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問題一覧
1
폭행(o), 존속폭행(o), 상습폭행(x), 상습존속폭행(x)
2
그냥 살인죄 (위계에 의한 x)
3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단
5
ㅇㅇ (유기죄의 주체가 간호사나 보모같은 단순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소리)
6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7
불명확하다.
8
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9
라고하더라도 살해 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10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11
살인, 존속살인의 예
12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
13
협박좌의 기수이다.
14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5
사체유기죄가 아니다.
16
라도 특수폭행의 ‘휴대’이다.
17
살인죄 인정
18
자살방조죄
19
낙태죄 (o) 상해치사죄 (x,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20
ㅇㅇ
21
과실
22
일지라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23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25
적용된다. (그냥 괜히 낚시질이다,)
26
ㅇㅇ
27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8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 성립
29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0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32
<비교 판례> (1)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2)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보호감독하는 자 일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성립)
33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4
ㅇㅇ
35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6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의하면 준강간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37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38
소극적 자유를 뜻 한다.
39
ㅇㅇ
40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41
김금 및 감금치상죄
42
강간좌/강제추행죄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43
실체적 경합
44
(1)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신체, 도구를 넣는 행위 (성기 재외)
4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6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47
ㅇㅇ
48
필요하지 않다.
49
공갈죄만 성립한다. (강요행위는 흡수된다)
50
협박이 아니다.
5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 (1)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함.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52
영아의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53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54
별개의 죄이다.
55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56
ㅇㅇ
57
강제추행[미수]죄
58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명에 위협은 요건x)
59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60
ㅇㅇ
61
강간죄만 성립한다.
62
강도강간죄 성립 (지문을 강도짓 이후 마저 강간을 다 했다고 이해해야 함)
63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다.
64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5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
66
분만의 시기는 형법상 애매하다.
67
실행의 착수도 아니다!,!,!
68
(반대, 소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특별한 행위양태이다.)
69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70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71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72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73
甲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 아니다)
74
명예훼손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5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76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77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모욕죄 성립
79
모욕죄가 아니다.
80
모욕죄가 아니다.
81
위태범이다.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82
입찰방해죄가 아니다.
83
업무방해죄이다.
84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5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위계가 아니다.)
86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87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88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9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90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일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92
업무방해 인정
93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노래방업주가 오인, 착각을 일으켜 종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게 아니므로)
94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죄가 아니다.
95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9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1)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2)구체성이 요구된다.
97
이 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되이다.
98
ㅇㅇ
99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0
업무방해죄이다.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임대차 계약 조항은 무효)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폭행(o), 존속폭행(o), 상습폭행(x), 상습존속폭행(x)
2
그냥 살인죄 (위계에 의한 x)
3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단
5
ㅇㅇ (유기죄의 주체가 간호사나 보모같은 단순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소리)
6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7
불명확하다.
8
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9
라고하더라도 살해 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10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11
살인, 존속살인의 예
12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
13
협박좌의 기수이다.
14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5
사체유기죄가 아니다.
16
라도 특수폭행의 ‘휴대’이다.
17
살인죄 인정
18
자살방조죄
19
낙태죄 (o) 상해치사죄 (x,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20
ㅇㅇ
21
과실
22
일지라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23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25
적용된다. (그냥 괜히 낚시질이다,)
26
ㅇㅇ
27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8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 성립
29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0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32
<비교 판례> (1)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2)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보호감독하는 자 일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성립)
33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4
ㅇㅇ
35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다.
36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의하면 준강간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37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38
소극적 자유를 뜻 한다.
39
ㅇㅇ
40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41
김금 및 감금치상죄
42
강간좌/강제추행죄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43
실체적 경합
44
(1)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신체, 도구를 넣는 행위 (성기 재외)
4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6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47
ㅇㅇ
48
필요하지 않다.
49
공갈죄만 성립한다. (강요행위는 흡수된다)
50
협박이 아니다.
5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 (1)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함.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52
영아의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53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54
별개의 죄이다.
55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56
ㅇㅇ
57
강제추행[미수]죄
58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명에 위협은 요건x)
59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60
ㅇㅇ
61
강간죄만 성립한다.
62
강도강간죄 성립 (지문을 강도짓 이후 마저 강간을 다 했다고 이해해야 함)
63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다.
64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5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
66
분만의 시기는 형법상 애매하다.
67
실행의 착수도 아니다!,!,!
68
(반대, 소수) 준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특별한 행위양태이다.)
69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70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71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72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73
甲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 아니다)
74
명예훼손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5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76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77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모욕죄 성립
79
모욕죄가 아니다.
80
모욕죄가 아니다.
81
위태범이다.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82
입찰방해죄가 아니다.
83
업무방해죄이다.
84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5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위계가 아니다.)
86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87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88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9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90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일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92
업무방해 인정
93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노래방업주가 오인, 착각을 일으켜 종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게 아니므로)
94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죄가 아니다.
95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9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1)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2)구체성이 요구된다.
97
이 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되이다.
98
ㅇㅇ
99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0
업무방해죄이다.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임대차 계약 조항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