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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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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준강도)로 처벌한다.

  • 3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도죄, 상해죄 겅합범 아님)

  • 4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했는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 5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걍 외워

  • 6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 7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8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9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미수 성립

  • 10

    특수강도 :

    야간에 (1)사람의 주거 (2)관리하는 건조물 (3)선박이나 항공기 (4)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11

    인질강요죄(324조의 2)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36조(인질강도)가 아니므로 주의하기.

  • 1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절도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않아 성립할 수 없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일 것을 요하는 준강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 13

    살해의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는데,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4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ㅇㅇ

  • 15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 성립

  • 16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17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절도범이 도주 중에, 쫒아오는 경찰관을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으므로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18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19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20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22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23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24

    사기죄 성립요건

    적극적 기망행위 or 소극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5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26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행정법규로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27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제3자로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음)

  • 28

    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처단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

  • 29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30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31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 32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33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다만, 공정증거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 O

  • 34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35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던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3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외워 시벌

  • 37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착오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8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39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0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41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42

    피고인이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3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사기죄가 아니다.

  • 44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처분행위이다.

  • 45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6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산상 이익‘ 아님)

  • 47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

  • 48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49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50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사기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 51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 52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53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4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55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56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57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자신들에 판매한 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겅우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 58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던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아니다.

  • 59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의 착수다.

  • 60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6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속은 사람)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ㅇㅇ

  • 6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워

  • 63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64

    상습사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있다.

  • 65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ㅇㅇ

  • 66

    사기죄에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ㅇㅇ

  • 67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68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다.

    걍 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문제로 처나온거냐

  • 69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의 용도로만 쓰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성립

  • 70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보호법익이 달라서)

  • 71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위 죄에 흡수된다.)

  • 72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7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이다.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 74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죄의 상상적 경합

  • 75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다.

  • 76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관계에거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7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는 경우

    일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78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 79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80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8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 82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83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84

    민사소송의 피고도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ㅇㅇ

  • 85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 86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87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니다.

  • 88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 89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임웜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90

    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 91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92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의 기수이다.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 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ㅇㅇ

  • 94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가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95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96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 97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98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 (사기죄의 예견된 행위, 새로운 법익침해X, =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99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피기망자의 행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100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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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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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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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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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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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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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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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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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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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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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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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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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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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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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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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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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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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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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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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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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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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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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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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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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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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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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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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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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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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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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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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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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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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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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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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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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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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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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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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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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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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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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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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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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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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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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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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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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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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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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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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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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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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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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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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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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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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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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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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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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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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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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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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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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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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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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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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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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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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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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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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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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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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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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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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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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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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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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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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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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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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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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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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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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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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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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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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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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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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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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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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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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준강도)로 처벌한다.

  • 3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도죄, 상해죄 겅합범 아님)

  • 4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했는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 5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걍 외워

  • 6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 7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8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9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미수 성립

  • 10

    특수강도 :

    야간에 (1)사람의 주거 (2)관리하는 건조물 (3)선박이나 항공기 (4)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11

    인질강요죄(324조의 2)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36조(인질강도)가 아니므로 주의하기.

  • 1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절도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않아 성립할 수 없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일 것을 요하는 준강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 13

    살해의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는데,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4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ㅇㅇ

  • 15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 성립

  • 16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17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절도범이 도주 중에, 쫒아오는 경찰관을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으므로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18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19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20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22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23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24

    사기죄 성립요건

    적극적 기망행위 or 소극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5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26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행정법규로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27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제3자로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음)

  • 28

    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처단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

  • 29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30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31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 32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33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다만, 공정증거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 O

  • 34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35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던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3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외워 시벌

  • 37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착오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8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39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0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41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42

    피고인이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3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사기죄가 아니다.

  • 44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처분행위이다.

  • 45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46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산상 이익‘ 아님)

  • 47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

  • 48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49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50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사기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 51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 52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53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4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55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56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57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자신들에 판매한 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겅우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 58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던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아니다.

  • 59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의 착수다.

  • 60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6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속은 사람)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ㅇㅇ

  • 6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워

  • 63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64

    상습사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있다.

  • 65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ㅇㅇ

  • 66

    사기죄에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ㅇㅇ

  • 67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68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다.

    걍 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문제로 처나온거냐

  • 69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의 용도로만 쓰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성립

  • 70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보호법익이 달라서)

  • 71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위 죄에 흡수된다.)

  • 72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7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이다.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 74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죄의 상상적 경합

  • 75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다.

  • 76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관계에거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7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는 경우

    일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78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 79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80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8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 82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83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84

    민사소송의 피고도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ㅇㅇ

  • 85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 86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87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니다.

  • 88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 89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임웜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90

    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 91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92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의 기수이다.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 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ㅇㅇ

  • 94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가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95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96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 97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98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 (사기죄의 예견된 행위, 새로운 법익침해X, =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99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피기망자의 행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100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