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問題一覧
1
(1) 의의 :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공범도 이에 종속하여 성립 (=적어도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야) (2) 논거 : [객관]주의 (객 범종도) (3) 공범의 미수 인정 여부 : 미수범의 공범(o), 공범의 미수(x) 실패된 교사 규정을 [특별규정]으로 이해 (4) 간접정범 인정 여부 : 인정 (5) 공범과 신분 :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33조 [본문]을 원칙 규정으로 봄
2
(1) 의의 :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 (2) 논거 : [주관]주의 (3) 공범의 미수 인정 여부 : 미수범의 공범(o), 공범의 미수(o, 피방조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별개이므로) ‘실패한 교사‘ 규정은 [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으로 이해 (4) 간접정범 인정 여부 : 부정 (5) 공범과 신분 :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33조 [단서]를 원칙 규정으로 봄 (* 본문을 예외규정으로 봄)
3
있다.
4
A를 간접정범(교사, 방조의 예)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대향범 관계 >>>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B를 공범 or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6
ㅇㅇ
7
제한적 정범개념에 기초한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를 스스로 하는 자’가 정범,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가 공범 (=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범으로 본다.) (2) 고의설(의사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 (=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범의 의사였다면 공범이다.) ex. 청부살인 (3) 이익설(목적설) :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 (4) 행위지배설(판례) :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행위 자체를 지배하면 직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면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분업)가 있으면 공동정범 (5) 인과관계 필요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8
일반적으로는 (중)상해죄의 교사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9
간접정범으로 처벌 (그냥 외워)
10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11
<참고자료> 형법 33조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2
(1)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 (2)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13
범죄의 기여도나 공범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범죄의 모든 관여자를 포괄하여 정범으로 보는 견해.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
14
공범이 정범을 범죄에 끌어들여 유책한 범죄를 범하게 했기에 공범이 처벌된다는 견해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여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
15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6
인정한다.
17
ㅇㅇ
18
주거침입죄 미수(o) 절도죄(x, 절도죄에 대해서는 훔칠 물건을 탐색하기도 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19
따라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허위신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1) 미수범 (2) 기수범 (공동정범의 예)
21
동시범 : 공동의 의사없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범한 범행으로 결과 발생
22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3
교사범 : 정범의 1/2까지 가중 방조범 : 정범의 형으로 처벌
24
외워 그냥,,
25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
26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7
ㅇㅇ
28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9
성립할 수 없다.
30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 부담.
32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실행을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3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34
살인죄의 예비음모 (o)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x)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35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6
사기죄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37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8
공모공동정범(공동가공의 의사)이 아니다.
39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40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1
자기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
43
행위공동설
44
ㅇㅇ
45
인정한다.
46
다만,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47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8
다만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9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50
공동정범 (o) 방조범 (x)
51
甲과 乙에게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52
갑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53
회사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54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2)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
55
반드시 인과관계
56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57
필요적 감경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8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59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60
교사행위와 정범의 결의가 있어도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때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받을수 있을 뿐이다 (=효과없는 교사)
61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
62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63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64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공동정범X)
65
인정하지 않는다.
66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67
성립한다.
68
대향범 관계이다. >>> 갑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9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70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
71
상습도박방조죄
72
성립한다. 다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73
인정하지 않는다. (가담 이후의 행위만 공동정범으로 성립.)
74
폭행, 상해의 경합에 의한 결과 >>>> 공동정범의 예 = 기수 甲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乙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75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76
자수범
77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78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乙을 甲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79
대향범 관계이다. >>>> 甲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80
따라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위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8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증을 한 자 - 피고인)
82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걍 쳐 외워)
83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4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병을 도구로 이용)
85
아니 당연한 말이잖아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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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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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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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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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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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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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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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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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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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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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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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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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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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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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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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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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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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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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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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問 • 2年前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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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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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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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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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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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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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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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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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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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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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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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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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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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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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1) 의의 :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공범도 이에 종속하여 성립 (=적어도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야) (2) 논거 : [객관]주의 (객 범종도) (3) 공범의 미수 인정 여부 : 미수범의 공범(o), 공범의 미수(x) 실패된 교사 규정을 [특별규정]으로 이해 (4) 간접정범 인정 여부 : 인정 (5) 공범과 신분 :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33조 [본문]을 원칙 규정으로 봄
2
(1) 의의 :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 (2) 논거 : [주관]주의 (3) 공범의 미수 인정 여부 : 미수범의 공범(o), 공범의 미수(o, 피방조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별개이므로) ‘실패한 교사‘ 규정은 [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으로 이해 (4) 간접정범 인정 여부 : 부정 (5) 공범과 신분 :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33조 [단서]를 원칙 규정으로 봄 (* 본문을 예외규정으로 봄)
3
있다.
4
A를 간접정범(교사, 방조의 예)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대향범 관계 >>>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B를 공범 or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6
ㅇㅇ
7
제한적 정범개념에 기초한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를 스스로 하는 자’가 정범,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가 공범 (=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범으로 본다.) (2) 고의설(의사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 (=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범의 의사였다면 공범이다.) ex. 청부살인 (3) 이익설(목적설) :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 (4) 행위지배설(판례) :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행위 자체를 지배하면 직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면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분업)가 있으면 공동정범 (5) 인과관계 필요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8
일반적으로는 (중)상해죄의 교사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9
간접정범으로 처벌 (그냥 외워)
10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11
<참고자료> 형법 33조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2
(1)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 (2)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13
범죄의 기여도나 공범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범죄의 모든 관여자를 포괄하여 정범으로 보는 견해.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
14
공범이 정범을 범죄에 끌어들여 유책한 범죄를 범하게 했기에 공범이 처벌된다는 견해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여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
15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6
인정한다.
17
ㅇㅇ
18
주거침입죄 미수(o) 절도죄(x, 절도죄에 대해서는 훔칠 물건을 탐색하기도 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19
따라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허위신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1) 미수범 (2) 기수범 (공동정범의 예)
21
동시범 : 공동의 의사없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범한 범행으로 결과 발생
22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3
교사범 : 정범의 1/2까지 가중 방조범 : 정범의 형으로 처벌
24
외워 그냥,,
25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
26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7
ㅇㅇ
28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9
성립할 수 없다.
30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 부담.
32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실행을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3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34
살인죄의 예비음모 (o)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x)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35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6
사기죄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37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8
공모공동정범(공동가공의 의사)이 아니다.
39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40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1
자기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
43
행위공동설
44
ㅇㅇ
45
인정한다.
46
다만,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47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8
다만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9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50
공동정범 (o) 방조범 (x)
51
甲과 乙에게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52
갑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53
회사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54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2)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
55
반드시 인과관계
56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57
필요적 감경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8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59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60
교사행위와 정범의 결의가 있어도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때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받을수 있을 뿐이다 (=효과없는 교사)
61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
62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63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64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공동정범X)
65
인정하지 않는다.
66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67
성립한다.
68
대향범 관계이다. >>> 갑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9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70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
71
상습도박방조죄
72
성립한다. 다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73
인정하지 않는다. (가담 이후의 행위만 공동정범으로 성립.)
74
폭행, 상해의 경합에 의한 결과 >>>> 공동정범의 예 = 기수 甲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乙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75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76
자수범
77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78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乙을 甲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79
대향범 관계이다. >>>> 甲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80
따라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위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8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증을 한 자 - 피고인)
82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걍 쳐 외워)
83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4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병을 도구로 이용)
85
아니 당연한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