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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33 •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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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하였는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는 경우 파기 범위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비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다만 (신청하지 않은) 포함된 부분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2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공소가 제기된 이후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걍 외워 이거 이상해)

  • 4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직권

  • 5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 6

    경미사건 피고인 불출석 - 다액 ( )만원 이하 - 다액 ( = )만원 이상이지만 허가신청 받은 경우 -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

    500

  • 7

    형소법 216조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 ( )시간 내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지체없이 --- * 형소법 217조 - 체포로부터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가능 - 체포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 ’청구‘

  • 8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9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공소제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10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이심되고, 현실적인 심리대상은 상소한 유죄부분에 국한된다.

  • 11

    필요적 변호사건

    <구미농심 사무단3 70> - 구속,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미약자 - 사형, 무기, 단기3년이상, 70세이상

  • 1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 13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 )에 한하여 허용된다.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 14

    준항고의 청구 : ( )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

    * 재판의 고지 --- 틀린 지문) 준항고는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에 명기하고 있다.

  • 15

    법원의 공소제기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공소제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 )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16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 의의신청은 ‘재판을 신고한 법원’에 해야한다.) (검사 아님)

  • 17

    체포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기각결정이든 석방결정이든)

  • 18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20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 )할 수 있다.

    즉시항고 (이의신청이 아님) ---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 21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할 수

    없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위와 별개로 그냥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므로 혼동하지 말 것.) ---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22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 )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법령의 위반

  • 23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 준항고를 할 수

    없다.

  • 24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 이해하며 읽어봐)

  • 25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시항고

  • 26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만이 인정되고 이외에는 그대로 정식절차 따라감)

  • 27

    항소기각결정/상소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28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 29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30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결정으로 기각한다.

  • 32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로 한다. --- 틀린지문) 약식명령에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준항고에 의한다.

  • 33

    준항고 사유 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수명법관이 하는 간이기각결정에 한정)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유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5)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유치명령]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1)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2)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