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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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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자연적) 행위표준설 (강간죄)

    행위의 갯수로 일죄 ~ 수죄를 구분 (뇌물을 한 달에 걸쳐 10회 송금한 경우, 행위가 10개이므로 수죄)

  • 2

    법익표준설

    침해당한 법익 주체마다 1개의 죄가 형성

  • 3

    구성요건표준설 (조세포탈범,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4

    의사표준설 (연속범)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결정.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이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

  • 5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6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7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사기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 x,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

  • 8

    乙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9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만 성립 (수뢰죄 아님)

  • 1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는 ( ) 관계이다.

    실체적 경합

  • 11

    상상적 경합범관계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1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13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 14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경합범이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 15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실체적 경합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

  • 16

    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7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8

    피고인 甲이 당초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9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폭행

    별개의 폭행죄로 다스린다.

  • 20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

  • 21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절도죄와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22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23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장물은 이미 침해된 상태)

  • 24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25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

  • 26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28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

  • 29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 )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면소

  • 30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인 경우

    일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 31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여러명을 살해한 경우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죄를 구성

  • 32

    상상적 경합의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경한 죄 그대로 유지

  • 33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의 죄를 성립한다.

  • 34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5

    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6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3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8

    최초 한 번의 선서 이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

    한 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 39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포괄일죄이다.

  • 40

    ㅇㅇㅇㅇㅇ

    포괄일죄이다.

  • 41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이후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횡령죄가 완성)

  • 42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43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44

    강간의 수단이 된 감금에 대하여

    강간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45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46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47

    ㅇㅇㅇㅇㅇ

    상상적 경합이다.

  • 48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 49

    상상적 경합(형법 40조)은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ㅇㅇ

  • 5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몰라 외워

  • 5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 성립

  • 52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5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

  • 54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55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상상적 경합

  • 56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 57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 58

    ㅇㅇ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이미 법익 침해가 된 상태)

  • 59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60

    협박을 수단으로 한 공갈

    공갈죄 일죄로 처벌 (협박은 공갈에 흡수된다.)

  • 61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62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63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 64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 65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실체적 경합

  • 66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 67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별도로 폭행죄로 다루지 않음)

  • 68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

  • 69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 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 71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 72

    (1)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2)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1)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2)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 73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 7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 75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76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걍 외워, 말이 왜 이 ㅈㄹ임

  • 77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상상적 경합)

  • 78

    절도범이 (1)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2)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2)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

  • 79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80

    상상적 경합관계의 두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외워 씨발

  • 81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82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

  • 8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84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 8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3

  • 86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외워

  • 87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88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89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 90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91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가 아니다)

  • 92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93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 94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95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원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

  • 96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97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하나의 강간죄이다.

  • 98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 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이다.

  • 99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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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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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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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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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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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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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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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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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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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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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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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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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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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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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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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자연적) 행위표준설 (강간죄)

    행위의 갯수로 일죄 ~ 수죄를 구분 (뇌물을 한 달에 걸쳐 10회 송금한 경우, 행위가 10개이므로 수죄)

  • 2

    법익표준설

    침해당한 법익 주체마다 1개의 죄가 형성

  • 3

    구성요건표준설 (조세포탈범,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4

    의사표준설 (연속범)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결정.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이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

  • 5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6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7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사기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 x,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

  • 8

    乙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9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만 성립 (수뢰죄 아님)

  • 1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는 ( ) 관계이다.

    실체적 경합

  • 11

    상상적 경합범관계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1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13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 14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경합범이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 15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실체적 경합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

  • 16

    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7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8

    피고인 甲이 당초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19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폭행

    별개의 폭행죄로 다스린다.

  • 20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

  • 21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절도죄와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22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23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장물은 이미 침해된 상태)

  • 24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25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

  • 26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28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

  • 29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 )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면소

  • 30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인 경우

    일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 31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여러명을 살해한 경우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죄를 구성

  • 32

    상상적 경합의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경한 죄 그대로 유지

  • 33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의 죄를 성립한다.

  • 34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5

    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6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3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38

    최초 한 번의 선서 이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

    한 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 39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포괄일죄이다.

  • 40

    ㅇㅇㅇㅇㅇ

    포괄일죄이다.

  • 41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이후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횡령죄가 완성)

  • 42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43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44

    강간의 수단이 된 감금에 대하여

    강간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45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46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47

    ㅇㅇㅇㅇㅇ

    상상적 경합이다.

  • 48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 49

    상상적 경합(형법 40조)은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ㅇㅇ

  • 5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몰라 외워

  • 5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 성립

  • 52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5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

  • 54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55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상상적 경합

  • 56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 57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 58

    ㅇㅇㅇㅇㅇㅇ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이미 법익 침해가 된 상태)

  • 59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60

    협박을 수단으로 한 공갈

    공갈죄 일죄로 처벌 (협박은 공갈에 흡수된다.)

  • 61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 62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63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 64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 65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실체적 경합

  • 66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 67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별도로 폭행죄로 다루지 않음)

  • 68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

  • 69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 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 71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 72

    (1)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2)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1)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2)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 73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 7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 75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76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걍 외워, 말이 왜 이 ㅈㄹ임

  • 77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상상적 경합)

  • 78

    절도범이 (1)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2)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2)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

  • 79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80

    상상적 경합관계의 두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외워 씨발

  • 81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82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

  • 8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84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 8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3

  • 86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외워

  • 87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88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89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 90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91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가 아니다)

  • 92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93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 94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95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원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

  • 96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97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하나의 강간죄이다.

  • 98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 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이다.

  • 99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