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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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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형태ㅁ

    상태범

  • 2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계속범

  • 3

    존속폭행,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이

    된다

  • 4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예시 : 동거하지않는 형제자매

  • 5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함)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음)

  • 6

    부진정부작위범 학설 중 이분설 : 보증인지위는 ( )요소, 보증인의무는 ( )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 7

    [위전착 학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범죄의 성립단계는 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 ) 착오가 되어 ( )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고의 부정)

    구성요건적, 과실범

  • 8

    ( )은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거동)가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 ) 범죄이다.

    거동범, 있는

  • 9

    ( )는 신분이 없는 자가 저지른 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더 가중·감경되는 범죄이다.

    부진정신분범

  • 10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A, B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A, B법인도 C법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1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 1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13

    범인도피죄는 ( ).

    계속범

  • 14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침해범 (위험범/위태범과 반대선상)

  • 15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기만해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

  • 16

    배임죄는 ( )이다.

    위태범 = 위험범 (위함상태를 야기하기만 해도 기수)

  • 17

    외교상기밀누설죄의 특징

    신분범이 아니다.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

  • 18

    뇌물죄의 성립은 = (알선)수뢰죄, 증뢰죄의 성립은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

  • 19

    (1)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 )이다. (2) 불법체포·감금죄와 (3)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 )이다.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보조하는 자

  • 20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 )이 요건이다.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

  • 21

    추행, 간음,결혼,영리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 )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가중

  • 22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1)결과적가중범과 (2)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 23

    내란죄는 ( )이다.

    상태범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어도,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 24

    단체 등의 조직죄는

    즉시범이다. (성립과 동시에 기수되고 종료되는)

  • 25

    직무유기죄는 ( )이다.

    계속범

  • 26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 )이다.

    즉시범

  • 27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중 절충설 (=부분적 긍정설)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 28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29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해당하는가?

    처벌받는다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3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순찰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다.

  • 31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인가?

    아니다.

  • 32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3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34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 35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B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B를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C)가 치어 사망한 경우 A의 과실행위와 C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 36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봉침시술했는데 쇼크

    인과관계가 없다. 시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 37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

  • 38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 )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순차적인

  • 39

    甲이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0

    과실범에서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더라도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 41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42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것과, 乙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43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을 물색해줬으나 상대방이 거절, 시간 경과 후 그 상대방이 다른 병원에서 낙태를 한 경우

    인과관계 여전히 유지

  • 44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 기망의 목적을 숨기고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준 경우

    돈을 빌린 이는 사기죄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45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 없다.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6

    (인과관계 학설 중)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과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 47

    (1)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피해자의 도로위 불법행위와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 (좌회전, 과속은 불법이 맞으나 저러한 상황까지 예견 불가)

  • 48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의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 성립요건)

    (1) 교통방해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 49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x)

  • 50

    A차량이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A급정차와 B사망의 인과관계

    (B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A급정차가 B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

  • 51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학설 중 용인설(인용설) :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 고의가 성립된다. (다만,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52

    (1)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죄는 (2)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53

    결과적 가중범에서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54

    <행정 법규>일지라도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ㅇㅇ

  • 55

    일반물건방화죄의 ‘공공의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한다.)

  • 56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1)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 (2)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불확정적인 인식도 인정 = 미필적 인식, 고의)

  • 57

    고의의 인식대상은 ( ) 구성요건요소이다.

    객관적

  • 58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59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60

    방조범 성립요건 2가지

    (1)방조의 고의 + (2)정범의 고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 61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도)

  • 6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ㅇㅇ

  • 63

    무고죄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도 성립한다.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64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 65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66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67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개괄적 고의설 :

    제1행위와 제2행위에 대해 하나의 고의(=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발생사실의 기수를 인정 >>> 살인기수

  • 68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인과관계 착오설 :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69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

    1행위 살인미수, 2행위 과실치사의 ’실체적‘경합

  • 70

    고의는 [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인적 행위불법의 [ ] 요소에 해당한다.

