    간음행위 자체가 아닌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 또한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

    ㅇㅇ

  • 40

    체포죄의 기수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 41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김금 및 감금치상죄

  • 4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강간좌/강제추행죄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 4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실체적 경합

  • 44

    유사강간죄

    (1)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신체, 도구를 넣는 행위 (성기 재외)

  • 45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 (피고인이 피해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46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47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ㅇㅇ

  • 48

    협박죄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가

    필요하지 않다.

  • 49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강요행위는 흡수된다)

  • 50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협박이 아니다.

  • 51

    [강간죄] 성립요건 :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 (1)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함.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 5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53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나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54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별개의 죄이다.

  • 55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56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ㅇ

  • 57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 58

    중체포, 중감금은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명에 위협은 요건x)

  • 59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60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ㅇㅇ

  • 61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죄만 성립한다.

  • 62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강도강간죄 성립 (지문을 강도짓 이후 마저 강간을 다 했다고 이해해야 함)

  • 63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 (종전의 보호ㆍ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다.

  • 64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65

    협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

  • 66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분만의 시기는 형법상 애매하다.

  • 67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

    실행의 착수도 아니다!,!,!

  • 68

    (다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 소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특별한 행위양태이다.)

  • 69

    불능미수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7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판례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7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72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73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甲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 아니다)

  • 74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75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 76

    실제 전파 여부라는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 77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78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모욕죄 성립

  • 79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아니다.

  • 80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아니다.

  • 81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위태범이다.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82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아니다.

  • 83

    약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 명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이다.

  • 84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위계가 아니다.)

  • 86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87

    형법 310조는 307조에만 적용된다 (309조에 적용x)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88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아이디(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9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 90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한 경우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는 경우

    일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 92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거액의 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로 여러 관급공사를 낙찰받거나 제3자에게 낙찰받게 한 경우

    업무방해 인정

  • 93

    피고인들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노래방업주가 오인, 착각을 일으켜 종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게 아니므로)

  • 94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사무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죄가 아니다.

  • 95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던 경우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 9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1)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2)구체성이 요구된다.

  • 97

    ‘사’자 명예훼손이 친고죄이고,

    이 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되이다.

  • 9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ㅇㅇ

  • 99

    (형법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00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ㆍ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

    업무방해죄이다.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임대차 계약 조항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