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問題一覧
1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4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5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6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7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8
(1) 면제 (2) 감경 또는 면제
9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10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11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횡령죄가 아니다.
13
(1) 탈취죄 (2) 편취죄
14
절도죄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봄)
15
횡령죄
16
점유이탈물횡령죄
17
B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B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간 경우 >>> 절도죄
18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0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21
ㅇㅇ
2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23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24
준강도죄가 아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6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27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8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9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 경계침범죄
30
ㅇㅇ
31
친족상도례 적용가능하다.
32
직계혈족이므로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
33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함.
34
ㅇㅇ
35
ㅇㅇ
36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7
친족상도례 적용
38
다르다.
39
절도죄가 성립한다.
40
ㅇㅇ
41
(= 범행 당시에는 친족인 줄 몰랐으나 판결 이후 친족인걸 알게 된 경우) >>> 당연히 친족상도례 적용
42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43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4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5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6
갑이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이체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
47
소유자인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8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49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50
= 기망당한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해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그 판례
51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52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53
ㅇㅇ
54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55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이다.
56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캐낸 때 이미 절도죄 기수, 합동절도로 볼 수 없다.)
57
일지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8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59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절도죄에 해당한다.
60
절도죄가 성립한다.
61
ㅇㅇ
62
절도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6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64
횡령죄
65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66
절도죄가 아니다.
67
절도죄이다.
68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69
쉬움
70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71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 절도죄가 성립 (발견함과 동시에 운전사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7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73
그렇구나..
74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75
절도죄이다.
76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는 침해범이다.
77
주거침입죄도 별개로 성립한다.
78
일시 사용하고 곧 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79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80
사기죄가 성립한다.
81
횡령죄이다.
82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83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4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85
준강도죄의 미수로 처벌
86
이정도는 준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줌.
87
특수절도죄 (o) 강도예비음모죄 (x)
88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의 기수
89
일지라도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었으므로)
90
토지의 경계가 현실적/실제적으로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92
타인의 인감도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미성립
93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절도죄가 아니다.
94
절도 미수 성립
95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o) 은행에 대한 사기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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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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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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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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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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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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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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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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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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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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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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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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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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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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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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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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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4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5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6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7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8
(1) 면제 (2) 감경 또는 면제
9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10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11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횡령죄가 아니다.
13
(1) 탈취죄 (2) 편취죄
14
절도죄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봄)
15
횡령죄
16
점유이탈물횡령죄
17
B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B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간 경우 >>> 절도죄
18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0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21
ㅇㅇ
2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23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24
준강도죄가 아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6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27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8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9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 경계침범죄
30
ㅇㅇ
31
친족상도례 적용가능하다.
32
직계혈족이므로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
33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함.
34
ㅇㅇ
35
ㅇㅇ
36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7
친족상도례 적용
38
다르다.
39
절도죄가 성립한다.
40
ㅇㅇ
41
(= 범행 당시에는 친족인 줄 몰랐으나 판결 이후 친족인걸 알게 된 경우) >>> 당연히 친족상도례 적용
42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43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4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5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6
갑이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이체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
47
소유자인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8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49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50
= 기망당한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해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그 판례
51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52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53
ㅇㅇ
54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55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이다.
56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캐낸 때 이미 절도죄 기수, 합동절도로 볼 수 없다.)
57
일지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8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59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절도죄에 해당한다.
60
절도죄가 성립한다.
61
ㅇㅇ
62
절도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6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64
횡령죄
65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66
절도죄가 아니다.
67
절도죄이다.
68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69
쉬움
70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71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 절도죄가 성립 (발견함과 동시에 운전사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7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73
그렇구나..
74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75
절도죄이다.
76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는 침해범이다.
77
주거침입죄도 별개로 성립한다.
78
일시 사용하고 곧 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79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80
사기죄가 성립한다.
81
횡령죄이다.
82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83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4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85
준강도죄의 미수로 처벌
86
이정도는 준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줌.
87
특수절도죄 (o) 강도예비음모죄 (x)
88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의 기수
89
일지라도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었으므로)
90
토지의 경계가 현실적/실제적으로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92
타인의 인감도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미성립
93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절도죄가 아니다.
94
절도 미수 성립
95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o) 은행에 대한 사기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