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問題一覧
1
ㅇㅇ
2
‘특수’강도의 준강도(=준강도)로 처벌한다.
3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도죄, 상해죄 겅합범 아님)
4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5
걍 외워
6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7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8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9
특수강도미수 성립
10
야간에 (1)사람의 주거 (2)관리하는 건조물 (3)선박이나 항공기 (4)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11
형법 제336조(인질강도)가 아니므로 주의하기.
12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절도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않아 성립할 수 없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일 것을 요하는 준강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13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14
ㅇㅇ
15
강도살인죄 성립
16
강도상해죄 성립
17
절도범이 도주 중에, 쫒아오는 경찰관을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으므로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18
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9
다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0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22
사기죄가 성립한다.
23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4
적극적 기망행위 or 소극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5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6
행정법규로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27
사기죄가 아니다. (제3자로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음)
28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처단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
29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30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1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32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3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다만, 공정증거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 O
34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35
사기죄가 아니다.
36
외워 시벌
37
착오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39
사기죄가 아니다.
40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41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42
사기죄가 아니다.
43
사기죄가 아니다.
44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처분행위이다.
45
사기죄가 아니다.
46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산상 이익‘ 아님)
47
사기죄가 성립
48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49
사기죄가 아니다.
50
사기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5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52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5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4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55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56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57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58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아니다.
59
사기의 실행의 착수다.
60
사기죄가 아니다.
61
ㅇㅇ
62
외워
63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4
처벌규정 있다.
65
ㅇㅇ
66
ㅇㅇ
67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68
걍 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문제로 처나온거냐
69
(현금카드의 용도로만 쓰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성립
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보호법익이 달라서)
7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위 죄에 흡수된다.)
7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73
사기죄이다.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74
각 죄의 상상적 경합
75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다.
76
이 관계에거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7
일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78
은행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79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80
사기죄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81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82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83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84
ㅇㅇ
85
사기죄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86
사기죄가 성립한다.
87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니다.
88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89
그 임웜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90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91
사기죄가 성립한다.
92
소송사기죄의 기수이다.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93
ㅇㅇ
94
시가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9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96
사기죄 성립
9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98
사기죄만 성립 (사기죄의 예견된 행위, 새로운 법익침해X, =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9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00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ㅇㅇ
2
‘특수’강도의 준강도(=준강도)로 처벌한다.
3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도죄, 상해죄 겅합범 아님)
4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5
걍 외워
6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7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8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9
특수강도미수 성립
10
야간에 (1)사람의 주거 (2)관리하는 건조물 (3)선박이나 항공기 (4)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11
형법 제336조(인질강도)가 아니므로 주의하기.
12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절도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않아 성립할 수 없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일 것을 요하는 준강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13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14
ㅇㅇ
15
강도살인죄 성립
16
강도상해죄 성립
17
절도범이 도주 중에, 쫒아오는 경찰관을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으므로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18
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9
다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0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22
사기죄가 성립한다.
23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4
적극적 기망행위 or 소극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5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6
행정법규로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27
사기죄가 아니다. (제3자로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음)
28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처단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
29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30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1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32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3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다만, 공정증거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 O
34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35
사기죄가 아니다.
36
외워 시벌
37
착오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39
사기죄가 아니다.
40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41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42
사기죄가 아니다.
43
사기죄가 아니다.
44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처분행위이다.
45
사기죄가 아니다.
46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산상 이익‘ 아님)
47
사기죄가 성립
48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49
사기죄가 아니다.
50
사기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5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52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5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4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55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56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57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58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아니다.
59
사기의 실행의 착수다.
60
사기죄가 아니다.
61
ㅇㅇ
62
외워
63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4
처벌규정 있다.
65
ㅇㅇ
66
ㅇㅇ
67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68
걍 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문제로 처나온거냐
69
(현금카드의 용도로만 쓰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성립
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보호법익이 달라서)
7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위 죄에 흡수된다.)
7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73
사기죄이다.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74
각 죄의 상상적 경합
75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다.
76
이 관계에거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7
일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78
은행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79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80
사기죄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81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82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83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84
ㅇㅇ
85
사기죄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86
사기죄가 성립한다.
87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니다.
88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89
그 임웜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90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91
사기죄가 성립한다.
92
소송사기죄의 기수이다.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93
ㅇㅇ
94
시가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9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96
사기죄 성립
9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98
사기죄만 성립 (사기죄의 예견된 행위, 새로운 법익침해X, =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9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00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