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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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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사건이다.

    20

  • 2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ㅇㅇ

  • 3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공소기각

  • 4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 5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할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6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 )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가 그냥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

    5

  • 7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송달

  • 8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면,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대로 적용

    ㅇㅇ

  • 9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 10

    정식재판의 청구는 취하는 ( )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선고

  • 11

    법정형에 20만원이라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즉결심판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 12

    판사의 즉결심판의 청구 기각결정이 있는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13

    배상명령은 ( )을 선고하는 경우애만 가능하다

    유죄판결

  • 14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15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6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향한다.

  • 17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 ) 법정에서 행하고,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개된

  • 18

    유치명령 :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 19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 20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 ), ( ) 또는 ( )에 처할 수 있다.

    벌금, 구류, 과료

  • 21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22

    판사에 의해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이 결정됨 경우 경찰서장은 ( )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23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 )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류

  • 24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 )를 선고할 수는 없다.

    구류

  • 25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26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 )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 27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28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29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 본인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결정이 있는때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30

    즉결심판은 자백( )법칙이 적용되지않는다

    보강

  • 31

    ( )인 소년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벌금형의 환형유치 = 노역장 유치 또한 불가)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8세 미만

  • 32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 (단,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적법하다.)

  • 33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34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은 ( )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5

  • 35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해야하먀,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0, 5

  • 36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 )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

  • 37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7

  • 38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는 명시할 필요 없음

  • 39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은 피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범죄여야 함.)

  • 40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 41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42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43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구류는 안된다.

  • 44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 )을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한다.)

    발령시

  • 45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정식재판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46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 )

    할수있다.

  • 47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

  • 48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 49

    약식명령에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않는다

  • 50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 ) 또는 ( )이다.

    피고인, 경찰서장

  • 51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 ), ( ), ( )에 한정된다.

    벌금, 과료, 몰수

  • 52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 53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54

    배상신청기간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 55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다.

    ㅇㅇ

  • 56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섬고하지 못하며,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57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 58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심청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59

    소년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산입한다

  • 60

    법정대리인의 동의시,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

  • 61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62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63

    즉자전공의 [공]은 동판절차를 뜻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이거 적용X라는 의미

    =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64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ㅇㅇ

  • 65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 )하여야 한다.

    각하

  • 66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67

    약식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 ).

    되지않는다

  • 68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69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7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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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사건이다.

    20

  • 2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ㅇㅇ

  • 3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공소기각

  • 4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 5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할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6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 )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가 그냥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

    5

  • 7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송달

  • 8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면,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대로 적용

    ㅇㅇ

  • 9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 10

    정식재판의 청구는 취하는 ( )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선고

  • 11

    법정형에 20만원이라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즉결심판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 12

    판사의 즉결심판의 청구 기각결정이 있는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13

    배상명령은 ( )을 선고하는 경우애만 가능하다

    유죄판결

  • 14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15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6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향한다.

  • 17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 ) 법정에서 행하고,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개된

  • 18

    유치명령 :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 19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 20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 ), ( ) 또는 ( )에 처할 수 있다.

    벌금, 구류, 과료

  • 21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22

    판사에 의해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이 결정됨 경우 경찰서장은 ( )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23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 )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류

  • 24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 )를 선고할 수는 없다.

    구류

  • 25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26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 )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 27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28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29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 본인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결정이 있는때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30

    즉결심판은 자백( )법칙이 적용되지않는다

    보강

  • 31

    ( )인 소년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벌금형의 환형유치 = 노역장 유치 또한 불가)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8세 미만

  • 32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 (단,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적법하다.)

  • 33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34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은 ( )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5

  • 35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해야하먀,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0, 5

  • 36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 )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

  • 37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7

  • 38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는 명시할 필요 없음

  • 39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은 피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범죄여야 함.)

  • 40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 41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42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43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구류는 안된다.

  • 44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 )을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한다.)

    발령시

  • 45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정식재판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46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 )

    할수있다.

  • 47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

  • 48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 49

    약식명령에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않는다

  • 50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 ) 또는 ( )이다.

    피고인, 경찰서장

  • 51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 ), ( ), ( )에 한정된다.

    벌금, 과료, 몰수

  • 52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 53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ㅇ

  • 54

    배상신청기간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 55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다.

    ㅇㅇ

  • 56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섬고하지 못하며,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57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 58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심청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59

    소년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산입한다

  • 60

    법정대리인의 동의시,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

  • 61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62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63

    즉자전공의 [공]은 동판절차를 뜻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이거 적용X라는 의미

    =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64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ㅇㅇ

  • 65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 )하여야 한다.

    각하

  • 66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67

    약식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 ).

    되지않는다

  • 68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69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7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