    (1) 일반적 (2) 핵심적

  • 71

    (1) 목적범에서 ‘목적’ (2) 불법영득의사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72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타격의 착오) = 생각과 다른 결과가 발생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 = 죄가 안된다고 판단

    ㅇㅇ

  • 73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에서의 결과는?

    구체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다가가서 보니 B였던 것이므로, 빗나간게 아니라 적중으로 판단) 법정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 74

    추상적 사실의 착오 : ex) 인형인줄알고 던졌는데 사람 (과실기수와 범죄미수의 상상적경합)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불문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75

    객체의 착오 :

    = 쏘고보니, 때리고보니, 죽이고보니, 알고보니 ~였다. = 기수 인정

  • 76

    방법의 착오 :

    = 타격의 착오, 빗나감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서 다친 경우 or 창문을 맞춘 경우

  • 77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결과와 인식이, <동일한 법률효과가치>를 지닌 착오 사람-사람 물건-물건 착오일지라도 고의를 인정

  • 78

    (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체적

  • 79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므로,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80

    추상적 부합설에서 (추상적 위험설 아님) A를 쏘려다 잘못하여 B가 맞아 죽은 경우

    A살인기수 성립 (무조건 중한죄 기수) (안죽여도 기수가 인정되는 이상한 학설)

  • 81

    불능미수 학설 중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 + 일반인의 인식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 (사실상 일반인)

  • 82

    불능미수에 관한 학설 중 구객관설

    (1)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범 (=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경우 = 죽이려고 목졸랐는데, 이미 죽어있던 시체인 경우) (2)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미수로 본다.

  • 83

    불능미수 학설 중 추상적 위험설

    일반인의 시점으로 판단

  • 84

    불능미수 학설 중 주관설 :

    주관적인 범죄의사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 85

    촉탁 내지 승낙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 A 처벌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86

    지나가던 A를 강도로 오인하여 폭행한 경우, 고의설의 입장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 87

    구체적 부합설에서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A를 죽일 것을 교사했으나 B를 죽인 경우 ‘교사자' 처벌은?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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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형태ㅁ

    상태범

  • 2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계속범

  • 3

    존속폭행,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이

    된다

  • 4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예시 : 동거하지않는 형제자매

  • 5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함)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음)

  • 6

    부진정부작위범 학설 중 이분설 : 보증인지위는 ( )요소, 보증인의무는 ( )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 7

    [위전착 학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범죄의 성립단계는 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 ) 착오가 되어 ( )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고의 부정)

    구성요건적, 과실범

  • 8

    ( )은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거동)가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 ) 범죄이다.

    거동범, 있는

  • 9

    ( )는 신분이 없는 자가 저지른 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더 가중·감경되는 범죄이다.

    부진정신분범

  • 10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A, B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A, B법인도 C법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1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 1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13

    범인도피죄는 ( ).

    계속범

  • 14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침해범 (위험범/위태범과 반대선상)

  • 15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기만해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

  • 16

    배임죄는 ( )이다.

    위태범 = 위험범 (위함상태를 야기하기만 해도 기수)

  • 17

    외교상기밀누설죄의 특징

    신분범이 아니다.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

  • 18

    뇌물죄의 성립은 = (알선)수뢰죄, 증뢰죄의 성립은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

  • 19

    (1)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 )이다. (2) 불법체포·감금죄와 (3)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 )이다.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보조하는 자

  • 20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 )이 요건이다.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

  • 21

    추행, 간음,결혼,영리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 )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가중

  • 22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1)결과적가중범과 (2)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 23

    내란죄는 ( )이다.

    상태범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어도,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 24

    단체 등의 조직죄는

    즉시범이다. (성립과 동시에 기수되고 종료되는)

  • 25

    직무유기죄는 ( )이다.

    계속범

  • 26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 )이다.

    즉시범

  • 27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중 절충설 (=부분적 긍정설)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 28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29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해당하는가?

    처벌받는다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3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순찰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다.

  • 31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인가?

    아니다.

