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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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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가중ㆍ감경의 순서

    [각형 누법경정]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형법 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 2

    누범 :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특별사면도 포함) ( )년 이내에 ( )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고 3, 금고 (중요 :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3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 ).

    있다.

  • 4

    상습범 가중 규정 : 법정형의 ( )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기와 단기

  • 5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년 ’이하‘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미만’ 300, 500, 1000

  • 6

    @@ 선고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 ) 또는 ( )

    1 자격정지 벌금형 (액수 상관 없음)

  • 7

    @@@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 )형.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선고형(법정형 아님) 500

  • 8

    @@@@@@@@ 집행유예 취소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 비교)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9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틀린 지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기간은 정해진 기간없이 집행할 수 있다.

  • 10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자격정지, 7 금고 금고

  • 11

    가석방 요건 : 무기는 ( ), 유기는 ( ) 이후 가석방 기간 : 무기는 ( ), 유기는 ( ).

    20년, 1/3 10년, 남은 기간(단, 10년 초과 불가)

  • 12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13

    @@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 ).

    없다.

  • 14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다.

    ㅇㅇ

  • 15

    포괄일죄나 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 16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다.

    누범 상습범

  • 17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ㅇㅇ

  • 18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지 [못한다.] (아예 할 수 없다.)

    ㅇㅇ

  • 19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 20

    @ 선고유예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된다.

    2

  • 21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를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틀린 지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22

    공범자의 소유물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23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소]의 경우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유죄의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ㅇㅇ

  • 24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한다.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ㅇㅇ

  • 25

    @@ ( )예방주의 :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 ( )예방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았다. ( )주의 :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별 (= 교화 목적) 일반 (= 범죄 예방 목적) 응보형 (= 처벌 목적)

  • 26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ㅇㅇ

  • 27

    @@@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28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비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비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 29

    @@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 ).

    할 수 없다.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음.)

  • 30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누구에게서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가?

    수뢰자 (수뢰자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 31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 ).

    없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된 이후‘부터 성립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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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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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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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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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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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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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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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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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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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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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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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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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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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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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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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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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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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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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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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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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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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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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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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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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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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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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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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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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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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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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 가중ㆍ감경의 순서

    [각형 누법경정]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형법 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 2

    누범 :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특별사면도 포함) ( )년 이내에 ( )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고 3, 금고 (중요 :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3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 ).

    있다.

  • 4

    상습범 가중 규정 : 법정형의 ( )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기와 단기

  • 5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년 ’이하‘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미만’ 300, 500, 1000

  • 6

    @@ 선고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 ) 또는 ( )

    1 자격정지 벌금형 (액수 상관 없음)

  • 7

    @@@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 )형.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선고형(법정형 아님) 500

  • 8

    @@@@@@@@ 집행유예 취소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 비교)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9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틀린 지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기간은 정해진 기간없이 집행할 수 있다.

  • 10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자격정지, 7 금고 금고

  • 11

    가석방 요건 : 무기는 ( ), 유기는 ( ) 이후 가석방 기간 : 무기는 ( ), 유기는 ( ).

    20년, 1/3 10년, 남은 기간(단, 10년 초과 불가)

  • 12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13

    @@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 ).

    없다.

  • 14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다.

    ㅇㅇ

  • 15

    포괄일죄나 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 16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다.

    누범 상습범

  • 17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ㅇㅇ

  • 18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지 [못한다.] (아예 할 수 없다.)

    ㅇㅇ

  • 19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 20

    @ 선고유예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된다.

    2

  • 21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를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틀린 지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22

    공범자의 소유물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23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소]의 경우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유죄의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ㅇㅇ

  • 24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한다.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ㅇㅇ

  • 25

    @@ ( )예방주의 :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 ( )예방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았다. ( )주의 :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별 (= 교화 목적) 일반 (= 범죄 예방 목적) 응보형 (= 처벌 목적)

  • 26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ㅇㅇ

  • 27

    @@@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28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비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비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 29

    @@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 ).

    할 수 없다.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음.)

  • 30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누구에게서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가?

    수뢰자 (수뢰자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 31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 ).

    없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된 이후‘부터 성립할 수 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