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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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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 3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4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친족상도례 면제 목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5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6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특경법)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 7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8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 )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 )한다.

    (1) 면제 (2) 감경 또는 면제

  • 9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 10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11

    비자금을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횡령죄가 아니다.

  • 13

    절도죄와 강도죄는 ( )에 속하고 공갈죄와 사기죄는 ( )에 속한다.

    (1) 탈취죄 (2) 편취죄

  • 14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제3자가 취한 행위

    절도죄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봄)

  • 15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횡령죄

  • 16

    피해자가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두고 지하철에서 내리자, 아무도 모르게 가방을 가져온 경우(=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 17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나무 : 토지 소유자가 나무 주인 타인의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나무 : 나무 심은 자가 나무 주인

    B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B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간 경우 >>> 절도죄

  • 18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9

    횡령죄에서 보호되어야 할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 20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21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ㅇㅇ

  • 22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 23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 24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아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25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26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27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28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29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 경계침범죄

  • 30

    친족상도례는 정범뿐만 아니라 신분관계가 있는 한 공범에게도 적용된다.

    ㅇㅇ

  • 31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

    친족상도례 적용가능하다.

  • 32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이므로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

  • 33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함.

  • 34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관계는 면제 2항 : 1항 이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재기 가능

    ㅇㅇ

  • 35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ㅇㅇ

  • 36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37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甲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乙을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 38

    「형법」상의 점유는 「민법」 상의 점유와

    다르다.

  • 39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40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성립한다.)

    ㅇㅇ

  • 4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한 경우

    (= 범행 당시에는 친족인 줄 몰랐으나 판결 이후 친족인걸 알게 된 경우) >>> 당연히 친족상도례 적용

  • 42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 4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4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45

    甲이 A리스회사에서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채무담보목적으로 넘긴 후, 甲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그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자동차를 A리스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46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경우

    갑이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이체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

  • 47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소유자인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8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49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50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기망당한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해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그 판례

  • 51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5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 53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ㅇㅇ

  • 54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 5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이다.

  • 56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캐낸 때 이미 절도죄 기수, 합동절도로 볼 수 없다.)

  • 57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일지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58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 59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을 훔친 경우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절도죄에 해당한다.

  • 60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61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ㅇㅇ

  • 6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63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 64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 )가 성립한다.

    횡령죄

  • 65

    절도죄와 횡령죄 구분 방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66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절도죄가 아니다.

  • 67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간 경우

    절도죄이다.

  • 68

    甲과 乙이 주간에 절도의 의사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 69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쉬움

  • 70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 71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 절도죄가 성립 (발견함과 동시에 운전사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 72

    자동차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73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구나..

  • 74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75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

    절도죄이다.

  • 76

    절도죄는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는 침해범이다.

  • 77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주거침입죄도 별개로 성립한다.

  • 78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일시 사용하고 곧 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 79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 80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 81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

    횡령죄이다.

  • 82

    배임수/증재죄는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8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혼미상태에 있는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4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 85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로 처벌

  • 86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

    이정도는 준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줌.

  • 87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 (o) 강도예비음모죄 (x)

  • 88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의 기수

  • 89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었으므로)

  • 90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가 현실적/실제적으로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유가증권이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92

    타인의 예금통장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성립

    타인의 인감도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미성립

  • 93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절도죄가 아니다.

  • 94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모르고 풀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경우

    절도 미수 성립

  • 95

    자기 계좌에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o) 은행에 대한 사기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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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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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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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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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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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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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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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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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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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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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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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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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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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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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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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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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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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 3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4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친족상도례 면제 목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5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6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특경법)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 7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8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 )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 )한다.

    (1) 면제 (2) 감경 또는 면제

  • 9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 10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11

    비자금을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횡령죄가 아니다.

  • 13

    절도죄와 강도죄는 ( )에 속하고 공갈죄와 사기죄는 ( )에 속한다.

    (1) 탈취죄 (2) 편취죄

  • 14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제3자가 취한 행위

    절도죄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봄)

  • 15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횡령죄

  • 16

    피해자가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두고 지하철에서 내리자, 아무도 모르게 가방을 가져온 경우(=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 17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나무 : 토지 소유자가 나무 주인 타인의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나무 : 나무 심은 자가 나무 주인

    B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B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간 경우 >>> 절도죄

  • 18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9

    횡령죄에서 보호되어야 할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 20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21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ㅇㅇ

  • 22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 23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 24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아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25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26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27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28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29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 경계침범죄

  • 30

    친족상도례는 정범뿐만 아니라 신분관계가 있는 한 공범에게도 적용된다.

    ㅇㅇ

  • 31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

    친족상도례 적용가능하다.

  • 32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이므로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

  • 33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함.

  • 34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관계는 면제 2항 : 1항 이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재기 가능

    ㅇㅇ

  • 35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ㅇㅇ

  • 36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37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甲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乙을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 38

    「형법」상의 점유는 「민법」 상의 점유와

    다르다.

  • 39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40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성립한다.)

    ㅇㅇ

  • 4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한 경우

    (= 범행 당시에는 친족인 줄 몰랐으나 판결 이후 친족인걸 알게 된 경우) >>> 당연히 친족상도례 적용

  • 42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 4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4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45

    甲이 A리스회사에서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채무담보목적으로 넘긴 후, 甲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그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자동차를 A리스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46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경우

    갑이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이체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

  • 47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소유자인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8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49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50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기망당한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해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그 판례

  • 51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5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 53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ㅇㅇ

  • 54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 5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이다.

  • 56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캐낸 때 이미 절도죄 기수, 합동절도로 볼 수 없다.)

  • 57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일지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58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 59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을 훔친 경우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절도죄에 해당한다.

  • 60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61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ㅇㅇ

  • 6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63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 64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 )가 성립한다.

    횡령죄

  • 65

    절도죄와 횡령죄 구분 방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66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절도죄가 아니다.

  • 67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간 경우

    절도죄이다.

  • 68

    甲과 乙이 주간에 절도의 의사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 69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쉬움

  • 70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 71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 절도죄가 성립 (발견함과 동시에 운전사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 72

    자동차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73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구나..

  • 74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75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

    절도죄이다.

  • 76

    절도죄는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는 침해범이다.

  • 77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주거침입죄도 별개로 성립한다.

  • 78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일시 사용하고 곧 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 79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 80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 81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

    횡령죄이다.

  • 82

    배임수/증재죄는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8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혼미상태에 있는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4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 85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로 처벌

  • 86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

    이정도는 준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줌.

  • 87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 (o) 강도예비음모죄 (x)

  • 88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의 기수

  • 89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었으므로)

  • 90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가 현실적/실제적으로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유가증권이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92

    타인의 예금통장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성립

    타인의 인감도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무단 사용 후 반환 >>> 절도죄 미성립

  • 93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절도죄가 아니다.

  • 94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모르고 풀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경우

    절도 미수 성립

  • 95

    자기 계좌에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o) 은행에 대한 사기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