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通報

    問題一覧

  • 1

    성립 여부 1. 과실범 미수 2. 진정부작위범 미수 3. 부진정부작위범 미수 4. 결과적 가중범 미수

    x x (예외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o x (예외 : 특수강간치사상,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O

  • 3

    보충성과 균형성이 필요하다.

    긴급피난

  • 4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공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보조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할 수 있다고 판시함

    ㅇㅇ

  • 5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6

    일반예방주의 : 심리강제설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 ---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 7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8

    직무유기죄

    부진정부작위범

  • 9

    집합범 대향범 합동범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 필요적 공범 =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X

  • 10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 )을 뜻한다.

    선고형

  • 11

    편면적 공동정범

    성립 불가 (편면적 방조는 성립하므로 주의)

  • 12

    필요적 공범

    (= 각칙상 공범)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 (대향범, 집합범, 합동범)

  • 1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ㅇㅇ

  • 14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15

    환각범 불능범 미신범

    환각범 : 사실상 허용되는 행위를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불가벌 (반전된 금지 착오) 불능범 :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가벌 미신범 : 현실성의 한계를 넘어 비현실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불가벌

  • 16

    ( )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 )는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고의 목적범에서 ‘목적’ --- 사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를 초과하여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본다.

  • 17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의사지배의 요소가 있다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교사방조로 인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18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가 아니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19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2인 이상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공동정범 성립O

  • 20

    선고유예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의 형 (= 구류, 과료는 선고유예 할 수 없음) 2.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함‘

  • 21

    예비 방조 사후 방조 편면적 방조 편면적 공동정범

    x x o x

  • 2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 )책임’이며 ‘(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사회적 책임론 성격, 행위자

  • 23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X

  • 24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 25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 26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O

  • 27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

    O

  • 28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9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횡령죄 성립 여부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 30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2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3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한다.

  • 34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사적인 용도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 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여부

    둘 다 성립하지 않고, 기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한다.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공갈죄의 포괄일죄

  • 36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라서 절도죄가 아니다.)

  • 37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 38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9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한다.)

  • 40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 )에 해당한다.

    재물 (재산상의 이익x) (+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 41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 두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

  • 4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 있다.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 구성)

  •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성립 여부 1. 과실범 미수 2. 진정부작위범 미수 3. 부진정부작위범 미수 4. 결과적 가중범 미수

    x x (예외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o x (예외 : 특수강간치사상,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O

  • 3

    보충성과 균형성이 필요하다.

    긴급피난

  • 4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공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보조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할 수 있다고 판시함

    ㅇㅇ

  • 5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6

    일반예방주의 : 심리강제설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 ---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 7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8

    직무유기죄

    부진정부작위범

  • 9

    집합범 대향범 합동범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 필요적 공범 =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X

  • 10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 )을 뜻한다.

    선고형

  • 11

    편면적 공동정범

    성립 불가 (편면적 방조는 성립하므로 주의)

  • 12

    필요적 공범

    (= 각칙상 공범)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 (대향범, 집합범, 합동범)

  • 1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ㅇㅇ

  • 14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15

    환각범 불능범 미신범

    환각범 : 사실상 허용되는 행위를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불가벌 (반전된 금지 착오) 불능범 :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가벌 미신범 : 현실성의 한계를 넘어 비현실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불가벌

  • 16

    ( )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 )는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고의 목적범에서 ‘목적’ --- 사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를 초과하여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본다.

  • 17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의사지배의 요소가 있다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교사방조로 인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18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가 아니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19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2인 이상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공동정범 성립O

  • 20

    선고유예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의 형 (= 구류, 과료는 선고유예 할 수 없음) 2.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함‘

  • 21

    예비 방조 사후 방조 편면적 방조 편면적 공동정범

    x x o x

  • 2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 )책임’이며 ‘(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사회적 책임론 성격, 행위자

  • 23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X

  • 24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 25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 26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O

  • 27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

    O

  • 28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9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횡령죄 성립 여부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 30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2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3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한다.

  • 34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사적인 용도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 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여부

    둘 다 성립하지 않고, 기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한다.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공갈죄의 포괄일죄

  • 36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라서 절도죄가 아니다.)

  • 37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 38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9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한다.)

  • 40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 )에 해당한다.

    재물 (재산상의 이익x) (+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 41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 두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

  • 4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 있다.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