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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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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 2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 3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4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 5

    이미 성립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 : 문서의 변조 동일성을 해할 정도 : 문서의 위조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6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 7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의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 8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9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행사할 목적'이 요구됨.

    부정수표단속법 5조 (수표 위변조) :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음.

  • 10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

  • 11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2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13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채권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다.

  • 14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15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1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문서이다.

  • 17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 18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

    공문서위조죄

  • 19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

    사문서위조죄 성립

  • 20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 성립

  • 21

    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2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 23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 24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이다.

  • 25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2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 27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

  • 28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29

    사인위조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30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ㅇㅇ

  • 31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32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문서변조죄

  • 33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아니다.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 34

    공문서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만 주체에 해당됨

  • 35

    공무원이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외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과 공동정범 행위

  • 36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37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8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9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0

    담뱃갑의 표면에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41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다.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42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관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문서위조가 아니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

  • 4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44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 45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일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 46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 47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판례이므로 주의하자.

  • 48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 죄가 아니다.

  • 49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 50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한다.

    ㅇㅇ

  • 51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52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한다.

  • 53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 성립

  • 54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

  • 55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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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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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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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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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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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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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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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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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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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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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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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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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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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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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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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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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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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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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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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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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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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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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 2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 3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4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 5

    이미 성립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 : 문서의 변조 동일성을 해할 정도 : 문서의 위조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6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 7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의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 8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9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행사할 목적'이 요구됨.

    부정수표단속법 5조 (수표 위변조) :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음.

  • 10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

  • 11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2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13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채권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다.

  • 14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15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1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문서이다.

  • 17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 18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

    공문서위조죄

  • 19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

    사문서위조죄 성립

  • 20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 성립

  • 21

    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2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 23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 24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이다.

  • 25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2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 27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

  • 28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29

    사인위조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30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ㅇㅇ

  • 31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32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문서변조죄

  • 33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아니다.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 34

    공문서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만 주체에 해당됨

  • 35

    공무원이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외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과 공동정범 행위

  • 36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37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8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9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0

    담뱃갑의 표면에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41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다.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42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관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문서위조가 아니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

  • 4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44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 45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일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 46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 47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판례이므로 주의하자.

  • 48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 죄가 아니다.

  • 49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 50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한다.

    ㅇㅇ

  • 51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52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한다.

  • 53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 성립

  • 54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

  • 55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