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問題一覧
1
위법하다.
2
적법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로써의 효력이 없다.
3
법원은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위법하다.
4
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파기한다. +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해야한다.
5
당연히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다.
6
위법하다.
7
이에 기하여 유ㆍ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8
위법하다, 공소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9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써,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
10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1
법원
12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13
합리적이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뜻한다.
14
절차는 법령위반에 해당할지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않는다.
15
없다.
16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v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불츨석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만, 인정신문 절차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v
17
2
18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19
할 수 있다. + 추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20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권리가 인정된다.
21
포함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22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정 불가)
23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병합된 죄에도 미친다. (이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마찬가지)
25
대법원
26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
27
재심할 수 있다.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28
할 수 있다.
29
해야한다.
30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31
할수있다.
32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33
법배직형
34
줘야한다.
35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6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7
검사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한다.
38
기피제도
39
제척사유가 아니다.
40
음주측정(호흡측정)은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강요가 아니다.
41
일지라도 무죄의 변론을 할 수 있다.
42
(1) 피해자 (2)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43
할 수 없다.
44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45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 =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6
(1) 그 고등법원이 관할. (2) 대법원이 관할. (위 고등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므로)
47
법원
48
법배직형
49
단,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50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51
할 수 있다
52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53
3 서면
54
할 수 있다. 단,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55
1.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56
’ 1심으로 환송할 것이 아니라, ‘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57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 ‘해야한다.’
58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없다.
59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다.
60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61
법원합의부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62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63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
64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한다.’
65
적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6
(1)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67
일지라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68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69
ㅇㅇ
70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71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72
법원에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73
고등
74
(1)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합의부)에 이송한다. (2)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았던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한다.
75
피고인의 위임장 + 신분관계 증명서류 (둘 다)
76
폐지
77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78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79
위법한 절차이므로 무효이다. 이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80
명문규정이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81
(1)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or 면소가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 + 500만원 초과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82
할 수 없다.
83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84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1심이 아니므로)
85
반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86
6 10
87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88
일지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89
걍 외워 이해가 안되지만..
90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91
2주 5
9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93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94
제기된 순간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시 비약적 상고 효력 유지, 복귀)
95
공소기각결정
96
제척원인이 아니라 기피원인.
97
ㅇㅇ
98
할 수 없다.
99
(1) 피의자(피고인)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피의자)의 대리인 (3)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다.
100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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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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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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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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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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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위법하다.
2
적법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로써의 효력이 없다.
3
법원은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위법하다.
4
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파기한다. +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해야한다.
5
당연히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다.
6
위법하다.
7
이에 기하여 유ㆍ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8
위법하다, 공소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9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써,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
10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1
법원
12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13
합리적이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뜻한다.
14
절차는 법령위반에 해당할지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않는다.
15
없다.
16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v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불츨석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만, 인정신문 절차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v
17
2
18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19
할 수 있다. + 추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20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권리가 인정된다.
21
포함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22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정 불가)
23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병합된 죄에도 미친다. (이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마찬가지)
25
대법원
26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
27
재심할 수 있다.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28
할 수 있다.
29
해야한다.
30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31
할수있다.
32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33
법배직형
34
줘야한다.
35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6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7
검사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한다.
38
기피제도
39
제척사유가 아니다.
40
음주측정(호흡측정)은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강요가 아니다.
41
일지라도 무죄의 변론을 할 수 있다.
42
(1) 피해자 (2)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43
할 수 없다.
44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45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 =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6
(1) 그 고등법원이 관할. (2) 대법원이 관할. (위 고등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므로)
47
법원
48
법배직형
49
단,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50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51
할 수 있다
52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53
3 서면
54
할 수 있다. 단,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55
1.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56
’ 1심으로 환송할 것이 아니라, ‘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57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 ‘해야한다.’
58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없다.
59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다.
60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61
법원합의부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62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63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
64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한다.’
65
적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6
(1)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67
일지라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68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69
ㅇㅇ
70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71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72
법원에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73
고등
74
(1)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합의부)에 이송한다. (2)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았던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한다.
75
피고인의 위임장 + 신분관계 증명서류 (둘 다)
76
폐지
77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78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79
위법한 절차이므로 무효이다. 이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80
명문규정이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81
(1)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or 면소가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 + 500만원 초과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82
할 수 없다.
83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84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1심이 아니므로)
85
반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86
6 10
87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88
일지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89
걍 외워 이해가 안되지만..
90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91
2주 5
9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93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94
제기된 순간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시 비약적 상고 효력 유지, 복귀)
95
공소기각결정
96
제척원인이 아니라 기피원인.
97
ㅇㅇ
98
할 수 없다.
99
(1) 피의자(피고인)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피의자)의 대리인 (3)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다.
100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