  • 32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3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34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 35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B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B를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C)가 치어 사망한 경우 A의 과실행위와 C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 36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봉침시술했는데 쇼크

    인과관계가 없다. 시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 37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

  • 38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 )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순차적인

  • 39

    甲이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0

    과실범에서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더라도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 41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42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것과, 乙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43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을 물색해줬으나 상대방이 거절, 시간 경과 후 그 상대방이 다른 병원에서 낙태를 한 경우

    인과관계 여전히 유지

  • 44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 기망의 목적을 숨기고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준 경우

    돈을 빌린 이는 사기죄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45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 없다.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6

    (인과관계 학설 중)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과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 47

    (1)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피해자의 도로위 불법행위와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 (좌회전, 과속은 불법이 맞으나 저러한 상황까지 예견 불가)

  • 48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의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 성립요건)

    (1) 교통방해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 49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x)

  • 50

    A차량이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A급정차와 B사망의 인과관계

    (B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A급정차가 B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

  • 51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학설 중 용인설(인용설) :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 고의가 성립된다. (다만,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52

    (1)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죄는 (2)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53

    결과적 가중범에서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54

    <행정 법규>일지라도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ㅇㅇ

  • 55

    일반물건방화죄의 ‘공공의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한다.)

  • 56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1)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 (2)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불확정적인 인식도 인정 = 미필적 인식, 고의)

  • 57

    고의의 인식대상은 ( ) 구성요건요소이다.

    객관적

  • 58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59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60

    방조범 성립요건 2가지

    (1)방조의 고의 + (2)정범의 고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 61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도)

  • 6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ㅇㅇ

  • 63

    무고죄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도 성립한다.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64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 65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1)살인죄를 범할 목적 + (2)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66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67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개괄적 고의설 :

    제1행위와 제2행위에 대해 하나의 고의(=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발생사실의 기수를 인정 >>> 살인기수

  • 68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인과관계 착오설 :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69

    甲은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

    1행위 살인미수, 2행위 과실치사의 ’실체적‘경합

  • 70

    고의는 [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인적 행위불법의 [ ] 요소에 해당한다.

    (1) 일반적 (2) 핵심적

  • 71

    (1) 목적범에서 ‘목적’ (2) 불법영득의사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72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타격의 착오) = 생각과 다른 결과가 발생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 = 죄가 안된다고 판단

    ㅇㅇ

  • 73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에서의 결과는?

    구체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다가가서 보니 B였던 것이므로, 빗나간게 아니라 적중으로 판단) 법정적 부합설 : A 살인기수

  • 74

    추상적 사실의 착오 : ex) 인형인줄알고 던졌는데 사람 (과실기수와 범죄미수의 상상적경합)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불문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75

    객체의 착오 :

    = 쏘고보니, 때리고보니, 죽이고보니, 알고보니 ~였다. = 기수 인정

  • 76

    방법의 착오 :

    = 타격의 착오, 빗나감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서 다친 경우 or 창문을 맞춘 경우

  • 77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결과와 인식이, <동일한 법률효과가치>를 지닌 착오 사람-사람 물건-물건 착오일지라도 고의를 인정

  • 78

    (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체적

  • 79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므로,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80

    추상적 부합설에서 (추상적 위험설 아님) A를 쏘려다 잘못하여 B가 맞아 죽은 경우

    A살인기수 성립 (무조건 중한죄 기수) (안죽여도 기수가 인정되는 이상한 학설)

  • 81

    불능미수 학설 중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 + 일반인의 인식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 (사실상 일반인)

  • 82

    불능미수에 관한 학설 중 구객관설

    (1)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범 (=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경우 = 죽이려고 목졸랐는데, 이미 죽어있던 시체인 경우) (2)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능미수로 본다.

  • 83

    불능미수 학설 중 추상적 위험설

    일반인의 시점으로 판단

  • 84

    불능미수 학설 중 주관설 :

    주관적인 범죄의사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 85

    촉탁 내지 승낙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 A 처벌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86

    지나가던 A를 강도로 오인하여 폭행한 경우, 고의설의 입장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 87

    구체적 부합설에서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A를 죽일 것을 교사했으나 B를 죽인 경우 ‘교사자' 처벌은?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