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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150 • 8/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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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2

    법관 제척의 원인 (17조) - (8)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 3

    ‘공소장 변경 요구’는 ( )의 직권이다.

    법원

  • 4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 5

    음주측정(호흡측정) 불응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진술의 강요’로 볼 수 있는가?

    음주측정(호흡측정)은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강요가 아니다.

  • 6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7

  • 7

    상고심에서의 피고인소환, 변론의 필요성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 8

    변호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 9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

    갑 변호사측이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 10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 11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제척원인이 아니라 기피원인.

  • 12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13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경우

    이에 기하여 유ㆍ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14

    최초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이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주 5

  • 1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지원합의부가 심사하여 받아들이면, 본원합의부로 이송한다는 소리같음)

    ㅇㅇ

  • 16

    피고인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배직형

  • 17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진술에 관하여 검사는 피의자 or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줘야한다.

  • 18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는데,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 19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데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법하다.

  • 20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법원합의부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21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22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은 ( )이 관할한다.

    대법원

  • 23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그로 인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24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v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불츨석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만, 인정신문 절차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v

  • 25

    피의자(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

  • 26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도록 할 수

    없다.

  • 27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 )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결정

  • 28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1심법원에서 계속된 경우에 (1)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 (2)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1) 그 고등법원이 관할. (2) 대법원이 관할. (위 고등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므로)

  • 29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한다.

  • 30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31

    ( )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제도

  • 32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발한 경우

    위법하다, 공소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33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에 의해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34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의 결과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 35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진행 :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 )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합의부

  • 36

    법관 기피원인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합리적이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뜻한다.

  • 37

    재판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다.

  • 38

    기피신청을 받고나서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 39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4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경우

    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41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하면 된다.

  • 42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파기한다. +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해야한다.

  • 43

    변호인 선임권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피의자(피고인)의 법배직형에게 독립한 변호인 선임권이 주어지는 것을 착각하지 말 것

  • 44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5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 (227조)

    (1)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 (2) 공소기각 or 면소가 명백한 사건 , (3) 장기 3년 이하 + 500만원 초과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한다.) , (4)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46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 47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 )

    할 수 있다. + 추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 48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49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송달의 시점

    법원에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50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필요적 변호사건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두 개의 사건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죄에도 위법이 미치는지?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병합된 죄에도 미친다. (이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마찬가지)

  • 51

    고소 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한 공소제기의 하자 >>> 공갈죄(반의사불벌죄 아닌 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 52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비약적 상고)에 항소(=2심)가 제기된 경우

    제기된 순간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시 비약적 상고 효력 유지, 복귀)

  • 5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 =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54

    재판 집행 정지가 되지않는 즉시항고

    (1)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 55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써,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

  • 56

    기존 일반 법원의 관할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 57

    항소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대리에 의해 항소를 했지만,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5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무죄판결을 한 경우

    절차는 법령위반에 해당할지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않는다.

  • 59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법원이 늦은거임)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한’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 60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이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의 고소취소로써 효력이 있는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1심이 아니므로)

  • 61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한다.’

  • 62

    소송행위가 관할위반인 경우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63

    공시송달은 ( )의 직권이다.

    법원

  • 6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경우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65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등의 목록](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66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된 ‘이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는다.

  • 67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68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

    (1) 피의자(피고인)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피의자)의 대리인 (3)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다.

  • 69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에 준한다.

  • 70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 )으로 소명한다.

    3 서면

  • 71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송달본을 구치소 서무계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로써의 효력이 없다.

  • 72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

    법원은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위법하다.

  • 73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적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74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 ‘해야한다.’

  • 75

    판결이 위헌 · 위법 사유로 당연무효일지라도

    재심할 수 있다.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 76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

  • 77

    (1)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 )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 )는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2)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78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그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한다.

  • 79

    법관 기피 사유

    1.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 80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범위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권리가 인정된다.

  • 81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 )할 수 있다.

    열람

  • 82

    피해자의 ( )도 위임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배직형

  • 83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척사유가 아니다.

  • 84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걍 외워 이해가 안되지만..

  • 85

    미성년자의 ‘항소취하서’ 제출 요건

    부모 각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 86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에 대한 항고

    할 수 있다.

  • 87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렇다면 변호인의 접견을 강제할 필요없다. (= 자발적으로 자기가 권한을 포기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89

    (1) 1심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2) 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1)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합의부)에 이송한다. (2)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았던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한다.

  • 90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 )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 )법원이 된다.

    고등

  • 9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 92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

    할 수 없다.

  • 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처분결정(=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94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 95

    ㅇㅇㅇㅇ

    위법하다.

  • 96

    <제척>은 제17조에 그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사유는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