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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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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한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 3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아니 당연한거잖아..)

  • 4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5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ㅇㅇ

  • 6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ㅇㅇ

  • 7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 8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전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증거관계의 변동을 인정한다.)

  • 9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10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 1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은 송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12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13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1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15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 16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17

    즉시항고 되는 것 두문자

    구취집취 회심 이참 과비기

  • 18

    상소권회복청구는 소송기록이 어디있든 ( )법원에 제출한다.

    원심

  • 19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불가분)

  • 20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21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22

    상소의 제기는 ( )으로 한다.

    서면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23

    상소 포기가 불가능한 범죄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24

    제1심보다 벌금형이 감경되고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진 겅우

    적법하다. (불이익하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5

    벌금형을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26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시항고

  • 27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8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ㅇㅇ

  • 29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상고가 가능한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30

    검사는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 )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가볍다

  • 31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 32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33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3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35

    상소의 포기는 ( )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원심, 상소, 원심

  • 36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경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37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8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경우

    상소 포기로 간주

  • 39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상소권회복청구

    불가능하다.

  • 40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는(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41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않아도 직권으로 심판가능)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42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 43

    피고인이 상고 후,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진 경우

    일지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4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5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한다.

    14

  • 46

    국민참여재판 (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진행(개시)

  • 47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48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아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49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50

    [포괄일죄]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적용범위를 무죄 부분까지 굳이 확대할 필요X,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51

    [포괄일죄]에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 원칙)

  • 52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럼에도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공소기각결정 해야한다.)

  • 53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중한 형이 선고가능한지?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지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면 위법하다.

  • 54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

    위법하다. (불이익하게 변경)

  • 55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4

  • 56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 57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징역형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겅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님

  • 58

    재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병합심리가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 59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 범위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되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다시 심리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

  • 60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 )전까지 하면 된다.

    제1심 판결선고

  • 61

    재심사유

    1. 증거물 위조, 변조 2. 허위 + [증언, 감정, 통역, 번역]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에 대해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62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원판결이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다.

    ㅇㅇ

  • 63

    재심판결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원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재심판결(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64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 )와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구자, 상대방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5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증인이 위증죄를 지은게 밝혀진 경우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6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있다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임)

    다만,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67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68

    재심의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2) 항소/상고의 기각판결

  • 69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 ‘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0

    재심사유인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1)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 (2)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71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 72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 할 수 있다.

  • 73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져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4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게된 경우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

  • 75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

  • 76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 77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정식재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78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

  • 79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

    해야한다., 할수있다.

  • 8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 ).

    해야한다

  • 81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 )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주, 30

  • 82

    재심은 ( )를 대상으로 한다. 비상상고는 ( )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된 유죄판결, 확정된 ’모든‘ 판결

  • 83

    재심청구는 ( )이 관할한다. 비상상고는 ( )이 관할한다.

    원판결을 내린 법원, 대법원

  • 84

    재심, 비상상고 청구가능 시기

    제한이 없다.

  • 85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 )에 한한다.

    검찰총장

  • 86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ㅇㅇㅇㅇㅇ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87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사망 이후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의 법배직형이 재심청구 가능하다.

  • 88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89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 )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

  • 90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91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92

    재심개시절차 :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93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94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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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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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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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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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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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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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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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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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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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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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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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한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 3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아니 당연한거잖아..)

  • 4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5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ㅇㅇ

  • 6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ㅇㅇ

  • 7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 8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전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증거관계의 변동을 인정한다.)

  • 9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10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 1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은 송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12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13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1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15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 16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17

    즉시항고 되는 것 두문자

    구취집취 회심 이참 과비기

  • 18

    상소권회복청구는 소송기록이 어디있든 ( )법원에 제출한다.

    원심

  • 19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불가분)

  • 20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21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22

    상소의 제기는 ( )으로 한다.

    서면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23

    상소 포기가 불가능한 범죄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24

    제1심보다 벌금형이 감경되고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진 겅우

    적법하다. (불이익하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5

    벌금형을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26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시항고

  • 27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8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ㅇㅇ

  • 29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상고가 가능한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30

    검사는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 )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가볍다

  • 31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 32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33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3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35

    상소의 포기는 ( )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원심, 상소, 원심

  • 36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경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37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8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경우

    상소 포기로 간주

  • 39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상소권회복청구

    불가능하다.

  • 40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는(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41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않아도 직권으로 심판가능)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42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 43

    피고인이 상고 후,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진 경우

    일지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4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5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한다.

    14

  • 46

    국민참여재판 (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진행(개시)

  • 47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48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아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49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50

    [포괄일죄]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적용범위를 무죄 부분까지 굳이 확대할 필요X,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51

    [포괄일죄]에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 원칙)

  • 52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럼에도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공소기각결정 해야한다.)

  • 53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중한 형이 선고가능한지?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지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면 위법하다.

  • 54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

    위법하다. (불이익하게 변경)

  • 55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4

  • 56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 57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징역형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겅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님

  • 58

    재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병합심리가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 59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 범위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되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다시 심리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

  • 60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 )전까지 하면 된다.

    제1심 판결선고

  • 61

    재심사유

    1. 증거물 위조, 변조 2. 허위 + [증언, 감정, 통역, 번역]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에 대해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62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원판결이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다.

    ㅇㅇ

  • 63

    재심판결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원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재심판결(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64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 )와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구자, 상대방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5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증인이 위증죄를 지은게 밝혀진 경우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6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있다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임)

    다만,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67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68

    재심의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2) 항소/상고의 기각판결

  • 69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 ‘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0

    재심사유인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1)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 (2)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71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 72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 할 수 있다.

  • 73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져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4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게된 경우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

  • 75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

  • 76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 77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정식재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78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

  • 79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

    해야한다., 할수있다.

  • 8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 ).

    해야한다

  • 81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 )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주, 30

  • 82

    재심은 ( )를 대상으로 한다. 비상상고는 ( )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된 유죄판결, 확정된 ’모든‘ 판결

  • 83

    재심청구는 ( )이 관할한다. 비상상고는 ( )이 관할한다.

    원판결을 내린 법원, 대법원

  • 84

    재심, 비상상고 청구가능 시기

    제한이 없다.

  • 85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 )에 한한다.

    검찰총장

  • 86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ㅇㅇㅇㅇㅇ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87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사망 이후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의 법배직형이 재심청구 가능하다.

  • 88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89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 )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

  • 90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91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92

    재심개시절차 :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93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94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