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問題一覧
1
20
2
10
3
적용된다. (아니 당연한거잖아..)
4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5
ㅇㅇ
6
ㅇㅇ
7
그에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8
이전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증거관계의 변동을 인정한다.)
9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10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11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은 송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13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14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15
할 수 없다.
16
할 수 있다.
17
구취집취 회심 이참 과비기
18
원심
19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불가분)
20
ㅇㅇ
21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22
서면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3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4
적법하다. (불이익하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6
즉시항고
27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8
ㅇㅇ
29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0
가볍다
31
적용된다.
32
있다
33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34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35
원심, 상소, 원심
36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7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8
상소 포기로 간주
39
불가능하다.
40
부적법하다.
41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4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43
일지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44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45
14
46
진행(개시)
47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48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아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49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50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적용범위를 무죄 부분까지 굳이 확대할 필요X,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51
유죄 부분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 원칙)
52
할 수 없다.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럼에도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공소기각결정 해야한다.)
53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지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면 위법하다.
54
위법하다. (불이익하게 변경)
55
14
56
ㅇㅇ
5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님
58
허용되지 않는다.
59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되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다시 심리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
60
제1심 판결선고
61
1. 증거물 위조, 변조 2. 허위 + [증언, 감정, 통역, 번역]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에 대해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62
ㅇㅇ
6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원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재심판결(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64
청구자, 상대방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5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6
다만,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67
할 수 없다.
68
(1) 유죄의 확정판결 (2) 항소/상고의 기각판결
69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70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71
당연히 종료된다.
72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 할 수 있다.
73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74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
75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
76
불가능하다.
77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정식재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78
피고인
79
해야한다., 할수있다.
80
해야한다
81
2주, 30
82
확정된 유죄판결, 확정된 ’모든‘ 판결
83
원판결을 내린 법원, 대법원
84
제한이 없다.
85
검찰총장
86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87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의 법배직형이 재심청구 가능하다.
88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9
무죄
90
없다.
91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92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94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20
2
10
3
적용된다. (아니 당연한거잖아..)
4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5
ㅇㅇ
6
ㅇㅇ
7
그에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8
이전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증거관계의 변동을 인정한다.)
9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10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11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은 송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13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14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15
할 수 없다.
16
할 수 있다.
17
구취집취 회심 이참 과비기
18
원심
19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불가분)
20
ㅇㅇ
21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22
서면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3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4
적법하다. (불이익하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6
즉시항고
27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8
ㅇㅇ
29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0
가볍다
31
적용된다.
32
있다
33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34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35
원심, 상소, 원심
36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7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8
상소 포기로 간주
39
불가능하다.
40
부적법하다.
41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4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43
일지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44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45
14
46
진행(개시)
47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48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아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49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50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적용범위를 무죄 부분까지 굳이 확대할 필요X,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51
유죄 부분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 원칙)
52
할 수 없다.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럼에도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공소기각결정 해야한다.)
53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지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면 위법하다.
54
위법하다. (불이익하게 변경)
55
14
56
ㅇㅇ
5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님
58
허용되지 않는다.
59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되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다시 심리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
60
제1심 판결선고
61
1. 증거물 위조, 변조 2. 허위 + [증언, 감정, 통역, 번역]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에 대해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62
ㅇㅇ
6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원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재심판결(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64
청구자, 상대방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5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6
다만,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67
할 수 없다.
68
(1) 유죄의 확정판결 (2) 항소/상고의 기각판결
69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70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71
당연히 종료된다.
72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 할 수 있다.
73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74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
75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
76
불가능하다.
77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정식재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78
피고인
79
해야한다., 할수있다.
80
해야한다
81
2주, 30
82
확정된 유죄판결, 확정된 ’모든‘ 판결
83
원판결을 내린 법원, 대법원
84
제한이 없다.
85
검찰총장
86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87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의 법배직형이 재심청구 가능하다.
88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9
무죄
90
없다.
91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92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94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