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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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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 )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미필적 고의 (2) 인식있는 과실

  • 2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ㅇㅇ

  • 3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 ).

    없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4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 )가 요건이다.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이 요건이다.

  • 5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이다.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다.)

    ㅇㅇ

  • 6

    @@@@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비밀누설죄는 ( )범이다.

    신분범 비교)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 7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는 않는다.)

    ㅇㅇ

  • 8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 )범에 해당한다.

    죽시범

  • 9

    직무유기죄는 ( )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당연한거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 10

    단체 등 조직죄는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즉시범이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 11

    (1) 상태범 : (2) 계속범 :

    (1)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이후에 위법상태가 존속됨. (기수와 종료가 일치한다.) (+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는 독립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기수 이후 행위에 가담한 자를 처벌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범과 구별된다.) (2) 기수이 이른 이후에도 위법상태는 물론이고 ‘범죄’가 계속됨. (기수와 종료는 일치하지 않으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한다.)

  • 12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ㅇㅇ

  • 13

    @@@ 고의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 가장 세게 처벌해봐야 과실범이다.) (=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 14

    @@@@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서 甲 처벌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15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순간만큼은 ‘국가기관의 일부’이다. =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ㅇㅇ

  • 1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17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1)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2)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가중범 문제 나오면 폭행 - 폭행치사 항상 떠올리기

  • 18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A 살인죄 성립 (살해할 의사였으므로 누가 죽었던 성립)

  • 19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참고)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 20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ㅇㅇ

  • 21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22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 )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가중

  • 23

    @@ 살인예비죄성립 요건 :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ㅇㅇ

  • 24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ㅇㅇ

  • 25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ㅇㅇ

  • 26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

  • 27

    @@@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비교)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비교)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ㅇㅇ

  • 28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분이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다.

    ㅇㅇ

  • 29

    @@@@ 거동범?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 30

    추상적 부합설?

    경한 죄 기수

  • 31

    @@@ 甲은 형(방계)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직계)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존속살인 X) 위 사례는 경한 사실(보통살인)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존속살인)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실의 착오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32

    @@@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

    B살인죄를 적용한다. (“죽였는데 알고보니 ~였다.” 랑 같은 맥락) (의도한 결과대로 되었다고 봄)

  • 33

    ( ), ( ), ( )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비교) 비밀침해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 불가)

  • 34

    무고죄는 미필직 고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ㅇㅇ

  • 35

    내란죄는 ( )범이다.

    상태범

  • 36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ㅇㅇ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OO계약불이행죄 등 (형법에 부작위로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에 의해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행하여 성립시킴

  • 37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계속범은 아니라는 소리)

    ㅇㅇ

  • 38

    @@@@ 구체적 위험범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따라서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추상적 위험범 : 위험이 별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며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ㅇㅇ

  • 39

    @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 40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ㅇㅇ

  • 41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이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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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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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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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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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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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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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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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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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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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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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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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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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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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 )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미필적 고의 (2) 인식있는 과실

  • 2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ㅇㅇ

  • 3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 ).

    없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4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 )가 요건이다.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이 요건이다.

  • 5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이다.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다.)

    ㅇㅇ

  • 6

    @@@@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비밀누설죄는 ( )범이다.

    신분범 비교)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 7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는 않는다.)

    ㅇㅇ

  • 8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 )범에 해당한다.

    죽시범

  • 9

    직무유기죄는 ( )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당연한거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 10

    단체 등 조직죄는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즉시범이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 11

    (1) 상태범 : (2) 계속범 :

    (1)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이후에 위법상태가 존속됨. (기수와 종료가 일치한다.) (+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는 독립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기수 이후 행위에 가담한 자를 처벌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범과 구별된다.) (2) 기수이 이른 이후에도 위법상태는 물론이고 ‘범죄’가 계속됨. (기수와 종료는 일치하지 않으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한다.)

  • 12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ㅇㅇ

  • 13

    @@@ 고의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 가장 세게 처벌해봐야 과실범이다.) (=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 14

    @@@@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서 甲 처벌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15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순간만큼은 ‘국가기관의 일부’이다. =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ㅇㅇ

  • 1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17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1)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2)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가중범 문제 나오면 폭행 - 폭행치사 항상 떠올리기

  • 18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A 살인죄 성립 (살해할 의사였으므로 누가 죽었던 성립)

  • 19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참고)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 20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ㅇㅇ

  • 21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22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 )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가중

  • 23

    @@ 살인예비죄성립 요건 :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ㅇㅇ

  • 24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ㅇㅇ

  • 25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ㅇㅇ

  • 26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

  • 27

    @@@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비교)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비교)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ㅇㅇ

  • 28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분이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다.

    ㅇㅇ

  • 29

    @@@@ 거동범?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 30

    추상적 부합설?

    경한 죄 기수

  • 31

    @@@ 甲은 형(방계)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직계)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존속살인 X) 위 사례는 경한 사실(보통살인)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존속살인)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실의 착오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32

    @@@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

    B살인죄를 적용한다. (“죽였는데 알고보니 ~였다.” 랑 같은 맥락) (의도한 결과대로 되었다고 봄)

  • 33

    ( ), ( ), ( )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비교) 비밀침해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 불가)

  • 34

    무고죄는 미필직 고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ㅇㅇ

  • 35

    내란죄는 ( )범이다.

    상태범

  • 36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ㅇㅇ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OO계약불이행죄 등 (형법에 부작위로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에 의해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행하여 성립시킴

  • 37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계속범은 아니라는 소리)

    ㅇㅇ

  • 38

    @@@@ 구체적 위험범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따라서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추상적 위험범 : 위험이 별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며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ㅇㅇ

  • 39

    @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 40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ㅇㅇ

  • 41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이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