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問題一覧
1
상태범
2
계속범
3
된다
4
2항의 예시 : 동거하지않는 형제자매
5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음)
6
구성요건, 위법성
7
구성요건적, 과실범
8
거동범, 있는
9
부진정신분범
10
A, B법인도 C법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1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12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3
계속범
14
침해범 (위험범/위태범과 반대선상)
15
추상적 위험범
16
위태범 = 위험범 (위함상태를 야기하기만 해도 기수)
17
신분범이 아니다.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
18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
19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보조하는 자
20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
21
가중
22
(1)결과적가중범과 (2)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23
상태범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어도,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24
즉시범이다. (성립과 동시에 기수되고 종료되는)
25
계속범
26
즉시범
27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28
없다.
29
처벌받는다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0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다.
31
아니다.
32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33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4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35
있다.
36
인과관계가 없다. 시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37
인과관계가 없다.
38
순차적인
39
사기죄가 아니다.
40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41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2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것과, 乙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43
인과관계 여전히 유지
44
돈을 빌린 이는 사기죄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5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6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과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47
피해자의 도로위 불법행위와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 (좌회전, 과속은 불법이 맞으나 저러한 상황까지 예견 불가)
48
(1) 교통방해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49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x)
50
(B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A급정차가 B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
51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 고의가 성립된다. (다만,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52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53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54
ㅇㅇ
55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한다.)
56
(1)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 (2)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불확정적인 인식도 인정 = 미필적 인식, 고의)
57
객관적
58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59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60
(1)방조의 고의 + (2)정범의 고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61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도)
62
ㅇㅇ
63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4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65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66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67
제1행위와 제2행위에 대해 하나의 고의(=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발생사실의 기수를 인정 >>> 살인기수
68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69
1행위 살인미수, 2행위 과실치사의 ’실체적‘경합
70
(1) 일반적 (2) 핵심적
71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72
ㅇㅇ
73
구체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다가가서 보니 B였던 것이므로, 빗나간게 아니라 적중으로 판단) 법정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74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불문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75
= 쏘고보니, 때리고보니, 죽이고보니, 알고보니 ~였다. = 기수 인정
76
= 타격의 착오, 빗나감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서 다친 경우 or 창문을 맞춘 경우
77
결과와 인식이, <동일한 법률효과가치>를 지닌 착오 사람-사람 물건-물건 착오일지라도 고의를 인정
78
구체적
79
=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므로,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80
A살인기수 성립 (무조건 중한죄 기수) (안죽여도 기수가 인정되는 이상한 학설)
81
행위자 + 일반인의 인식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 (사실상 일반인)
82
(1)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범 (=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경우 = 죽이려고 목졸랐는데, 이미 죽어있던 시체인 경우) (2)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미수로 본다.
83
일반인의 시점으로 판단
84
주관적인 범죄의사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8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86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87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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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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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상태범
2
계속범
3
된다
4
2항의 예시 : 동거하지않는 형제자매
5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음)
6
구성요건, 위법성
7
구성요건적, 과실범
8
거동범, 있는
9
부진정신분범
10
A, B법인도 C법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1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12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3
계속범
14
침해범 (위험범/위태범과 반대선상)
15
추상적 위험범
16
위태범 = 위험범 (위함상태를 야기하기만 해도 기수)
17
신분범이 아니다.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
18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
19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보조하는 자
20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
21
가중
22
(1)결과적가중범과 (2)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23
상태범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어도,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24
즉시범이다. (성립과 동시에 기수되고 종료되는)
25
계속범
26
즉시범
27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28
없다.
29
처벌받는다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0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다.
31
아니다.
32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33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4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35
있다.
36
인과관계가 없다. 시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37
인과관계가 없다.
38
순차적인
39
사기죄가 아니다.
40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41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2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것과, 乙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43
인과관계 여전히 유지
44
돈을 빌린 이는 사기죄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5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6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과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47
피해자의 도로위 불법행위와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 (좌회전, 과속은 불법이 맞으나 저러한 상황까지 예견 불가)
48
(1) 교통방해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49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x)
50
(B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A급정차가 B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
51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 고의가 성립된다. (다만,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52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53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54
ㅇㅇ
55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한다.)
56
(1)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 (2)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불확정적인 인식도 인정 = 미필적 인식, 고의)
57
객관적
58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59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60
(1)방조의 고의 + (2)정범의 고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61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도)
62
ㅇㅇ
63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4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65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66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67
제1행위와 제2행위에 대해 하나의 고의(=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발생사실의 기수를 인정 >>> 살인기수
68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69
1행위 살인미수, 2행위 과실치사의 ’실체적‘경합
70
(1) 일반적 (2) 핵심적
71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72
ㅇㅇ
73
구체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다가가서 보니 B였던 것이므로, 빗나간게 아니라 적중으로 판단) 법정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74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불문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75
= 쏘고보니, 때리고보니, 죽이고보니, 알고보니 ~였다. = 기수 인정
76
= 타격의 착오, 빗나감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서 다친 경우 or 창문을 맞춘 경우
77
결과와 인식이, <동일한 법률효과가치>를 지닌 착오 사람-사람 물건-물건 착오일지라도 고의를 인정
78
구체적
79
=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므로,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80
A살인기수 성립 (무조건 중한죄 기수) (안죽여도 기수가 인정되는 이상한 학설)
81
행위자 + 일반인의 인식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 (사실상 일반인)
82
(1)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범 (=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경우 = 죽이려고 목졸랐는데, 이미 죽어있던 시체인 경우) (2)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미수로 본다.
83
일반인의 시점으로 판단
84
주관적인 범죄의사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8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86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87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