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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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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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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2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이다. (재산의 은닉)

  • 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ㅇㅇ

  • 4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5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없다.

  • 6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항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상상적 경합

  • 7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8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 9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 10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11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12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별론)

  • 1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ㅇㅇ

  • 14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ㅇㅇ

  • 15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

    채권자의 권리보호 (o)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 (x)

  • 16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17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ㅇㅇ

  • 18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19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비교판례>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아니다.

  • 21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한 경우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2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 유가증권이라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다.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3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24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ㅇㅇ

  • 25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 26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 27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28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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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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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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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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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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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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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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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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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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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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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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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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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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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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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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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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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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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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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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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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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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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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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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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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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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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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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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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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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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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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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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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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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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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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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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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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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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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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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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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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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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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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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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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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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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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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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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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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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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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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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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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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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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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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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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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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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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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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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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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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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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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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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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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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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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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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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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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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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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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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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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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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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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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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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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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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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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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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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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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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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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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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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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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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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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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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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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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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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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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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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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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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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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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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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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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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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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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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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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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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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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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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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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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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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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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2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이다. (재산의 은닉)

  • 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ㅇㅇ

  • 4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5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없다.

  • 6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항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상상적 경합

  • 7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8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 9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 10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11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12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별론)

  • 1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ㅇㅇ

  • 14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ㅇㅇ

  • 15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

    채권자의 권리보호 (o)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 (x)

  • 16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17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ㅇㅇ

  • 18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19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비교판례>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아니다.

  • 21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한 경우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2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 유가증권이라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다.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3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24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ㅇㅇ

  • 25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 26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 27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28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